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의 사회제도
제1절 신분제도
조선 왕조의 신분 재편성은 고려말에 있어서 혼효되었던 양인신분과 천인신분을 가려내는데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양인과 천인을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노비문건이 없는자등 신분이 애매한자는 보충군에 근무시키거나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아울러 예민부락으로 간주되는 향, 소, 부곡 등이 새로 군현제로 편입되면서 양민으로 되었으나 그들이 져야했던 천역(賤役) 때문에 신량역천 계층으로 간주되어진 자도 없지 않았다.
조선사회의 지배계급은 사대부(士大夫)로서 여기에는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이 있어 이로 인하여 양반(兩班)이란 말은 문무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신분층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양반은 많은 가문이 사회적인 진출을 하였기 때문에 관리의 등용에 있어서 과거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출세하기 위해서는 유교에 대한 학문적인 교양이 필수요건이었고, 이러한 교양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교육기관이 그들에게 개방되었다. 양반은 또 사실상 역역(力役)이나 군역(軍役)이 면제되고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을 닦아 관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역의 의무에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특권을 누리는 양반은 자연 배타적일 수 밖에 없어 향리층까지 널리 열어졌던 사회적 진출의 문은 점점 닫혀지게 되었다. 결혼은 양반끼리 이루어졌으며 신분 은 세습되었다. 그들은 또 양반이 아닌자와 섞여 살지 않고 서울의 북촌과 남촌, 지방에서는 성밖의 촌락이 그들의 거주지였다. 그러나 같은 양반도 문반이 무반보다 우위를 가졌고 또 서얼의 자손을 과거시험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서얼금고법(庶?禁錮法)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적인 차별이 있어서 평안도나 함경도 출신은 약간의 예외가 있었으나 높이 등용하지 않았다.
이들 양반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관리였다. 그러나 같은 관리일지라도 기술관은 되지 않았다. 의관, 역관, 관상감원, 계사(計士), 검율 사자관(寫字官), 화원 등은 중인(中人)의 세습직이었다. 또 문관의 하급관리인 서리(胥吏)나 무관의 하급관리인 군교(軍校)와 같은 실무적인 관직에도 양반은 나가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기술관, 서리, 군교 등은 국가의 통치기구 속에서 적당한 지위가 약속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들이 양반과 구별됨은 물론이다. 양반은 또 농공상의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았다.
양반, 중인 다음의 신분은 양인(良人) 계층이었다. 이러한 농민은 과거보다 발달한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료의 사용으로 휴한법(休閑法)의 단계를 지나 연작법(連作法)의 단계로 옮아가고 있었으며, 직파법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앙법(移秧法)도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가뭄에 대비하는 저수지가 축조되고 우리 나라의 기후에 알맞는 품종도 개량하여 농업생산량을 늘리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은 농토에서 이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패법(號牌法)이 제정되었고 이징옥(李澄玉)의 난과 이시애(李施愛)의 난 이후에는 또 오가작통(五家作統)의 법에 의하여 그들의 이탈이 서로 감시되었다.
농민은 전조를 내야했는데 과전법에 있어서는 수확량의 1/10이었고 세종 26년에 제정된 공법에서는 수확량의 1/20로 되었다. 공법이란 전분 6등과 연분 9등으로 정액수조법인데 농민은 전분 6등과 연분 9등으로 조액이 차등있게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전주와의 사이에 병작제(?作制)가 널리 행해져 있어서 사실상의 부담은 수확량의 1/2이었던 것이다.
농민의 부담에는 공납이 있어서 각지의 토산물을 바쳐야 했다. 공물은 수공품으로부터 각종의 그릇, 직물, 돗자리 등과 각종의 철물, 수산물, 모피, 과실, 목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진상도 농민의 부담이 되었다.
다음 장정에게는 역의 의무가 있어서 교대로 번상(番上)해야 하는 군역과 일정한 기간 노동에 종사하는 요역이 있었다. 요역에는 적전의 경작, 궁궐, 산능, 성곽 등의 토목공사, 그리고 광산노동이 있었다.
농민들이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가내수공업은 무명을 짜는 면직업이 주가 되어 있었다. 물론 이외에 견직업이나 마직업 등도 있었으나 농민들은 옷감으로서, 군복과 무역품으로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농촌에서는 농구제조업도 행해졌으며 야장들이 이를 담당하였다.
조선 전기 수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관영수공업이었다. 원칙적으로 공장(工匠)은 모두 공장안에 등록된 관장(官匠)이었는데 이들은 서울의 여러 관서와 지방의 감영, 병영, 수영 등에 배속되었다. 이와 같은 관장의 수는 경공장이 2,800명, 외공장이 3,500명이었다. 이들 관장은 관노(官奴)의 경우가 많아서 신분상으로는 천민이었지만 실제로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같이 조선 전기의 수공업에서 관영수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도시에서는 사영수공업도 성장해가고 있었다.
서울에는 대표적 시전으로 육의전이 있었다. 이들은 특정된 상품을 독점해서 팔 수 있는 특권을 얻는 대신에 관부의 수요품을 바치는 납세의 의무를 갖는 어용상인(御用商人)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부담이 없는 영세한 시전(市廛)도 있었고 또 몇군데 장시가 열리기도 하였다. 지방에는 장문(場門)이라고 불리는 상설시가 조선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근이나 군역, 조세를 피하여 도망한 농민이 모여서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 장문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금압을 받아 상설시로서 상업도시로 발달하지 못한채 정기적인 장시만이 생겼다. 이 장문에는 보부상이 상행위를 하였는데 보상은 세공품 위주의 사치품을 팔았고, 부상은 농산품을 주로 다루었다. 육로의 행상인 보부상에 해당하는 것이 수로의 선상이 있었으나 그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였다.
상업이 이러하였으므로 화폐경제는 발달하지 못했다. 태종 원년에 저화(楮貨)가 만들어졌고, 세종 5년에는 조선통보, 그리고 세조 10년에는 전폐(箭幣)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에서 세를 거두는데 이용할 목적이어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따라서 중요물품 거래의 매개물은 포백이었다.
양민 밑으로 천민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노비였다. 노비에는 국가에 속해있는 공노비와 개인에 속해있는 사노비가 있었다. 공노비는 또한 입역노비(立役奴婢)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되었는데, 입역노비는 일정한 기간동안 관부의 노역에 종사해야 하며, 납공노비는 일정한 신공(身貢)을 바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구분은 사노비의 경우도 해당되어서 솔거노비(率居奴婢)는 주인집의 잡역이나 농경에 종사해야 하며 외거노비(外居奴婢)는 신공을 바쳐야 했다. 노비의 신분은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어머니 편에 소속되었고 그 신분은 세습되었다. 그리고 노비는 물건과 같이 매매되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말보다 싼 가격이었다. 그러나 공노비나 외거노비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이었다.
노비이외에 도살과 제혁(製革) 및 유기(鍮器) 제조 등을 세습적인 업으로 하며 특수부락을 이루고 사는 백정(白丁)도 천민신분의 소유자였다. 이 밖에 순회극단의 광대(廣大)나 사당(寺黨)도 역시 천민의 대우를 받았다. 조선시대에도 상당한 수의 천민이었으나 노비의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또 간척(干尺)들도 그들이 맡은 일은 천역이었으나 양인으로 처리되어 봉화간(烽火干)이 봉군(烽軍)으로 일컬어지는 등 간·척이란 용어도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군·현과는 차별대우를 받던 향·소·부곡 같은 것도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천민신분이 향상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목되는 점이다.
제2절 인구와 성씨
1. 인 구(人口)
고려 이전의 고흥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군현의 인구가 파악된 것은 세종때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흥양현의 호구는 157호, 인구는 686명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때의 호는 유역자동원(有役者動員)에 요긴하게 묶어진 법정호를 의미하는 경우와 가호(세대수)를 따지는 경우가 뒤섞여 있었다.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태종대의 법정호수는 2인 1호였으나 세종대는 3인 1호의 배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인구가 있었다 할 것이다. 당시 인접군인 낙안군의 호수는 306호, 인구는 1,439명이었고 보성군은 253호, 1,245명이었다.
이러한 흥양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후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1757년의 흥양 읍지에는 호수 9,977, 인구는 41,996명으로 이중 남자는 18,559명, 여자는 23,437명이었다. 이 통계에 의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4,878명이나 많은데 이러한 남녀간의 비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심한 노동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높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은 해안지방에서 두드러지며, 섬에서는 더욱 성비가 편중되어 있다.
