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수산자원보호구역 ·구산 진동 710만평 해제
마산시가 구산면과 진동면 일대 수산자원보호 구역중 약 710만평을 지정해제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12일 마산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용역을 통해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진단한 결과 상당한 지역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구산면과 진동면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마산시는 구산면과 진동면 일대 육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1.34㎢ 가운데 구산해양관광단지 예정지역 11.43㎢ 등 총 23.49㎢(약 710만5000평)를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7억8600만원을 투입, 용역에 들어갔다.
지정해제 예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해안선에서 500m 이내 지역과 지방2급하천의 양쪽 300m 이내 지역, 섬의 해안선 100m 이내 지역이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50가구 이상 자연마을과 취락지구 등은 보호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보전 생산 계획 등 관리지역 세분화, 구산해양관광단지 지정, 국가와 지자체 개발계획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시의 계획대로 구산·진동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현재보다 규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시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교부에 넘길 예정이다.
<자료원 : 경남도민일보 2005년 0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