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만원 상품권으로 8000원치만 구입했는데요. 남은 2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A1. 네,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이 상품권 총금액의 60% 이상일 경우 잔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종이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구매한 은행에서 잔액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사용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Q2. 부산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2.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로고가 들어있는 상품권도 전국 가맹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해요. 상품권 가맹점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곳이라면 전국 가맹 전통시장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Q3. 대형슈퍼마켓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3. NO!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슈퍼마켓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한 것이에요. 대형유통기업체인 대형슈퍼마켓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전통시장 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랍니다. 잊지 마세요,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요.^^
Q4. 상품권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 되나요?
A4.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아요. 대신 그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 시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고요. 이후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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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5.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연도로부터 5년입니다. 발행연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하단의 일련번호 둘째 자리까지에요.
Q6. 상품권이 찢어졌어요.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A6. 상품권이 2/3이상 남아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찢어졌다고 무조건 버리면 안 돼요.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하는 방법은,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출력해 훼손된 상품권 실물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발송하면 돼요.^^
Q1. 1만원 상품권으로 8000원치만 구입했는데요. 남은 2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A1. 네,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이 상품권 총금액의 60% 이상일 경우 잔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종이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구매한 은행에서 잔액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사용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Q2. 부산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2.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로고가 들어있는 상품권도 전국 가맹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해요. 상품권 가맹점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곳이라면 전국 가맹 전통시장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Q3. 대형슈퍼마켓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3. NO!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슈퍼마켓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한 것이에요. 대형유통기업체인 대형슈퍼마켓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전통시장 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랍니다. 잊지 마세요,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요.^^
Q4. 상품권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 되나요?
A4.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아요. 대신 그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 시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고요. 이후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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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5.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연도로부터 5년입니다. 발행연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하단의 일련번호 둘째 자리까지에요.
Q6. 상품권이 찢어졌어요.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A6. 상품권이 2/3이상 남아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찢어졌다고 무조건 버리면 안 돼요.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하는 방법은,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출력해 훼손된 상품권 실물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발송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