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대한일반상식 사업을시작할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가전제품 등을 사면 특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하는 등등 …… 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보통세”는 도로·건설 등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내는 세금이며,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전성실씨는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금이 점차 부담이 되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세금을 적게 낼 생각은 없다. 그래서 전성실씨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금은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0·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소급과세금지」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절 세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탈 세 :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조 세 회 피 :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세법규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기타의 국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적용 조세범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일일이 사기 및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을 전부 처벌할 경우,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마찰만 생길 뿐 아니라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거액을 탈세한 경우 또는 국가의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조세범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100여명의 전문상담요원이 다음과 같은 상담에 친절히 응하고 있다.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기본요금만을 부담(무선전화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하면서도 전문상담요원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면 다음날 상담원이 전화하여 상담을 해 준다.
◆ 인터넷상담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전화세무상담센터]를 클릭하면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 서면상담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FAX)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주 소 : (우: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8층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센터 · FAX : 02-786-1588
◆ 방문상담 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9층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해당 시, 군, 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며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다. 나원칙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하려고 한다. 불복청구는 어떻게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고충청구는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접수된 납세자의 고충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세금과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의한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각하(却下) :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을 심리해 보지도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6. 세금을 제때 못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1년 18.2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5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체 납 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행 정 규 정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출국규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한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 씨는 강남에 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이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갑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제척기간
◆ 상속세와 증여세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②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세금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간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간 ③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고액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기간 배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정갑부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갑부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
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양부도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을지? 등이 궁금했다. 양부도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계산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부당이득세)의 경우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
시효의 중단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의 정지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양부도 씨의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독촉이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부도씨는 3년전에 폐업을 하였고 그 후에 고지서가 나왔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9. 국세가 다른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 씨는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 설정액에 우선 배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황당해 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에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위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국세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①, ②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의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 가등기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 가등기에 의한 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 국세가 가등기에 의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 소액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 수 도 권 : 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과천 광 역 시 :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군지역은 제외) 기타지역 :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역
◆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 기타 근로관련 채권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심해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후발적인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러면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통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신청을 하여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장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납세유예 사유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세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을,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납부기한 7일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위의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⑥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⑦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불가능한 때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연장기간
◆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의 연장은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2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한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6월내로 하되,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같은 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관할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② 화약·가스 등의 폭발사고, 광산사고, 사업용 건물이 무너진 때 ③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동기 또는 전월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때 ④ 노동쟁의 기업 및 관계기업의 파산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⑤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및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⑥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징수유예
징수유예 기간은 징수유예사유 중 ①호·④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6월내로 하며, ②호·③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9월내로 한다. 분납기간 및 분납할 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한다.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하여 미납된 세금을 일시에 징수하거나, 납세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공매하거나 추심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한편,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유예의 승인을 받은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통산 승인범위(2월, 6월 또는 9월) 내에서 ‘재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
| |
|
Copyright ⓒ 2000 - 2002 hometax.net All rights reserved. |
첫댓글 글이 알록달록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