흥양현의 인구(英祖 35년)
포 두 면 |
호 790 |
남 1,645 |
여 1,767 |
점 암 면 |
1,172 |
2,213 |
2,299 |
두 원 면 |
544 |
1,146 |
1,249 |
도 양 면 |
945 |
1,998 |
2,115 |
고 읍 면 |
1,095 |
2,150 |
2,255 |
도 화 면 |
808 |
1,581 |
1,833 |
남 면 |
529 |
1,559 |
1,076 |
남 양 면 |
367 |
714 |
713 |
대 서 면 |
440 |
997 |
1,044 |
남 서 면 |
384 |
795 |
875 |
대 강 면 |
303 |
780 |
804 |
동 면 |
302 |
631 |
732 |
읍 내 면 |
970 |
1,902 |
1,893 |
여 러 섬 |
1,332 |
2,464 |
3,246 |
계 |
9,977 |
남 18,559 |
여 23,437 |
『여지도서』는 각 고을의 읍지를 전국적으로 정리한 지리서인데 왕명으로 각 도의 감사에게 군읍지를 올리도록 해서 이를 종합한 것이다. 『여지도서』의 기록이 모두 같은 시기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로 비슷한 시기의 기록이므로 이 때의 지방 실정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또한 호구총수는 각 고을의 면별 호수와 인구수(남녀별)가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의 마을명들이 기록되어 있어 행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호구총수(1789)의 전라도 주요고을의 인구
구 분 고 을 |
원 호 수 |
인 구 수 | ||
남 |
여 |
합 계 | ||
전 주 |
20,947 |
24,388 |
48,287 |
72,505 |
나 주 |
17,633 |
28,591 |
29,191 |
57,782 |
영 광 |
12,691 |
21,281 |
23,492 |
44,783 |
남 원 |
11,157 |
23,489 |
19,928 |
43,411 |
흥 양 |
10,015 |
21,470 |
23,574 |
45,044 |
광 주 |
8,373 |
16,246 |
16,444 |
32,690 |
영 암 |
8,214 |
13,985 |
15,203 |
29,188 |
강 진 |
8,158 |
13,938 |
13,121 |
27,059 |
이 표는 전라도 고을 중 호수 8000호 이상인 곳만을 뽑아 호의 다소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를 보면 흥양은 전라도 전 고을에서 인구수가 6번째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흥양현의 면 수는 13개로서 나주의 71개면, 남원의 47개면, 광주의 30개면에 비하여 월등히 적었으나 인구의 밀집도가 높았음을 알려준다 하겠다. 호구총수에 나타난 흥양의 면수는 13면 3도(島) 262리로 되어 있다. 면의 조직에서 벗어난 3도란 죽도, 손죽도(巽竹島), 거문도(巨文島)를 합쳐 제도라 하고 절이도(折爾島)와 나로도(羅老島)를 합하여 면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 것 같다. 다음은 호구총수에 있는 각면과 관할리이다.
호구총수의 각 면리와 호구수(1789)
면 명 |
호 |
구 |
소속리수 | ||
계 |
남 |
녀 | |||
읍 내 면 |
929 |
3,740 |
1,751 |
1,989 |
21 |
대 강 면 |
329 |
1,679 |
831 |
848 |
9 |
남 면 |
502 |
2,157 |
1,096 |
1,061 |
19 |
남 양 면 |
342 |
1,440 |
622 |
818 |
11 |
대 서 면 |
426 |
2,097 |
871 |
1,226 |
15 |
점 암 면 |
1,200 |
4,718 |
2,314 |
2,404 |
36 |
동 면 |
259 |
1,252 |
595 |
657 |
12 |
도 화 면 |
760 |
3,571 |
1,681 |
1,890 |
13 |
제 도 ( 諸 島 ) |
601 |
2,731 |
1,348 |
1,383 |
12 |
고 읍 면 |
984 |
4,392 |
2,091 |
2,301 |
16 |
남 서 면 |
394 |
1,856 |
861 |
995 |
12 |
도 양 면 |
983 |
4,474 |
2,069 |
2,405 |
19 |
두 원 면 |
554 |
2,804 |
1,386 |
1,418 |
29 |
포 두 면 |
818 |
3,804 |
1,877 |
1,929 |
20 |
절 이 도 |
426 |
2,115 |
1,016 |
1,099 |
9 |
나 로 도 |
508 |
2,212 |
1,061 |
1,151 |
10 |
계 |
10,015 |
45,044 |
21,470 |
23,574 |
262 |
호구총수에 나타난 각면의 관할 리(1789년 기준)
흥양현(13면 3도 262리)
- 읍내면(21) : 고소리 호산서변리 (호산)동변리 성촌리 오산리 등암리 장전리 입점리 백련동 호형리 신흥정 동촌리 원동리 남문외리 후대동 옥상리 옥하리 강산리 서문내 교촌리 은행정
- 대강면(9) : 배병동 매곡리 당동리 대산리 중촌리 사면교리 가교리 마륜동변리 (마륜)서변리
- 남면(19) : 구곡정 양지리 호덕리 연등리 독대리 진두리 내박길리 외박길리 다락리 가산리 호곡리 진목정 돌박리 원등리 분천리 내노일리 외노일리 도야리 송천리
- 남양면(11) : 장담리 거야리 거군지 상와평 하와평 원동리 기동리 역동리 중산리 주곡리 우도리
- 대서면(15) : 남당리 월등리 방축동 구남리 장선리 내남리 안동리 화장리 귀산리 마암리 금당리 서면리 장전리 장사리 송림리
- 점암면(36) : 만화정 구천동 가학리 백동리 굴막리 시목정 장목동 사도리 사포리 남열리 간천리 삼거리 우두리 오산리 곡강리 한산동 내입암 두지동 용산리 회룡동 오리동 목촌리 용두리 연등리 학무동 봉명동 신정리 안치리 하신정 적이도 여도리 화전리 중산리 사리동 내동리 월송정
- 동면(12) : 매곡리 장동리 관덕정 장교리 와우진 내대리 송산리 독암리 세곡리 택촌리 신촌리 수동리
- 도화면(13) : 가화리 화옥포리 물포천리 화덕리 선소리 발포리 포천리 당곤리 호덕리 동백정리 안서동리 청룡동리 금성치리
- 제도(諸島)(12) : 지오리 죽도리 낙산리 손죽도리 평도리 거문도리 읍구미리 장작지리 죽전리 유자정리 덕흥리 송강구미리
- 고읍면(16) : 상림리 귀제담 죽천리 한동리 당두리 삼각정 고옥정 비자동 몽중산리 막근포리 오마도리 소곡리 강변리 풍안리 보천리 율치리
- 남서면(12) : 선정리 왕주두리 망지리 와야리 화담리 침교리 아평리 잔암리 송강동 상남양리 하남양리 신촌리
- 도양면(19) : 삼불랑리 내삼불랑리 신설장전리 가야리 당동리 대사동 관리 유전리 차경리 진전리 진내리 소록도 적가미리 송도리 원동리 청담리 비도리 상마당리 제주구미
- 두원면(29) : 지록곡 두곡리 학림정 관덕정 풍류동 대동리 금산리 신성리 구룡정 당동리 대전리 여회리 성리 호두리 영적동 오수동 와룡정 금계리 반송정 신촌리 내송천리 대산리 반산리 금성리 용두리 오정동 중대리 운곡리 죽사동
- 포두면(20) : 남포리 우목포 오동도 초량리 십입리 산내리 신촌리 미후리 양지리 서룡동 상대촌 하대촌 백수정 척치리 봉림동 연등리 장수정 상포두리 당산리 송산리
- 절이도(9) : 신촌리 막천리 어전리 진장구미리 오리 천리 남산리 석교리 소진리
- 나로도(10) : 예하리 내소초리 외소초리 시구미리 애도리 사량도 백초리 양화포 대역포 방축구미리
2. 성 씨(姓氏)
성씨족은 일반적으로 혈연집단(血緣集團)을 통칭하는 말로 되어 있다. 원래 중국에 있어서 성(姓)이란 모계사회의 시작이었는데 어언간 성과 씨는 부계의 혈연관계를 표시하는 동시에 사회의 높은 계층을 표시하다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혼동되어 버렸고 드디어 성씨라는 말자체도 다의적으로 되어 버렸다. 우리 나라 성씨는 고대의 씨족명 그대로 한국말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같은 발음의 한자로 표시하다가 나중에 한당식(漢唐式)의 성의 일컬음을 본받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 중에서도 성이나 씨는 특권층의 표식이기도 했으나 필경 일반국민에게 혈족의 표시로 되고 말았다. 이렇듯 성씨는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것인데 양반 사이에 특히 씨를 칭하여 백성의 성과 구별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려시대 씨족(氏族)이 없는자는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던가, 조선시대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성씨니 씨족이니 함은 신분의 계급성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각 군현에 산재한 여러 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흥양현의 성씨에는 다음과 같은 성씨가 기록되어 있다.
고흥현의 토성 2 신(申), 류(柳), 속성 한(韓)
도화현 오(吳) 신(申)
풍안현 오(吳) 신(新)
도양현 신(申)
남양현 송(宋) 이(李) 변(邊) 김(金)
태강현 조(曹) 한(韓) 정(鄭) 정(丁) 임(任)
두원현 오(吳) 허(許) 유(庾) 종(鍾) 노(盧)
서경 박(朴)
보성 정(丁) 영광
서천부곡 변(邊)
가을평향 신(申) 망성 오(吳)
고다산부곡 손(孫)
이상의 기록에 고흥현의 토성과 속성 그리고 부곡과 향의 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나머지 성씨에 대해서는 그저 성만을 기록하고 있다. 억측이 가능하다면 많은 속현들이 흥양현으로 통합되면서 종래의 권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여지며 부곡이나 향의 성씨는 그 지역내에서 유력한 성씨였을 것이다. 이러한 성씨에 대하여 동국여지 승람이나 여지도에서도 변함이 없었으나 후대에 이르면 많은 성씨가 보인다. 1757년의 흥양읍지에는 종래의 성씨외에 신증이 눈에 띤다.
