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제혜택
나.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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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정의 공동명의란 차량의 소유주를 1인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자동차에 대한 2인 공동명의의 등록신청은 공유자 2인의 합의로 하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는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표시하고, 공유자 2명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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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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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 배우자,직계존비속[예:아버지,딸]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며느리,사위],형제,자매 )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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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등록시 필요한 서류 (해당구청으로 다시 확인하고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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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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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등록시 지분율 표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별도로 지분율에 대한 표기를
원하는 경우 등록시 담당자에게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면 원부의 특기사항란에 표기됩니다.
다.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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