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속도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박차를 가한 것이 2008년 북경에서 열릴 예정인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북경이 올림픽 개최도시로 확정된 직후부터 북경올림픽위원회는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전세계에 대규모의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여 2008년까지는 파란 하늘과 맑은 물, 그리고 대지가 푸른 새로운 북경을 만인 앞에 선보일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 바 있다.
여기에 가장 앞서는 사업이 연료의 전환, 특히 청정에너지로 알려진 천연가스로의 전환이다. 천연가스의 사용량은 현재의 10억㎥에서 2008년까지 50억㎥으로 증가시키고 공급량을 현재보다 3~4배 증가시킬 것이다. 연료중 연탄의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20%까지 내려 선진국가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천연가스가 주연료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진출을 추진하고 있거나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중국의 법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3주간 중국의 도시가스와 관련된 법을 하도록 하겠다.
단, 중국은 앞으로 소개될 법을 기초한 각 성시(省市)별 자체적인 제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령 제 62호 1997년 12월 23일
도시가스관리방법
제 1 장 총 칙 제2장 계획과 건설 제 3 장 도시가스경영 제 4 장 도시가스기기 제 5 장 도시가스사용 제 6 장 도시가스안전 제 7 장 법률책임 제 8 장 부 칙
총 칙
제 1조 도시가스 관리 강화, 가스공급기업 및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 수호, 가스시장의 규범화, 사회 공공안전의 보장, 환경의 질을 높이고 가스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조 본 방법은 도시가스의 계획, 건설, 사업, 기기 생산 및 판매, 가스사용과 안전 관리에 활용한다.
제 3조 도시가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적인 계획, 현지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 수립,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건설과 관리를 동시에 중시하는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제 4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는 전국 도시가스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성시건설행정주관부는 자체 행정구역내의 도시가스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 5조 국가는 도시가스 과학기술연구를 후원하고 선진기술을 널리 보급하며 도시가스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계획과 건설
제 6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계획 및 건설등의 부서를 조직하여 성시의 총체적인 계획에 따라 지역 가스발전계획을 구성한다. 도시가스 신축·개축·증축 항목 및 사업망 구성은 도시가스 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성시 건설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통과한 후에야 시행할 수 있다.
제 7조 도시가스 건설의 소요 자금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투자·자금모집·국내외 대출·채권발행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제 8조 가스공정의 설계 및 시공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가진 설계·시공 회사가 책임을 지고, 국가 관련 기술표준과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자격증이 없거나 사업범위가 자격증 규정을 초월하는 가스공정설계 및 시공책임을 맡는 것을 금지한다.
제 9조 규모가 비교적 큰 주택지역내의 가스공정시공은 지역 시공책임이 있는 관련 자격을 구비한 회사가 책임진다. 주민용 건축의 가스시설은 주(主)공정과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검수를 한다. 가스계량기 설치는 규범에 부합해야 하고, 실내 미관과 사용자의 편의를 고루 고려해야 한다.
제 10조 가스공정 시공은 공정품질감독제도를 시행한다.
제 11조 가스공정 준공후, 성시건설행정 주관부는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검수한다.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면 시행할 수 없다.
제 12조 지면 및 지하 가스시설의 안전보호 범위내에서는 건축물·구조물 건축을 금지하며, 물품을 쌓아 두고 구덩이를 파는 등의 가스공급시설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금한다.
제 13조 가스시설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면, 건설회사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성시계획 행정주관부와 성시건설 행정주관부의 비준을 통과해야 한다. 가스시설 변경 비용은 건설회사가 부담한다.
제 14조 성시의 신(新)구역 건설과 구(舊)지역 개조시, 도시가스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가스시설을 건설한다. 고층주택은 가스파이프등 부설시설을 설치한다. 제 15조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준을 통과한 공공 파이프공정의 시공 설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시가스 사업
제 16조 파이프를 이용해 성시에 가스를 공급한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통일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제 17조 가스공급기업은 반드히 자격심사 합격을 통과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등록을 통과해야 비로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자격심사방법은 <도시가스와 열공급 기업 자격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8조 가스공급기업은 아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 성질과 압력은 국가규정의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안전한 가스공급을 보장하며 이유 없이 가스공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2. <도시가스기업자질증서>가 없는 단체에 사업성(性)의 가스원(源)의 제공을 금지한다. 3. 사용자에게 지정 지역의 지정 가스기기 강제 구입을 금한다. 4. 검사기한 초과 및 검사 불합격 용기사용을 금한다. 5.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직접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설치를 금한다. 6. 기타 규정을 준수한다.
제 19조 가스공급기업과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 회사의 직원은 “지정재직(재직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가 관련부를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 20조 가스공급기업과 그 지사 판매소가 변경, 휴업, 폐업, 분립 혹은 합병을 요구하면, 반드시 30일 전에 성시건설 행정주관부로 신청을 하고 비준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시행할 수 있다.
제 21조 가스가격의 확정과 조정은 성시건설행정 주관부가 제출하고, 물가부가 심의하고 비준을 통과한 후 시행한다.
도시가스기기
제 22조 가스기기 생산은 제품생산허가 혹은 품질안전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가스기기는 반드시 국가 가스기기 제품생산허가증 혹은 품질안전인증을 취득한 후, 생산할 수 있다.
제 23조 가스기기는 판매지역 성시건설행정주관부가 지정한 검사기구의 가스원(源)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고 판매지역 가스사용 요구에 부합하며, 판매허가증이 발포된 후에야 판매될 수 있다. 판매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에는 성시건설행정주관부가 그 지역의 <가스기기판매목록>을 첨부한다.