송(宋) 여산, 신(申) 고령, 김(金) 김해, 박(朴) 진원, 박(朴) 창원, 이(李) 성산, 이(李) 경주, 강(姜) 진주, 임(任) 장흥, 선(宣) 보성, 배(裵) 성주, 조(趙) 창원, 문(文) 남평, 전(田) 담양, 공(孔) 김포, 장(張) 인동, 황(黃) 장수, 유(兪) 성(成) 진(秦)경주, 추(秋) 우(禹) 음(陰) 백(白) 최(崔) 양(梁) 위(魏) 로(魯) 안(安) 동(童) 제(諸) 마(磨) 채(蔡) 진(陳) 소(蘇) 고(高) 유(劉) 맹(孟) 남(南) 주(朱) 기(奇) 민(閔) 홍(洪) 표(表) 여(呂) 신(愼) 탁(卓) 도(都) 심(沈) 어(魚) 명(明) 권(權) 윤(尹) 갈(葛) 서(徐) 현(玄) 방(房) 설(薛) 엄(嚴) 남궁(南宮) 형(邢) 소(邵) 천(千) 국(鞠) 구(具) 차(車) 원(元) 나(羅)
이와 같이 많은 성씨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원래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재된 성씨는 그 지역에 유력한 성씨만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많은 성씨가 누락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구나 호패법에 의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던 조선초에서는 농민의 거주이전은 어려운 일이었다.
위와 같은 사회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신분체제가 문란하게 되고 국가의 통제력이 이완되면서 많은 성씨가 흥양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 흥양에 거주하면서도 읍지에 오르지 못한 성씨와 타지역에서 유입한 새로운 성씨가 합쳐져서 흥양의 성씨는 약 80여개에 이른 것이다.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사회에서 국민교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이어서 이는 가부장적(家父長的) 가족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었다. 불교체질의 사회를 하루 속히 유교사회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사대부들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세종조에 간행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널리 가족도의를 보급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고 이는 국민 생활의 정신적인 바탕을 이루었다. 가부장제적 가족형태는 양반에서 먼저 시작하여 농공상등 생업에 종사하는 상민들에게 파급되었다. 이에 비하여 광대, 무당, 백정, 기생, 노비 등의 천민들은 이의 실천이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노비는 공사천을 막론하고 매매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자손은 종모법(從母法)과 종부법(從父法)에 따라 천민의 신분을 거의 면할 도리가 없었다.
가족제도가 정비되는 동안에 적서(嫡庶)의 차별과 재가녀(再嫁女)자손도 금고(禁錮)의 법제에 의하여 양반의 신분에 오르지 못했다. 혼인에 있어서는 동성불혼(同姓不婚)이 철저하게 준수되었는데 이는 가계의 순결을 도모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례상 도덕상 뿐만 아니라 법제상으로도 금지가 제정되었다. 혼인의 연령은 조선의 법전에 남 15세, 여 14세 이상이면 혼인을 허락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여 12세도 허락되었다. 이러한 조혼의 풍습은 민며느리와 데릴사위의 옛 풍속에 따른 경우, 가부장제의 여파로 가계를 이을 자손을 빨리 얻기 위하여, 공녀(貢女)와 왕실의 간택이라는 사정에 있다고 보여진다. 의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례(喪禮)였다. 그것은 예교(禮敎)만이 아니라 법제상으로도 중대한 문제였다. 상복은 오복제(五服制)를 취했는데 그것이 바로 친족사이의 친등(親等)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구습에 따르면 일반민도 4대봉사(4代奉祀)를 예사로 지켜왔었다. 그러나 법전에는「문무관 6품이상은 3대를 제하고 7품이하는 2대를 제하고 서인은 고비(考?)를 제함에 그친다」하였으니 이는 법에 어긋나는 일이나 예절을 숭상한 결과로서 상층사회에서 하층사회로 전파 확대된 사연이다. 가부장제의 본 바탕은 가계의 영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칠거지악(七去之惡)이 과해지기도 하였다. 또 상속이란 자손대대의 영속이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로서 이를 상징했다. 적자가 가계를 이은 것은 당연하였지만 직계의 자손이 없을 경우 중자(衆子)로 하고 중자가 자손이 없으면 첩자(妾子)로 한다는 규정이 법전에 있었으나 그 주(註)에 적장자가 오직 첩자만 있을 경우에 동생의 아들로 양자를 삼아 가계를 잇고자 자원하는자는 이를 허락하고 첩자와 따로 일지(一支)를 이루고자 하는자도 허락되었다. 이러한 가계 상속은 재산상속이 따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사정이 내재하고 있었다. 또한 양자제도는 동족관념에서 필요한 제도였다.
1. 교육기관
(1) 성 균 관
우리 나라의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교육기관은 고구려의 태학(太學)으로 비롯되어 신라때에는 국학(國學)이 설립되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국자감(國子監)으로 이어져서 공민왕 11년(1356)에 성균관(成均館)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진 이후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의 여러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고려시대의 성균관 직제를 그대로 이어서 유생들의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다가 한양으로 천도한 후 1398년에 한양의 동북방 숭교방(崇敎坊)에 새로이 성균관을 건설하였으나 정종 2년(1400) 불타버리고 태종 7년(1407)에 다시 지었다. 그 후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의 병화(兵火)로 다시 불타버리고 선조 34년(1600)에 대성전, 1606년에 명륜당을 재건하여 현재에 이른다.
태조 당시의 성균관은 문묘와 명륜당 그리고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및 서무실의 기능을 지닌 정록청(正錄廳)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후 성균관은 날로 확장되어 성종때에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이 세워진 것을 비롯 비천당(丕闡堂)과 육일각(六一閣) 등이 차례로 설치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성균관에서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추모하고 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의식이 행하여졌는데 이 같은 의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봄과 가을에 두차례씩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향교에서 일제히 공자와 선현들에 대한 제사 의식인 석전대제(釋奠大祭)를 지내고 있다.
성균관은 문묘, 명륜당 및 부속시설로 대별된다. 문묘는 대성전과 동무(東?), 서무(西?)로 되어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중앙에 남향으로 모시고 그 밑에 안자(顔子), 자사(子思)를 서향으로 증자(曾子)와 맹자(孟子)를 동향으로 봉안하고 공문(孔門) 십철(十哲)과 송조(宋朝) 육현(六賢)을 동서로 배향하였다. 동무, 서무에는 중국의 선현(先賢) 94위(位)와 우리 나라의 유현(儒賢) 18위를 동서로 나누어 위패를 모셔 놓고 있었으나 지금은 오성위(五聖位)와 그 후대 유학자 21위와 우리 나라 대유학자 18위만의 위패를 대성전에 모셨다.
명륜당은 경전을 강의하던 강당이고 동재와 서재는 유생들이 거처하던 기숙사로서 28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향관청은 석전대제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물과 의복 등을 보관하는 장소이고 존경각은 경전을 비롯한 많은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이며 비천당은 과거 시험을 보던 곳이었고 육일각은 활과 화살을 보관하던 곳이다.
성균관의 직제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지사(知事: 正2品) 1명, 동지사(同知事: 從2品) 2명, 대사성(大司成: 정3품) 1명, 사성(司成: 종3품) 2명, 사예(司藝: 정4품) 3명, 직강(直講: 정5품) 4명, 전적(典籍: 정6품) 13명, 박사(博士: 정7품) 3명, 학정(學正: 정8품) 3명, 학유(學諭: 종8품) 3명, 학록(學錄: 정9품) 3명 등이다.
성균관의 교과 내용은 강독(講讀), 제술(製述), 서법(書法)으로 나누어졌다. 강독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사서(四書)와 시경, 서경, 춘추, 주역, 예기의 오경(五經) 및 제사(諸史) 등이다. 특히 이들 교육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각각 재(齋)로 편성하고 대학에서 역(易)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년 춘추 두 차례에 걸쳐 승재(昇齋)의 기회가 주어졌다.
명종 1년(1546)에 제정, 반포된 경외학교절목(京外學校節目)에 따르면 이들 교과는 대학은 1개월, 중용은 2개월, 논어와 맹자는 각 4개월, 시, 서, 춘추는 각 6개월, 주역, 예기는 각 7개월로 독파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제술은 의(疑), 론(論), 부(賦), 표(表), 송(頌), 명(銘), 잠(箴), 기(記) 등이 있고 서법은 해서(楷書)를 주로하고 행서(行書), 초서(草書) 등을 익혔다. 유생들의 강독에 대한 성적은 대통(大通), 통(通), 약통(略通), 조통(粗通), 조통이하(粗通以下)의 다섯 단계로 평가하여 그 성과를 나라에 보고하는 등 매우 엄격하였던 것이다. 성균관의 입학 정원은 처음에는 150명이었으나 세종 11년(1429)에 50명을 증원하여 200명으로 국한되었고 생원(生員), 진사(進士)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었다. 다만 생원, 진사로서 정원이 부족하면 사학생도 중에서 15세 이상으로 소학, 사서와 오경 중에서 1경에 통한자, 국가에 공로가 있는자 (공신과 3품이상의 관리)의 적자(嫡子)로서 소학에 통한자, 문과(文科)나 생원, 진사시의 초시인 한성시(漢城試)나 향시(鄕試)에 합격한자, 관리로서 입학을 원하는자 중에서 충당하였다, 성균관의 재원은 태조때부터 학전(學田)과 노비(奴婢)가 주어졌다. 그 후 역대 왕들이 전결(田結)을 사급(賜給)하였는데 특히 전라남도 연안에 있는 여러 섬들의 어장과 경기도 여러 섬의 어장을 성균관에 부속시켜 그 수입으로 재원을 삼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 수입으로 제사(祭祀)와 양사(養士)의 비용에 충당하고 학생들의 숙식료 공급을 위해서 양현고(養賢庫)가 설치되어 있었다.
