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연료첨가제를 판매하려면 배출가스 검사 및 유사석유 여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국내에서 실시한 검사현황입니다. 첨부의 등록된 제품이 아니면 판매시 불법입니다.(석유사업법 위반)
아래의 사이트에 가셔서 첨부를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2012.05월까지의 휘발유,경유 첨가제의 등록현황)
사용된 첨가제 제품명, 연료에 투여하는 양(첨가제(ml)/연료(liter))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불스원도 당연히 나와 있고, 국내 정유사에서 사용하는 청정제(첨가제)도 있습니다. 정유사에서 넣든 불스원 같이
용기로 팔던 연료(휘발유,경유)에 넣는것은 무조건 검사후 등록해야 합니다.
http://www.me.go.kr/web/1034/wonju/common/board/detail.do?idx=330362&decorator=wonju&boardId=wj_policy¤tPage=1
첫댓글 첨가제 최신 등록 현황...
http://www.nier.go.kr/eric/portal/tprc/if/tprc-if-02.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