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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일본상인 내지통상 허가 시기 질문이요!
스벅돌체라떼 추천 0 조회 206 19.03.25 18:0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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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25 18:12

    첫댓글 82년 조일수호조규속약은 간행이정 50리 일텐데요ㅠㅠ 83년 최혜국대우 들어오면서 가능해진걸로 알고 있어요 저두,,

  • 작성자 19.03.25 18:21

    저두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기출해설에 이렇게나와있어서용ㅠ.ㅠ

  • 19.03.25 18:17

    조일수호조규속약입니당 ㅎㅎ

  • 작성자 19.03.25 18:24

    앗정말요? 한길쌤 필노에는 82년은 거류지규정이고 83년은 내지통상 관세 방곡령 최혜국 이렇게나와있는데.. 83년에는 "실질적"내지통상이라서 그런건가요?

  • 19.03.25 18:32

    @스벅돌체라떼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스토리상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후에 일본이 열받아서 자기도 내지통상권달라고 떼써서 바로 그 해 속약통해서 내지통상권 얻었다고 필기가 되어 있네요. 83년 조일통상장정 수정본은 관세부과 방곡령 최혜국대우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ㅎㅎ

  • 19.03.25 19:23

    @APEX 속약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통상장정 순인데 속약을 수정한 적이 있는 건가요?? 🤔

  • 19.03.25 21:21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뭔가 제가 착각한 듯 싶습니다 ㅠㅠ 알고있는거 다시 교정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03.25 19:36

    속약인데, 1년후 50리, 100리 이렇게 간행이정 확대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 작성자 19.03.25 19:52

    속약에서 허가됐다는 말씀인가용??

  • 19.03.25 20:21

    @스벅돌체라떼 넹! 장정에는 관세 부과랑 방곡령 규정이구요, 속약으로 내지 통상 허가요!

  • 저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청이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자 일본이 개정통상장정에서 최혜국대우 조약 넣어서 일본도 내지통상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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