성균관의 교육은 교육과정도 중요시하였지만, 모든 학생들이 재(齋)에서 기숙하였으며 관내의 생활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또 도기(到記: 출석부)에 원점(圓點)으로 표시하여 출석을 통제하고 거관일(居館日)이 300일 이상 되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인재의 양성 및 풍속의 교호에 굳건한 토대가 되었던 성균관은 일본의 침략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었다. 무력으로 합병한 일본은 국가의 이념을 부정하고 이를 말살하기 위하여 성균관을 폐지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였던 것이다. 광복 직후에 전국 유림의 뜻을 모아 국립대학의 위치는 되찾지 못하였지만 성균관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
(2) 사 학(四學)
고려 말에 있었던 5부학당이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한양으로의 천도에 따라 일시에 5부 학당의 학사(學舍)를 마련하지 못하고 사원(寺院)을 빌려서 쓰던 것을 세종때에 독립된 건물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북부학당은 세종 20년경에 폐지되고 4부학당만이 남게 되었다.
이들 학당은 성균관에 예속된 중등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학제 기타 교육방침에 있어서도 성균관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구조에 있어서 명륜당과 양재(兩齋)가 있을 뿐 문묘가 없었다. 그리고 교수 2명과 훈도(訓導) 2명을 두었는데 이들은 대개 성균관의 관원이거나 또는 양반직에서 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부학당의 입학 자격은 양반 자제로서 1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15세에 이르러 학문이 우수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학생의 정원은 매 학당마다 100명이었으며 학생들은 성균관과 같이 재(齋)에서 기거(起居)하도록 하였다. 4부학당 학생들의 수업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예조와 사헌부에서 부단히 살피도록 하였다.
학당의 교육 내용은 소학과 사서, 오경을 주로 교수하고 근사록(近思錄)과 제사(諸史)를 교수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생원시(生員試), 회시(會試), 알성시 (謁聖試) 등을 베풀고 생진시와 회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향 교
조선시대 지방에 있는 학교를 향학(鄕學) 또는 향교(鄕校)라 하였다. 향교는 태조가 즉위한 이후 지방 교육의 진흥에 힘을 써 조선 건국 초부터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의 향교는 유교이념을 보급하고 지방민들을 교육, 교화하기 위하여 읍일교(邑一校)의 원칙으로 모든 군현에 존재하던 관학이었다.
향교의 본격적인 발달과 체제의 완비는 조선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는데 이에 도움을 준 것은 무엇보다 고려 말에 수입되어 조선 왕조의 개국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 성리학이었다.
태조는 개국과 동시에 억불숭유(抑佛崇儒)의 정책으로 즉위 조정에 외방향교(外方鄕校)의 설치를 표명하였고 유교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여 즉위 원년(1391)에 각 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향교의 흥폐로 그 지역 수령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향교 설치를 강조하였고 이어 7년(1397)에는 성균관과 병행할 지방교육기구로서 향교 설치를 재차 촉구하였으며 각 향교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학전(學田)을 지급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정책을 펴 나갔다. 이에 따라 전국 행정단위 지역마다 향교가 설치되어 360개로 늘어나 명실 공히 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와 규모 및 기능을 완비하게 되었다.
향교는 석전례(釋奠禮)를 봉행하고 지방유생의 교육과 국가에 필요한 지방관리를 양성 배출하며 지방민의 교화와 유교정신을 백성들에게 생활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
향교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관찰사와 지방의 수령에게 맡겨 그의 책임하에 두고 중앙에서 감독하였다.
향교의 학관은 세종때에 도호부(都護府)이상에는 교수(敎授: 종6품)를 파견하였고 그 이하에는 훈도(訓導 : 종9품)만을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학관의 자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조선시대 초기에 있어서의 교수, 훈도의 자격은 적어도 생진시(生進試)에 합격한 생원이나 진사 또는 문과(文科)급제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그 후 상당히 완화되어 생진시에 들지 못한 유학(幼學)에게도 교관의 자격을 부여했다.
향교에서 초기에 양인(良人) 이하의 신분층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으나 곧 양인 자제의 향교 입학이 허락되었다 그 결과 향교 교생은 점차 양인자제가 큰 주류를 차지하였다. 향교 교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이 있었다.
- 6월 도회(都會)를 통하여 생원(生員)·진사회시(進士會試)에 직부(直赴)할 수 있다.
- 일강(日講)·월강우등자(月講優等者)는 호역(戶役, 즉 雜役) 감량(減量)한다.
- 학식과 자질에 따라 교도(敎導)로 취재(取才)될 수 있다.
- 강학생도(講學生徒)로 선발될 수 있다.
- 3년에 한번씩 서리(書吏)·서원(書員)·일수(日守) 등의 이서직(吏胥職)에 세공충차(歲貢充差) 된다.(양반신분이 아닌 자는 신분의 상승이 된다.)
- 군역(軍役)이 면제된다.
이러한 특전을 받은 향교 교생은 양반 자제들에게 피역(避役)의 특혜를 받아 향교가 마치 피역소(避役所)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그러나 비양반층(非兩班層)의 자제들은 향교의 교생이 됨으로써 피역은 물론 신분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향교의 학생 정원은 성종 이전에는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은 각 50명, 도호부(都護府) 40명, 군(郡) 30명, 현(縣) 15명이던 것이 세종때에 증원시켜 부, 대도호부, 목은 각 90명, 도호부 70명, 군 50명, 현 30명으로 규정하였다.
교육내용은 소학, 사서, 오경을 중심교과로 삼았으나 근사록, 제사, 삼강행실 등도 교재로 쓰였으며 농업과 잠업에 관한 서적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점으로 보아 약간의 실업교육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 성종 20년(1489)에는 향교에 서적이 매우 적어서 사서, 오경과 제사를 각 도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종(中宗) 13년(1518)에는 여씨향약(呂氏鄕約), 오륜행실(五倫行實)등에 주해를 붙이고 한글로 번역하여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향교의 교육은 단순히 과거 시험이나 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만을 한 것이 아니며 향풍순화(鄕風淳化)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
교육활동은『경국대전』에 의하면 교생의 독서일과를 매월 1회씩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관찰사는 순행하면서 강(講)을 받아 학령에 따라 권징(勸懲)하여 이를 문부(文簿)에 기록하였다가 교관의 성적을 고사(考査)할 때에 월과(月課), 일강(日講)을 참작하여 우등한자는 호역(戶役)을 감하여 주었다. 또한 각 도의 관찰사는 도내(道內)의 교생을 골라 6월마다 도회소(都會所)를 마련하고 문관 3명을 보내어 강론이나 제술(製述)로써 시험하여 우등자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는 각5명, 기타 도에서는 각 3명의 명단을 보고하여 생원복시(生員覆試)와 진사복시(進士覆試)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였다.
- 고흥향교
고흥향교는 세종 23년(1441) 고흥읍 행정리 149번지에 세워졌다고 하나 창건 당시의 상세한 자료는 거의 알 수 없고, 그 후 약 150년간의 변화 역시 별다르게 확인되지 않는다. 고흥향교가 건립되어 고흥지방의 공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고흥향교는 조선 초기의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건립되어 발전되었을 것이다. 특히 고흥향교는 수령(守令)·교관(敎官)·지방유지(地方有志)의 상호협력에 의해 발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관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인(官人)이라면 지방유지는 고흥지방에 거주한 토착적인 토호(土豪)들로서 지방의 사림이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이들은 향토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物心兩面)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며 자제들의 교육에 열의가 높았다고 추측된다. 지방의 유지는 일정한 경제력, 즉 농장의 소유자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고흥향교의 재건과정에서 지방의 유력한 가문들의 지원과 열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선조 20년(1587) 왜선 18척이 관내 손죽도(巽竹島)에 침입하여 일어난 정해왜변(丁亥倭變) 때 송선(宋瑄) 등 남양 송씨 가문이 중심이 되어 교궁을 호위하여 다행히 향교는 무사하였다(『高興鄕校誌』1957, 연혁조)고 한다. 정유재란이 일어나 전라도 일대가 전쟁에 휩싸였을 때 고흥향교 또한 전란의 와중에서 소실되고 말았다. 다행히 성묘(聖廟)의 위패만은 동촌에 거주하는 세마(洗馬) 이기융(李基隆)의 사가에 봉안해 두어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다.
왜란 후에는 이기융이 사재를 들여 새 건물을 짓고 위패를 봉안하였다 한다. 그 후 구지(舊址)로 이전하고자 하는 향내 유림의 상서(上書)가 잇달았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효종 3년(1652) 대성전 위패를 도난당하는 소위「位牌偸失事件」까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鄕校謄錄』 壬辰 1652년 11월 9일조).
이후 숙종 21년(1695) 흥양 유생 강치무(姜致武)·익무(翊武) 형제가 상경하여 이건의 타당성을 상소하여 숙종 26년(1700)에 현재의 위치인 옛터에 향교가 재건되었다. 순조 17년(1817)에는 양사재(養士齋)가 건립되고 순조 18년(1828)에는 대성전이 중수되었다.