제 24조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 회사는 반드시 성시건설행정주관부 자질심의에 합격해야 가스기기의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 25조 가스기기 생산 및 사업기업은 판매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한 후 수리보장대책 갖추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용
제 26조 가스공급기업은 가스사용자 공문서를 만들어, 사용자와 가스공급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제 27조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기업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독단적으로 파이프를 연결하여 가스를 사용하거나, 가스의 사용 변경 및 위치와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28조 가스계량은 국가계량표준에 부합하는 가스계량장치를 채택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검사를 한다.
제 29조 가스사용자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계획에 따라 가스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2. 가스 공급의 도용이나 전환을 금지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에 가열을 금한다. 4. 용기에 담긴 가스를 따라 내거나 남은 액화석유가스를 쏟아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남은 액화석유가스는 가스공급 기업이 처리한다. 5. 독단적으로 가스용기 검사 표기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자체적인 가스계량기기와 가스시설등의 분해·설치·개조를 금지한다. 7. 파이프를 통해 가스가 온수기·에어컨 등의 연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스공급 기업의 동의를 얻고난 후 자격증서를 소유한 회사가 설치한다. 8. 법률 및 법규 규정의 기타 행위를 준수한다.
제 30조 가스사용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가스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을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스공급기업은 기한 초과일부터 가스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납부비용의 3~1%의 체납금을 받고, 사건이 심각하다면 가스공급을 중단한다.
제 31조 가스사용자는 가스비용과 서비스표준에 부합하면 관련 행정주관부서에 고소할 수 있다.
제 32조 가스공급기업은 반드시 안전검사·수리 및 유지·사고의 응급처치등의 제도를 만들어 가스시설의 고장과 사고를 보고·처리하여 정상적인 가스공급을 확보한다.
제 33조 가스공급기업은 사회에 긴급전화번호를 알리고, 응급처치 전담반 구성 및 방호용품·차량기재·구비한다. 가스공급기업은 매일 24시간 당직제도를 실시하여, 가스사고를 발견하거나 가스사고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면 즉각적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제 34조 가스공급기업은 관련 안전사용규칙을 제정하고, 안전사용 상황을 알리며 사용자에게는 가스의 안전 사용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 35조 가스공급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한 가스시설소재지에 통일적이고 명확한 안전경고 표시를 한다. 또한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순회조사를 실시한다. 독단적으로 가스시설 안전경고표시의 이동·은폐·수정·철거·훼손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 36조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와 개인은 가스누설이나 중독·화재·폭발등의 사고를 발견하면, 가스공급기업 및 소방부에 의무적으로 통지한다. 가스사고 발생 후, 가스공급기업은 즉각적으로 성시건설 행정주관부에 보고하고, 대형 가스사고는 신속히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에 보고한다.
제 37조 가스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형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 지역 인민정부의 통일적 지도하에, 성시 건설행정주관부는 공안·소방·관련부를 회동하여 사고조사반을 구성하고 사고처리를 진행한다.
제 38조 각 지역은 본 지역의 실시상황에 따라서, 가스사고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제 39조 소방등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가스공급기업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이 가스파이프상의 공동 밸브를 열거나 닫아서는 안된다.
법률책임
제 40조 본 방법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에 속한다면, 성시 건설행정주관부는 설계·시공을 금지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1만위엔 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설계·자격증서를 취득하였지만 사건이 중대하면, 증서를 발송한 기관이 설계·시공 자격증서를 회수하여 취소하도록 제청한다.
1. 설계·시공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자격등급에 따르지 않고 도시가스 공정의 설계 및 시공 업무를 하는 경우 2. 관련 기술 표준과 법규에 따르지 않고 설계 및 시공을 하는 경우
제 41조 본 방법 제 6조 2항, 제 11조, 제 13조, 제 17조, 제 20조, 제 28조 법규를 위반한다면, 성시 건설행정주관부는 위법행위를 중지시킬 책임이 있고, 또한 1만위엔에서 3만위엔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2조 본 방법 제 18조, 제 23조 1항 규정을 위반한다면, 성시건설행정주관부는 경고를 하고, 지정기일 내에 개정을 책임지고, 판매정지 시킨다. 또한 500위엔 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3조 본 방법 제 23조, 제 15조, 제 27조, 제 29조 2·3·4·5·6·7 항목, 제 35조 2항, 제 39조 규정을 위반하면, 성시건설행정주관부는 위법행위 정지,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하고, 500위엔 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4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범죄에 해당하면, 사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 45조 성시건설 행정주관부의 인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를 범하면, 그 소재지의 단체나 상급주관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범법행위일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부 칙
제 46조 본 방법에서 아래 용어의 개념은 1. 도시가스는 인공가스,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등 기체 연료의 총칭이다. 2. 가스공급기업은 가스생산, 저장수송, 수송분배, 공급 기업이다. 3. 가스시설은 가스생산, 저장수송, 수송분배, 공급의 각종설비와 그 부속시설을 가리킨다. 4. 가스기기는 주방가스기기, 가스취사기기, 가스오븐, 가스온수기, 온수난방보일러, 가스난방기기, 가스교통운송수단, 가스난방기, 가스계량기기, 강철용기, 조정기 등이다.
제 47조 성·자치구·직할시 건설행정주관부는 본 방법에 따라 세칙을 제정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