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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서 2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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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에서 혼인 신고한 경우 | ||||||||
혼인당사자인 외국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인의 본국 관공서, 재외공관등 본국 유관기관 발행)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남편이 법정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남편(혼인외의 자등 포함)을 본가에서 제적하고 법정분가 편재 함}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때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하고,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처를 그의 친가호적에서 제적하여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 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처의 호적을 제적처리합니다. | ||||||||
2.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 ||||||||
혼인을 한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당해국 유관기관 발행의 혼인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외국주재대사,공사,영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혼인을 한 외국의 지역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은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남편이 법정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남편(혼인외의 자등 포함)을 본가에서 제적하고 법정분가 편재함.)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때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하고,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처를 그의 친가호적에서 제적하여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처의 호적을 제적처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