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직접보상을 하는 직접보상제도 이므로 보상능력이 없는 영세한 기업의 사업주와 보상능력이 있더라도 고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보호가 무의미해진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상을 사업주의 공동부담과 국가예산으로 사회보장화시켜 근로자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사회보험방식의 보상제도이다. |
[2] 재해보상의 종류
1. 요양보상(법 제81조)
(1) 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에 걸린 경우(영 제40조 참조)
(2) 요양보상방법
① 사용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행한다.
② 요양비를 지급하여 근로자 스스로 요양을 하게 한다.
(3) 요양보상시기 및 보상기간
① 요양보상시기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행한다.(영 제42조)
② 보상기간
원 칙 |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보상을 한다. |
예외(일시보상) (법 제84조) |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요양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4) 요양의 범위
① 진찰(진단, 각종 검사비 포함. 단, 건강진단은 제외)
②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의료시설에의 수용
⑤ 개호
⑥ 이송(상병근로자를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
2. 휴업보상(법 제82조)
①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영 제42조)
② 휴업보상액은 평균임금의 60/100이다.
【참고】◈ 산재법상의 휴업급여 ◈
산재법상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100이다. |
3. 장해보상(법 제83조)
①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지체없이 지급한다.
② 장해보상등급은 14개 등급이다.
③ 장해보상액은 신체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④ 장해등급의 결정(영 제43조)
㉮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별표4에 의한다.
㉯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 제 5 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 제 8 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 제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 별표에 게기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에 게기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를 가중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으로부터 이미 받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금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5) 장해보상시의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영 제48조)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4. 유족보상(법 제82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한다.
【참고】◈ 산재법상의 유족급여 일시금 ◈
산재법상의 유족급여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 분이다. |
②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영 제47조 ②)
③ 유족의 범위(영 제44조)
순 위 |
내 용 |
제 1 순위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제 2 순위 |
자, 부모, 손, 조부모이며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이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제 3 순위 |
자, 부모, 손, 조부모이면서 제 2 순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와 형제자매로서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제 4 순위 |
위의 어느것도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하는 자 |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의하여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④ 동순위자 및 보상수령확인자의 사망의 경우
㉮ 동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 의하여 등분한다.(영 제45조)
㉯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은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영 제46조)
5. 장사비(법 제86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한다.
② 장사비의 수급권자는 실제로 장제를 실행한 자이다.
【참고】◈ 산재법상의 장의비 ◈
산재법상의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
6. 일시보상(법 제87조)과 분할보상(법 제88조)
구 분 |
일 시 보 상 |
분 할 보 상 |
요 건 |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을 경우
|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1년동안 분할보상) |
대 상 |
요양보상 |
요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
7. 사용자의 책임면제(법 제84조)
① 업무상 부상․질병이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고,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재해보상의 면제 유무
면제되는 것 |
면제되지 않는 것 |
휴업보상, 장해보상 |
요양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
[3] 재해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법 제90조)
1. 의 의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2. 보상책임의 승계
① 포괄승계(기업합병․상속 등)의 경우에는 보상의무도 승계된다.
② 채무인수형식을 취했어도 종전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할 수 없다.(채무인 수인이 지불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 책임이 면제됨)
[4]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
1. 노동부장관에 심사, 중재(법 제91조)
①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1월 이내에 심사․중재를 행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직권으로 심사․중재를 할수 있다.
④ 심사․중재의 개시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
2. 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법 제92조)
① 노동부장관이 1월 이내에 심사․중재를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청구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1월 이내에 심사․중재를 행한다.
③ 심사․중재의 결과는 행정처분이 아닌 권고적 성질에 불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민사소송과의 관계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노동부장관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중재를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사례 |
•노동부에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중재 청구와 진정처리와의 관계(94. 3. 12 근기 68207 - 425) 【회시】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중재청구를 행하도록 하여야 되는지 또는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8조는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근로자가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다하여 진정을 제기하기에 앞서 당연히 동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 심사․중재청구를 이유로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
[5] 도급사업의 보상책임주체
1. 보상책임의 주체
(1) 원칙(법 제93조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한다.
(2) 예외(법 제93조 ②)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또한 사용자가 된다. 다만, 2인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해 중복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2. 원수급인의 최고청구(법 제93조 ③)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 최고(催告))와 서류보존기간 ◈
1. 최고 :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통지(보상의무의 이 행을 청구하는 것 등) 2. 재해보상에 관한 주요서류는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 보존한다.(법 제94조, 영 제49조) 3. 서류보존기간의 구별 근로계약서류 : 3년 재해보상관계서류 : 2년 |
[6] 시효(법 제95조)
근기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행정해석 사례 |
•재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94. 10. 14 근기 68207 - 1623) 【회시】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재해보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된다면, 이로 인한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치료종결일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