(4) 서 원(書院)
서원의 발생은 조선왕조가 건국 초기부터 유교로써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삼은 이래 꾸준히 유학을 장려하여 온 결과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는 그 초창기부터 관학 즉, 성균관, 4학, 향교 등을 설립 확충함으로써 양반을 관료의 중심 세력으로 양성하여 왔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거치면서 국가의 재정이 극히 피폐해졌으며 정치적인 실정이 거듭됨으로서 국가교육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관학기관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학(私學)이 성행하였으니 서재(書齋), 정사(精舍), 서당(書堂) 등이 도처에 생겼다.
그 중에서도 서원은 선유(先儒)의 향사(享祀)와 양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중 기능을 가진 특수한 교육기관으로 발달하였다. 우리 나라의 서원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중종(中宗) 38년(1543)에 설립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서원 설립의 시초로 보고 있다. 백운동서원은 중종 36년(1541)에 주세붕(周世鵬)이 풍기(豊基)의 군수(郡守)로 도임하여 이듬해에 회헌(晦軒) 안향(安珦)의 사당을 짓고 중종 38년(1543)에 군의 북쪽에 사당을 옮기고 회헌 선생의 묘(廟)앞에 따로 서원을 세웠다. 그 후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소청(疏請)에 의하여 명종(明宗) 5년(1550)에 고려시대의 유학자 안향(安珦)을 길이 추모하기 위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이 하사되고 책과 노비(奴婢)와 토지가 주어졌다. 이것이 우리 나라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이다.
서원은 관학의 교육기관과 달라서 수양하기에 알맞고 관령이나 학령에 구애받지 않아 까다롭지 않고 자유로이 공부할 수 있어서 많은 원생이 모여 들고 곳곳에 많은 서원이 설립되어 명종 이전에 설립된 것이 29개, 선조(宣祖)대에 124개, 숙종대에 와서는 각 도에 80∼90여개의 서원이 있었으며 정조(正祖)때에는 680개에 달했고, 사액서원이 278개소나 되어 부분적으로는 향교의 기능을 보완하고 향촌(鄕村)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많은 서원의 설립에 따라 조선 후기에 격화되는 당쟁(黨爭)과 연결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고 갖가지 폐단이 생겨 인조(仁祖)때에는 신설 서원은 모두 예조(禮曹)에 알려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원의 남설(濫設)을 통제하였고 효종(孝宗) 6년(1655)에는 사액에 대하여서도 통제를 하였다. 그리하여 영조(英祖)대에 300여개의 서원을 없애고 고종(高宗) 8년(1871)에는 대원군(大院君)이 전국 6백여개소의 서원 가운데 47개의 서원만을 남겨두고 모두 철폐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서원철폐정책은 당쟁의 근거지는 없어졌다. 하지만 서원이 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커다란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원은 성현들을 본받아 자신을 성현의 경지에까지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교육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으로는 과거 준비교육도 불가피 하게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내용은 경학(經學)이 중심이 되고 사장(詞章)도 중요시하였다.
입학대상은 서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생원진사를 우선적으로 하였고 생진시(生進試)의 초시 합격자와 이 밖에 향학열이 높고 품행을 갖춘 자로서 유림의 승인을 받아 유사(有司)가 입학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서원의 학생수는 숙종 36년(1710)의 규정에 의하면 사액서원은 20명, 문묘에 배향한 유현을 제향하는 서원은 30명,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원은 엄격하게 지켜진 것 같지는 않다.
서원의 운영은 그 고을의 선비들이 맡아서 운영하였다. 그 임원은 서원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원장(院長) 부원장 각 1인을 두어 서원을 총괄하고 강장(講長), 훈장(訓長), 재장(齋長), 집강(執綱), 도유사(都有司), 직월(直月), 직일(直日), 장의(掌議), 색장(色掌) 등이 있어 춘추로 배향된 선현의 제사와 교육을 주관하였다.
(5) 서 당
공교육이 향교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반 백성들의 교육은 사교육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원이 재지사족들에 의해 건립되고 그 자제들의 교육을 맡았다.
조선시대에 서원과 함께 사설(私設)교육시설로 서당을 비롯하여 서재(書齋), 정사(精舍), 사숙(私塾), 당(堂) 등이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학이 장려되었고 양반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더욱이 사적 교육시설로서의 서당과 같은 초등 내지는 중등 교육기관이 필수적이었다고 본다. 또한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 및 윤리 도덕적 가치의 습득 등 국민교육에 큰 역할을 맡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너무나도 보편화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관권으로 장려하거나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아진다. 일제 강점하에서나 광복 후에도 각 지방에 성행하였던 서당의 전통은 적어도 조선시대의 서당교육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
서당의 입학은 신분적 제한이 없어 4학이나 향교에 들어갈 수 없는 일반 서민의 자제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으며 천인 노비의 신분으로서도 서당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 서당의 학생은 7, 8세로부터 20∼25세 이상의 청년들까지도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력의 정도는 여러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정도가 높은 학생으로부터 가장 낮은 학생까지 같이 수학하였다.
서당에서 가르치는 선생을 보통 훈장이라고 하였다. 훈장이 힘겨울 때는 학도중에서 연령이 많고 학업이 우수한자를 뽑아 가르치게 하는데 이를 접장리라 하며 개인별로 주입식(注入式)방법으로 교수한다.
서당의 교육과정은 서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천자문(千字文)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몽선습(童蒙先習), 통감(通鑑), 소학(小學), 사서삼경(四書三經), 사기(史記), 당송문(唐宋文), 당율(唐律)의 순서로 교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감이나 소학정도에서 끝나기도 하였다. 제술(製述)은 5·7언절구(五·七言絶句), 사율(四律), 십팔구시(十八句詩), 작문(作文) 등을 가르쳤다. 그러나 벽촌 서당이나 규모가 작은 서당에서는 제술이 제외되기도 하였다. 습자(習字)는 해서(楷書)를 주로 연습하고 이에 익숙해지면 행서(行書), 초서(草書)를 익히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고흥 관내에 건립되었던 서당들은 당시 너무나 보편적인 사설교육기관이었다. 서당의 명칭은 대부분 마을 이름으로 되었기에 별도의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하였다.
고흥 관내에 서당이 많이 건립되어 최근까지 존속되었다. 그 가운데 조선시대 말기(1900년 이전)까지 건립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 당 명 |
소 재 지 |
학 도 수 |
설 립 연 도 |
죽계재(竹溪齋) |
고흥읍 호서리 |
40 |
1830-1956 |
금호재(琴湖齋) |
〃 간천리 |
40 |
|
덕림재(德林齋) |
〃 호동리 |
50 |
|
구천재(龜泉齋) |
점암면 천학리 |
27 |
|
경염재(景廉齋) |
〃 사정리 |
50 |
1832-1953 |
학사재(學士齋) |
〃 사정리 |
25 |
1820-1948 |
삼화재(三和齋) |
〃 사정리 |
30 |
순조때 설립 |
율헌재(栗軒齋) |
〃 신안리 |
47 |
순조때-1930 |
성윤재(盛倫齋) |
포두면 길두리 |
20 |
-1930 |
한문재(漢文齋) |
〃 남성리 |
70 |
-1930 |
운곡재(雲谷齋) |
〃 옥강리 |
80 |
-1940 |
공해재(公海齋) |
〃 우산리 |
70 |
1868-1940 |
남촌재(南村齋) |
〃 남촌리 |
70 |
-1930 |
석계재(石溪齋) |
〃 신촌리 |
80 |
1880-1960 |
서 당 명 |
소 재 지 |
학 도 수 |
설 립 연 도 |
화 수 재(花 樹 齋) |
대서면 금마리 |
70 |
1840-1950 |
석 름 재(石 弟 齋) |
〃 화산리 |
60 |
1830-1950 |
용 강 재(龍 岡 齋) |
〃 |
80 |
1528-1960 |
화 수 헌(花 樹 軒) |
동강면 마륜리 |
75 |
1483-1950 |
영 효 재(永 孝 齋) |
〃 |
|
|
용 해 재(龍 海 齋) |
〃 대강리 |
25 |
1750-1920 |
명 덕 재(明 德 齋) |
〃 장덕리 |
70 |
-1967 |
당 곡 재(棠 谷 齋) |
〃 매곡리 |
30 |
1750-1950 |
정 옥 재(政 玉 齋) |
과역면 석봉리 |
15 |
1819-1960 |
필 수 서 재 |
도화면 가화리 |
30 |
1840-1930 |
해 양 서 재 |
〃 황촌리 |
40 |
1850-1950 |
명 월 당(明 月 堂) |
〃 상동리 |
35 |
1893-1955 |
내 발 당(內 鉢 堂) |
〃 내발리 |
50 |
1890-1955 |
맥산서당(麥山書堂) |
도양읍 관리 |
70 |
1870-1920 |
오 류 재(五 柳 齋) |
〃 상류리 |
50 |
1880-1920 |
양성서당(良成書堂) |
〃 득량도 |
40 |
1880-1945 |
봉 덕 재(鳳 德 齋) |
〃 봉덕리 |
50 |
1810-1945 |
지곡서당(芝谷書堂) |
두원면 지북리 |
30 |
1880-1945 |
학림서당(鶴林書堂) |
〃 학림리 |
40 |
1810-1945 |
2. 과거(科擧) 제도
고려 광종대 관리등용을 위해 실시된 과거시험은 조선시대에 더 중요하였다. 음서(蔭敍)가 공신이나 3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과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양반에게 있어서 과거는 영달할 수 있는 등용문이었다.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하나 실제로 양반이 과거를 독점하였다. 과거를 위한 교육의 기회는 양반이 독점하였다.
