입대의 의결정종수가 6인 이상이던 시점 가결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입대의 동별대표가 사퇴를 하여 5명으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으로부터 당장 지금 사업자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사업자선정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5명만 참가를 하여도 법규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 13조에 의거 평가위원 5인을 선정하여 적격심사 개찰 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센터장의 의견입니다.
개찰내용은
- 세대 소독 및 물탱크 청소 사업자 적격심사
- 조경목 전지 및 고사목 정리를 위한 사업자 적격심사
- 급탕환수배관 교체공사 사업자 적격심사
이와 같은 사항입니다.
센터장이 평소에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전달한 사실이 많아서 이곳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법규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이어도 입대의 동별대표 5인만으로도 입대의 의결정족수 갖췄던 지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 회의 시 가결하였던 사항을 적겸심사 평가 가능한가요?
당장 급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공사가 아니면 의결정족수를 갖추고 난 뒤에 하려고 하였으나
당장 과태료 부과되는 사항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격심사 평가에 관련한 법규가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격심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공고하여야 하나요?
센터장 명의로 공고하여야 하나요?
이미 센터장 명의로 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 센터장 말대로 진행하여도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첫댓글 용역업체 선정은 동대표가 하면 안됩니다.위탁관리 맞으시죠?
용역업체 선정은 위탁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하고, 업체 선정 방식인 최저가 인지,적격심사인지 방법만 의결해 주는게 나중 덤터기 쓰지 않습니다.
개찰내용은
- 세대 소독 및 물탱크 청소 사업자 적격심사
- 조경목 전지 및 고사목 정리를 위한 사업자 적격심사
- 급탕환수배관 교체공사 사업자 적격심사
현재 이거에 대해서 적격심사 하려는데 이것도 용역업체에 해당하나요?
선정 방식은 적격심사로 한다고 합니다.
의결정족수 문제로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라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5인의 심사위원 (입대의)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나요?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 지침을 보면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조건(시방서)만 정확하게 제시가되면 최저가로 선정하면 제일 깔끔할 겁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는 사업자선정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서는 입대의 동별대표자 5명만 참가를 하여
적격심사 개찰하여도 법규상 문제가 없는가? 이지요?
맞읍니다
적격심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최종적인 사업자 선정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제2항과 제10조 제②항에 따라 입대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낙찰자 선정)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판단 결과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귀하의 경우는 입대의는 구성되여 있지만 의결정족수가 않되여 의결할 수 없으므로
2018. 10. 31부로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⑥항이 관리규약에
포함되여 있지않으면 적용될 수 없어서 규약을 개정해서 선정지침 제4조 제⑥항을
포함시키든지, 입대의 의결 정족수를 충원하든지 하는 방법 밖에 별 도리가 없읍니다
전임 입대의 의결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고요
@죠온
다만, 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등을 현재의 입대의(동대표) 의결정족수가 된 상태였을때
의결로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 후속절차로서 평가위윈으로 동별대표자 5명만 참가하여 적격심사
개찰 사업자를 선정해도 무방할듯 합니다.
<비리척결 카페의 유권해석 867번 글 참조>
입찰결과(적격심사 평가결과 포함)의 공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①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한 사람이 합니다.
적격심사평가위원은 5인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