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333 부당이득금반환청구)(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판결이 오늘 오전 9:50경 선고되었습니다.
손해보험사 사건의 경우, 안타깝게도, 원고들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소송진행 사항은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 / [나의 사건 검색]으로 방문하시어,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53333], 당사자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입력하시면 자세한 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
손해보험사 사건의 경우, 외환은행 사건과 달리,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영수증 등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증거자료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만, 결과는 오히려 원고 패소로 귀결되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1심 판결문이 도착하면 소송관련 게시판(공지사항)에 PDF파일로 올려놓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성기강 변호사)은 원고들로부터 1심까지만 위임(소송대리권)을 받은 상태입니다(최초 위임계약서 참조).
손해보험사 사건의 항소심 사건은 대리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항소할 분들은 개별적으로 항소하셔야 함을 유의바라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소기간은 1심 판결문이 성기강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날로부터 2주 이내이므로, 1심 판결문이 도착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을 일일이 안내드리지 못하고, 본 카페를 통해서만 안내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본 카페를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 주시거나, 대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면 성기강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