문관을 등용하기 위한 과거는 생진과(生進科; 소과)와 문과(文科; 대과)로 나뉜다. 흔히 소과(小科)라 칭해지는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는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는데 감시 (監試)·사마시(司馬試)라고 했다. 전자는 사서(四書)·오경(五經)으로 시험하고 후자는 시(詩)·부(賦)·표(表)·책(策) 등 문장으로 시험하였다. 생원 및 진사초시(進士初試)의 시취액수(試取額數)는『경국대전』에 의하면 전라도에서 생원초시의 경우 90인, 진사초시의 경우 90인이었다. 생진과는 서울의 4학(四學), 지방의 향교에서 수학한 유생(儒生)들이 응시하였다. 이 초시(初試)에 합격하면 서울에 모여서 복시(覆試)를 치루고 최후의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합격자는 과에 따라 생원(生員)·진사(進士)라고 하였다.
생원 진사가 되면 성균관에 진학하고 성균관 유생들이 문과에 응시하였다. 문과도 초시를 거쳐 복시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이때 33명의 급제자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궁궐에서 전시(殿試)를 실시하여 갑(甲)·을(乙)·병(丙) 3과로 나누어 그 등급을 정하였다. 갑과의 제1인 장원급제자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 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향교 성균관과 같은 공 교육제도를 통한 것이었다. 한편 사학인 서재(書齋)가 양반들에게 더 인기를 얻었다. 서재가 양반 자제들에게 과거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과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시(式年試)가 원칙이었다. 식년시의 경우 과거 보는 시기는 인(寅), 사(巳), 신(申), 해(亥)년의 가을과 자(子), 오(午), 묘(卯), 유(酉)년의 봄에 시행하는 식년제(式年制)이나 이외에 과거가 수시로 실시되었다. 즉 국가에 큰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 행하는 증광시(增廣試), 보통 경사 때 행하는 별시(別試),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문묘(文廟), 즉 공자의 초상화를 배알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알성시(謁聖試)가 그러하다. 이러한 부정기적인 과거가 증설되면 식년시가 해이해 지게 되었다. 빈번한 과거의 실시는 급제자의 증가를 가져와 양반 사회의 변화를 시사해 주고 있다.
무관을 위한 과거로 무과가 있다. 무과는 궁술(弓術)·기창(騎槍)·격구(擊毬) 등의 무예와 경서(經書)·병서(兵書) 등의 학술로써 시험을 부과하였다. 무과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 전시 복시의 세단계가 있었다. 무과의 합격자(28명)를 선달(先達)이라고 불렀다. 무과는 문과에 비하여 그 지위가 떨어지나 무관의 등용을 위한 통로가 마련되어 양반 관료사회의 토대가 갖추어졌다. 무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격이 떨어져 천민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기술관 채용을 위한 잡과(雜科)가 있었다.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의 4과가 그러하다. 4과는 사역원·전의감·관상감·형조 등 관서의 기술관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학의 교육은 해당 기관에서 맡았다. 기술학은 잡학(雜學)이라 하여 천시되었으며 중인자제가 이를 배워 응시하였다. 이 관직은 세습되었다.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한 흥양관내 출신 인사는 다음과 같다.
성 명 |
본 관 |
등 과 시 기 |
관 직 |
비 고 |
류 주 |
고흥 |
중 종 |
승 정 원 좌 승 지 |
충 정 의 아 들 |
박 경 |
창원 |
선 조 |
부 제 학 |
홍 기 의 아 들 |
박 사 문 |
창원 |
영 조 |
성 균 관 사 예 |
동 지 의 후 손 |
서 명 관 |
달성 |
선 조 |
금 교 도 찰 방 |
심 의 후 손 |
선 선 립 |
보성 |
〃 |
|
|
신 직 모 |
고령 |
숙 종 |
승 문 원 부 정 자 |
명 섭 의 현 손 |
오 전 |
동복 |
중 종 |
무 안 현 감 |
윤 민 의 아 들 |
오 현 우 |
흥양 |
고 려 충 목 |
병 부 상 서 |
완 의 아 들 |
오 중 권 |
〃 |
〃 공 민 |
이 부 상 서 |
완 의 손 자 |
오 영 노 |
〃 |
태 종 |
예 조 참 의 |
사 종 의 아 들 |
오 백 창 |
〃 |
세 종 |
예 문 관 직 제 학 |
영 노 의 아 들 |
이 길 |
흥양 |
고 려 조 |
통 례 문 부 사 |
후 의 아 들 |
이 서 원 |
〃 |
〃 |
의 정 부 좌 찬 성 |
길 의 아 들 |
이 균 |
〃 |
〃 |
직 제 학 |
서 원 의 아 들 |
이 도 |
〃 |
〃 |
직 제 학 |
|
이 치 |
〃 |
〃 |
부 사 |
균 의 아 우 |
이 은 |
〃 |
세 종 |
사 헌 부 대 사 헌 |
치 의 아 우 |
이 언 |
〃 |
〃 |
좌 승 지 |
수 생 의 아 들 |
이 지 증 |
〃 |
성 종 |
사 헌 부 장 령 |
|
이 희 채 |
〃 |
철 종 |
승 문 원 부 정 자 |
명 두 의 후 손 |
임 지 호 |
나주 |
영 조 |
해 운 판 관 |
|
전 시 우 |
담양 |
선 조 |
양 덕 현 감 |
|
조 영 승 |
창녕 |
선 조 |
태 산 현 감 |
영 진 의 후 손 |
제5절 교통(交通)·통신(通信)
1. 역(驛)과 원(院)
조선시대에 와서 역정비를 위한 태조(太祖) 때의 시책을 보면 조준(趙浚), 배극렴(裵克廉) 등이 올린「시무(時務) 22조중 급마(給馬)와 역마(驛馬)의 사용제한」, 봉사인(奉使人)외의 관역(館驛), 차숙(借宿)의 금단(禁斷), 역로(驛路)와 원관(院館)의 수영(修營)을 거론하고, 그 전일에는 각 도의 수령(守令)과 유학교수관(儒學敎授官)에게 역승직(驛丞職)을 제수(除授)하고, 백관(百官)의 품계(品階)에 따른 출마(出馬)의 제한을 명령하고, 서북면(西北面)의 임원(林原), 임반(林畔)에 관승(館丞: 驛丞)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개국초(開國初)부터 역정리(驛整理)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근세조선에 있어서도 역참(驛站)의 총괄은 병조(兵曹)였고, 그 병조의 속사(屬司)로서 우역사무(郵驛事務)를 관장하던 곳은 승여사(乘輿司)였다.
태종(太宗)이후 역참 관리강화와 역로 왕복을 위하여 일부 주요 지역에 역승(驛丞)대신 정역찰방(程驛察訪)이 파견되고 세종(世宗) 15년(1433)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혁파(革罷)와 복치(復置)를 둘러싸고 논의되어 『세종실록』 지리지에 역승과 찰방이 정리되어, 경기도: 찰방 3인, 역승 5인, 충청도: 역승 9인, 경상도: 역승 10인. 전라도: 역승 7인, 황해도: 찰방 1인, 역승 1인, 함길도: 역승3인 등 모두 찰방 5인과 역승 39인으로 기록되었다.
조선 세조 때 약간의 수정을 거쳐 그대로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근세 조선 역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경국대전』「이전(吏典) 외관직」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찰방 3인, 역승 3인, 충청도: 찰방 3인, 역승 2인, 전라도: 찰방 3인, 역승 3인, 경상도:찰방 5인, 역승 6인 강원도: 찰방 2인, 역승 2인, 황해도:찰방 2인, 역승 1인, 평안도: 찰방 2인, 영안도(永安: 咸鏡): 찰방 3인 등 총 찰방 13인, 역승 17인으로 찰방 중심의 체제로 되었다. 우역제도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발전과 수정으로 조선말에 이르렀고, 고종(高宗) 21년(1884)에 근대적 우편제도가 창시되면서 역체제도(驛遞制度)는 폐지되었다.『경국대전』에 의하면 전라도에는 6개역도(六個驛道 : 察訪)에 59개 역과 전라남도에 위치하였던 4개 찰방역과 소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전라도의 역도(驛道)와 속역(屬驛)
參禮道(察訪) (13개驛) |
全州參禮(中) 全州半石(中) 任實烏原(小) 任實葛覃(小) 臨陂 |
蘇安(小) 咸悅材谷(小) 礪山良材(中) 全州鶯谷(中) 泰仁居山 | |
(小) 井邑川原(小) 高阜瀛原(小) 扶安扶興(小) 金堤內才(小) | |
獒樹道(察訪) (12개역) |
南原獒樹(小) 南原昌活(小) 南原東道(小) 南原應嶺(小) 雲峰 |
引月(小) 求禮潺水(小) 谷城知申(小) 順天良栗(小) 順天洛水 | |
(小) 順天德陽(小) 光陽益申(小) 光陽蟾居(小) | |
靑岩道(察訪) (12개역) |
羅州靑岩(小) 長城丹巖(小) 長城永申(小) 光州仙岩(小) 羅州 |
新安(小) 靈光祿沙(小) 咸平加里(小) 靈岩永保(小) 務安景申 | |
(小) 南平光利(小) 南平烏林(小) 茂長靑松(小) | |
景陽道(驛丞 후에 察訪) (7개驛) |
光州景陽(小) 潭陽德奇(小) 和順可林(小) 綾州人物(小) |
同福黔富(小) 淳昌昌新(小) 玉果大富(小) | |
碧沙道(驛丞, 후에 察訪) (10개역) |
長興碧沙(小) 寶城可申(小) 寶城波靑(小) 興陽楊江(小) 樂安 |
洛昇(小) 康津鎭原(小) 康津通路(小) 海南綠山(小) 海南別珍 | |
(小) 海南南利(小) | |
濟原道(驛丞, 후에 察訪) 5개驛 |
錦山濟原(小) 茂朱所川(小) 龍潭達溪(小) 鎭安丹嶺(小) |
高山玉包(小) |
고흥군에 있었던 소역(小驛)은 벽사도(碧沙道: 장흥읍 元道里) 찰방역에 속한 흥양양강(興陽楊江: 동강면) 소역(小驛)으로 벽사도와의 거리는 228리(里)로서 당시 마호(馬戶: 6인), 보종(步從: 6명), 복마(卜馬: 6필), 복호(復戶: 40結), 위답(位畓: 257斗落), 위전(位田:327斗落)이다.
