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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 할 때 입대의 5명만 참여를 하여도 가능한가요?
A Brief Encounter 추천 0 조회 182 19.05.28 20: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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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28 21:16

    첫댓글 용역업체 선정은 동대표가 하면 안됩니다.위탁관리 맞으시죠?
    용역업체 선정은 위탁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하고, 업체 선정 방식인 최저가 인지,적격심사인지 방법만 의결해 주는게 나중 덤터기 쓰지 않습니다.

  • 작성자 19.05.28 21:22

    개찰내용은

    - 세대 소독 및 물탱크 청소 사업자 적격심사

    - 조경목 전지 및 고사목 정리를 위한 사업자 적격심사

    - 급탕환수배관 교체공사 사업자 적격심사

    현재 이거에 대해서 적격심사 하려는데 이것도 용역업체에 해당하나요?
    선정 방식은 적격심사로 한다고 합니다.
    의결정족수 문제로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라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5인의 심사위원 (입대의)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나요?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 지침을 보면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 19.05.28 21:36

    조건(시방서)만 정확하게 제시가되면 최저가로 선정하면 제일 깔끔할 겁니다.

  • 19.05.29 00:14

    귀하의 질의요지는 사업자선정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서는 입대의 동별대표자 5명만 참가를 하여
    적격심사 개찰하여도 법규상 문제가 없는가? 이지요?
    맞읍니다
    적격심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최종적인 사업자 선정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제2항과 제10조 제②항에 따라 입대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 19.05.29 01:17

    제10조(낙찰자 선정)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판단 결과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귀하의 경우는 입대의는 구성되여 있지만 의결정족수가 않되여 의결할 수 없으므로
    2018. 10. 31부로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⑥항이 관리규약에
    포함되여 있지않으면 적용될 수 없어서 규약을 개정해서 선정지침 제4조 제⑥항을
    포함시키든지, 입대의 의결 정족수를 충원하든지 하는 방법 밖에 별 도리가 없읍니다
    전임 입대의 의결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고요

  • 19.05.29 11:15

    @죠온
    다만, 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등을 현재의 입대의(동대표) 의결정족수가 된 상태였을때
    의결로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 후속절차로서 평가위윈으로 동별대표자 5명만 참가하여 적격심사
    개찰 사업자를 선정해도 무방할듯 합니다.
    <비리척결 카페의 유권해석 867번 글 참조>
    입찰결과(적격심사 평가결과 포함)의 공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①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한 사람이 합니다.

  • 19.05.29 21:38

    적격심사평가위원은 5인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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