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결정 06-03-02]
1. 품명 : Cereal straw; CHINA
2. 물품개요 연두색의 미성숙한 이삭(약 19.5%)이 붙어있는 귀리개체와 이삭이 없는 미황갈색의 줄기(약 80.5%)가 혼재된 상태로 한우의 볏짚 대체사료, 버섯 배지, 인삼밭 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물품설명 ㅇ 제조공정 완숙된 귀리 → 종실 탈곡 → 줄기와 잎 → 4~5일 농토에서 건조 → 압축 → 제품
ㅇ 미성숙 귀리개체가 혼재된 사유(화주설명) 곡물은 그 해의 기후에 따라서 미성숙된 종실을 포함한 줄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비가 잦고 일조량이 모자란 해에 추수를 하면 미성숙된 벼가 많이 포함되어 수확되는 것과 마찬가지임. 따라서 본품 역시 곡물의 짚이므로 미성숙된 종실을 포함한 줄기가 다소 포함될 수 있음.
4. 결정세번 : 제1213.00-0000호
5. 결정이유 ㅇ 본 쟁점물품은 연두색의 미성숙 이삭이 붙어있는 귀리개체(약 19.5%)와 이삭이 없는 미황갈색의 줄기(약 80.5%)가 혼재된 상태로서
ㅇ 관세율표 제1213호에는 탈곡 후 남은 곡물의 짚과 껍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1213호에는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 분쇄, 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예 : 압착법 또는 중량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결합제에 의해 응집 한 것)이 분류되며...."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본품은 귀리의 완숙기에 종실을 탈곡하고 남은 짚을 건조, 압축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으로서 일부 연두색의 미성숙 이삭이 붙어있는 귀리 개체가 혼재된 것은 자연적으로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들지 않은 귀리의 쭉정이가 포함된 것일 뿐 인위적으로 미성숙 귀리를 혼합한 것이 아님.
ㅇ 따라서 본품은 귀리의 짚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곡물의 짚과 껍질이 분류되는 제1213.0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