원(院)은 조선시대 역과 역사이에 두었던 출장하는 관원을 위한 국영의 여관으로서 고흥지방에 있었던 원(院)은 다음과 같다.
- 양강원(楊江院) : 역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 탄포원(炭浦院) : 군의 북쪽 50리에 있었다.
- 복제원(卜梯院) : 군의 북쪽 30리에 있었다.
- 금모연원(金毛淵院) : 군의 북쪽 15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다 없어 졌다.
이밖에도 도양읍 원동 등이 있다.
2. 통 신(通信)
(1) 파 발(擺撥)
파발은 통신만을 주로 하는데 변방(邊方)의 급한 보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파발제가 생긴 배경은 임진왜란을 경과하면서 역참제와 봉수(烽燧)제도가 마비상태에 놓여 군사 통신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선조(宣祖) 30년(1597) 5월 승지 한준겸(承旨 韓俊謙)의 건의로 명(明)나라의 파발제도(擺撥制度)를 도입한 것이다.
파발의 조직은 전송수단에 따라 기발(騎撥)과 보발(步撥)로 구분되며 전국을 3대 간선도로로 구성하고 있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기발은 사람이 말을 타고 급보(急報)를 전하며, 보발은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서 급보를 전한다고 하였다. 한편 3대 간선로란, 서울-의주간(1050里) 간선파발로를 서발(西撥), 서울-함경도 경흥간(2300里) 간선파발로 북발(北撥), 서울-부산 동래간(920里) 간선파발로를 남발(南撥)이라 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3대 간선도 중 서발은 기발로이고 북발과 남발은 보발이라 불렀다. 또한 간선(幹線)에서 뻗어나간 지선을 간발(間撥)이라 하는데 이들은 대개 서발과 북발에만 있다. 그 예로는 서발은 안주-강계, 안주-벽동, 영원-위원까지 3개의 간발이 있고, 북발은 북청-후주, 부령-회령-무산까지 2개의 간발이 있다. 위에서 지적되었듯이 파발은 군사 통신적 기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파발로는 군사 통신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직면에서도 군사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가령 기발의 경우 25리(里)마다 1참(一站)씩을 두고 발장(撥將) 1인, 색리(色吏) 1인, 군정(軍丁) 5인, 말[馬] 1필씩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보발의 경우 30∼40리마다 1참씩을 두었고, 매참에 발장 1인, 군정 2인씩을 두었다. 이와같은 파발로의 구성은 기존의 역참제와 병행하여 설치되었는데, 서발에는 모두 41참, 북발은 64참, 남발은 31참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경과하면서 생겨난 이 파발제 역시 그 폐단이 적지 않았다. 신속히 전달되어야 할 전문(傳文)이 지체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났다. 고종 21년(1884) 10월 신식 우편제도의 창시(創始)로 우역제도는 폐지되었다.
(2) 사발통문(沙鉢通文)
사발통문은 계사년(癸巳年 : 1893) 11월에 고부의 송두호(宋斗鎬) 집에서 결정 작성 하였는데 고부성을 격파한 후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로 직향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전봉준(全琫準) 등 20인이 서명했다. 그 중 전봉준, 송두호, 김도삼, 송주옥, 황홍모, 황찬오, 김응칠, 황채오, 손여옥, 최경선 등이 동학농민혁명에 연루되어 피살된 것과 뒤에 서술한 백산(白山)의 4대 강령의 내용과 일치된 항목들 그리고 이홍직, 김용덕 교수의 진본에 가까울 것이라는 평가(나라사랑. 15집 p48)들로 보아 신빙성이 크다.
전봉준 등이 작성했다는 사발통문의 모양은 아래와 같다.
3. 봉 수(烽燧)
봉(烽)은 봉화의 뜻이며 밤에 봉화를 올려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 수(燧)는 낮에 연기를 올려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봉수는 주야간의 의사표시의 수단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봉수는 중앙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변경과 해양 지방의 정황과 소식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통신수단이었다 하겠다. 중앙정부는 봉수를 통하여 국경지대 및 해안지방의 국방경비 상황을 항상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책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상 중요하게 여겼다. 군사적 목적에서 국가의 공적이 통신체제로써 봉수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주대(周代)부터 봉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봉화를 사용하였다. 수로왕(首露王) 관련기록에 봉화가 보이고 있으며, 삼국시대에 봉화를 사용한 기록들을 보아 고대 왕권국가가 탄생하면서 봉화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봉수가 법제적으로 제도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고려에 들어선 이후였다.
고려 의종(毅宗) 3년(1149) 8월에 봉수의 횟수에 따른 정세의 정도와 봉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역인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봉수제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나 이 때에 들어서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되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대체로 고려 성종에서 현종연간에 중앙과 지방의 여러 제도가 정비되면서 봉수제도도 편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고려시대 제도적으로 정비된 봉수제는 원(元) 간섭기를 거치면서 그 조직이 무너지게 되었다. 원의 세력이 고려에서 약화되고 왜구가 연안지방에 침략하면서 다시 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려말에 왜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화된 봉수제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계속 중앙정부의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세종조에 들어서면서 봉수에 관한 여러 규정이 정비되어 나갔다. 세종대에 봉수 관계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하여졌으며, 봉수처에 연대(煙臺)를 높이 쌓고 병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 봉수제를 엄격히 하였다. 세종 28년(1446)과 29년(1447)에는 봉수에 관한 세부규정이 정하여짐에 따라『경국대전』에 보이는 봉수제의 골격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세종 28년 10월, 정하여진 봉수제는 봉수를 직접 담당하는 봉수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9년 3월에 봉수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은 주로 봉수시설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경국대전』 병전(兵典)에 봉수조가 실리게 되었으며, 이로써 조선시대 봉수제에 대한 대강이 확립되었다. 경국대전에 보이는 봉수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봉화 거화(炬火)수
1거 → 평시
2거 → 적출현
3거 → 적국경에 접근
4거 → 적국경 침범
5거 → 적과 아군과 싸울 경우
- 보고경로
서울 → 오원(伍員)이 병조에 보고, 병조는 승정원 보고
지방 → 오장(伍長)이 영진(營鎭)의 장(長)에게 보고
- 봉화노선 - 5개 방면 직봉노선, 각 방면의 간봉노선 정함
- 봉화담당인원
서울→1개소에 봉수군 4인, 오원 2인.
연해와 변경봉수→1개소에 봉수군 10인, 오장 2인
내지봉수→1개소에 봉수군 6인 오장 2인
- 봉화담당자 차역 - 봉화군과 오장은 봉화 근처의 사람으로 차정
- 신호불가능시 - 봉수군이 차례로 달려가서 보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흥양현에 11개의 봉수가 보이는데 이 가운데 팔전산(팔영산), 천등산, 장기산, 마북산은 직봉으로 수덕산은 간봉으로『증보문헌비고』에 나타나나. 나머지 여섯곳의 봉수 가운데 유주산 봉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종년간에 설치한 곳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 봉수는 중종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흥양일대의 포구에 설치하였다가 후대에 그 역할이 소멸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들 11개의 봉수에 대한 위치 설치년대 응소지역을 차례로 정리해 본다.
(1) 수덕산 봉수(愁德山 烽燧)
- 소재지 : 고흥읍 호동리
수덕산 봉수는 {수덕(修德)}<대동지지·호남지(大同地志·湖南誌)>, {수덕(藪德)} <증보문헌비고>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한자표기는 동일지명에 대한 이기라 할 수 있다. 수덕산 봉수에 대한 제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 지 명 |
간 년 |
봉 수 명 |
응 소 지 역 |
≪동 국 여 지 승 람 ≫ |
1481년 |
수덕산(愁德山) |
남응장기산, 동응천등산, 서지보관문 |
≪ 동 국 여 지 지 ≫ |
1656년 |
〃 |
〃 〃 〃 |
≪ 흥 양 지 ≫ |
1758년 |
〃 |
〃 〃 지보관문 |
≪ 여 지 도 서 ≫ |
1759년 |
〃 |
〃 〃 〃 |
≪ 대 동 지 지 ≫ |
1832년 |
수덕산(修德山) |
남장기산(권설) |
≪ 호 남 지 ≫ |
1925년 |
〃 |
남응 장기산 동응 천등산 |
위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수덕산(愁德山) 봉수는 남쪽 장기산 봉수(현 도양읍 관리 장계산)와 동쪽 천등산 봉수(현 풍양면 송정리 천등산)로부터의 적변(賊變)을 서쪽 관문(흥양 읍성)으로 전달하던 제 5거(炬) 권설봉수(간봉)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는 남쪽에 천등산 봉수와 서쪽에 장기산 봉수와 동쪽에 흥양읍성이 각각 위치하고 있어 기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종실록에 의하면 수덕산 봉수는 세종 9년(1427) 7월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당시 수덕산 봉수는 고흥읍 행정리 수덕마을에 위치한 수덕산 봉수와는 다른 지역임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수덕산 봉수는 장기산 봉수로부터 전달된 연해의 적변을 관문(흥양 읍성)에 보고한 것으로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수덕산 봉수가 설치된 세종 9년(1427) 7월 당시 고흥현의 치소는 조양현 (현 보성군 조성면)에 있었다. 따라서 흥양읍성에 보고 하였다는 내용은 논리상 맞지 않으며 이 당시 설치된 수덕산 봉수는 다른 장소(도화면 수덕산)에 있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 도화면 수덕산에는 현재 연대(煙臺)는 보이지 않고 석축담장의 유구만 남아 있다. 또한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그 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2) 장기산 봉수(帳機山 烽燧)
- 소재지 : 도양읍 관리
장기산 봉수는 선초부터 개설되어 있던 봉수로《세종실록지리지》에는 「장기(場機)」로 기록되어 있다. 본래는 장흥도호부의 속현이었던 도양현에 속한 봉수였으나 세종 23년(1441) 행정개편에 따라 흥양현에 편입되었다. 장기산 봉수에 대한 전거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 지 명 |
간 년 |
봉 수 명 |
응 소 지 역 |
《 세 종 실 록 지 리 지 》 |
1454년 |
장기산(場機山) |
동준 보성 천등, 서준 보성 정흥 |
《 동 국 여 지 승 람 》 |
1481년 |
장기산(帳機山) |
동응 천등산, 서응 보성군 정흥사 북응 수덕산 |
《 동 국 여 지 지 》 |
1656년 |
〃 |
〃 |
《 흥 양 지 》 |
1758년 |
〃 |
〃 |
《 여 지 도 서 》 |
1759년 |
〃 |
〃 |
《 대 동 지 지 》 |
1832년 |
〃 |
원봉(元烽) |
《 호 남 지 》 |
1925년 |
〃 |
〃 |
위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장기산 봉수는 천등산 봉수(현 풍양면 송정리 천등산)와의 상호 연락뿐만 아니라 천등산 봉수로 부터의 적변을 보성군 정흥사(寶城郡 正興寺) 봉수(현 보성읍 봉산리 봉화산)와 수덕산 봉수(현 고흥읍 호동리 수덕산)에 전달하던 제5거 원봉(직봉)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위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응소지역은 각 시기마다 달랐다. 즉 선초에는 장흥도호부 두원현 소속의 팔전산 봉수- 보성군 풍안현 소속의 천등산 봉수-장흥도호부 도양현 소속의 장기산(帳機山) 봉수로 이어지는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세종 9년(1427) 7월 보성군 도화현에 마복산(馬伏山) 봉수(현 포두면 차동리 마복산)와 수덕산 봉수(현 도화면 사덕리 수덕산)가 설치됨에 따라 팔전산-마복산-수덕산-천등산-장기산 봉수의 연락체계로 변화되었다. 이들 봉수는 세종 23년(1441) 2월 행정개편으로 흥양현에 편입되었다. 이 후 어느 시기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마복산과 수덕산 봉수가 폐지됨에 따라 원래대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성종대 흥양지방에 침입한 왜구로 인해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성종 6년(1475) 2월 마복산 봉수와 유주산 봉수(현 도화면 구암리 가화리 유주산)를 복설한데 이어 성종 6년(1475) 2월부터 성종 12년(1481)간에는 수덕산 봉수(현 고흥읍 행정리 수덕마을 수덕산)가 설치됨에 따라 ① 팔전산-마복산-천등산-장기산-보성 정흥사 봉수(직봉) ② 팔전산-마복산-유주산-천등산-수덕산 봉수-흥양읍성(간봉) ③ 장기산-수덕산봉수-흥양 읍성(간봉) 등 3개의 연락망을 유지하였다.
연산군 8년(1502) 8월 다고두보(多古斗堡)의 설치를 전후한 시기에는 잇따른 왜변에 대한 조치로서 6개소의 간봉(間烽)이 설치되었다. 즉 사화랑봉수(沙火郞 烽燧: 현 금산면 석정리 적대봉(積台峰)), 흑지두 봉수(黑之頭 烽燧: 현 풍양면 매곡리 망매산), 가화봉수(加禾 烽燧:도화면 가화리 화옥마을 망산), 가내포 봉수(加乃浦 烽燧: 도화면 구암리 가인동 봉화산), 소포 봉수(召浦 烽燧: ?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간봉들은 연산군 3년(1497) 2월 25일의 녹도왜변 동 3월의 돌산왜변, 연산군 5년(1499) 3월의 여도왜변 등의 영향으로 설치된 것이다. 이들 간봉들의 연락체계는 간봉상호간의 연락망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 기존의 봉수연락체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각 간봉들의 위치로 보아 이들 간봉들은 각각 장기산 봉수·유주산 봉수·천등산 봉수·마복산 봉수 등과 연락체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흥양지』(1758년)에 이들 7개의 봉수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조 34년(1758) 이전에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봉수의 연락체계도 ① 팔전산-마복산-천등산-장기산-보성정흥사 봉수(직봉)와 ② 장기산-수덕산 봉수-흥양읍성(간봉)으로 이원화되어 이들 봉수가 폐지되는 고종 31년(1894)까지 유지되었다.
(3) 천등산 봉수(天燈山 烽燧)
- 소재지 : 풍양면 송정리
천등산 봉수는 선초부터 개설되어 있던 봉수로서 본래는 보성군의 속현이었던 풍안현에 속해 있었으나 세종 23년(1441) 2월 행정개편으로 흥양현에 편입되었다.
천등산 봉수에 대한 제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봉 수 명 |
응 소 지 역 |
비 고 |
사화랑 봉수 |
서응 녹 도 동응 발 포 |
일명 흑두봉수(동국여지지) |
흑지두 봉수 |
서응 사화랑 동응 가 화 |
일명 단장봉수(신증흥양지) |
다고두 봉수 |
서응 흑지두 동응 가 화 |
|
가 화 봉수 |
서응 다고두 동응 가내포 |
|
가내포 봉수 |
서응 가 화 동응 소 포 |
|
소 포 봉수 |
서응 가내포 동응사도 북응여도 |
|
위 기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천등산 봉수는 제5거 원봉(직봉)인 것 만은 확실하나 각 시기마다 응소지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조선 전기에는 팔전산 봉수(현 점암면 성기리 팔영산)-천등산 봉수-장기산 봉수(현 도양읍 관리 장계산), 조선 중기에는 팔전산-마복산-천등산-장기산 봉수와 유주산 봉수(현 도화면 구암리 가화리 유주산)-수덕산 봉수(현 고흥읍 행정리 수덕마을 수덕산) 조선후기에는 팔전산- 마복산-천등산-장기산 봉수의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폐지연대는 고종 31년(1894)이다.
(4) 사화랑 봉수(沙火郞 烽燧)
- 소재지 : 금산면 석정리
이 봉수는 조선 중기에 신설된 6개 간봉중(間烽中) 사화랑 봉수로 비정된다. 현재 이들 간봉들은 대부분 유구나 지명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비정은 곤란하다. 그러나 일부 유구가 남아 있는 곳이나 지명(봉화산, 망매산) 또는 봉화불을 피웠다고 전해져 오는 곳에 대한 현지 조사의 결과를 문헌기록과 대조해보면 어느 정도의 위치 비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유구가 남아 있는 곳으로는 금산면 석정리 적대봉 봉수지(積台峰 烽燧址), 도화면 구암리 가인동(속칭 봉화골) 봉화산봉수지, 동일면 덕흥리 동산 봉수지, 봉래면 외초리 청석산 봉수지(靑石山 烽燧址), 영남면 우천리 우미산 봉수지(牛尾山 烽燧址)가 있으며, 지명(망매산)상 봉화터로 추정할 수 있는 곳으로는 도양읍 봉덕리 봉동 망매산, 풍양면 매곡리 망매산, 도화면 가화리 화옥망산이 있다. 또한 봉화불을 피웠다고 전해져오는 곳으로는 도양읍 봉암리 비봉산, 도화면 발포리 도제산, 동일면 덕흥리 상산, 봉래면 사양리 사양도, 봉래면 신금리 진터산, 영남면 금사리 사도진 뒷산 등이다. 한편<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6개의 간봉들의 응소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 지 명 |
연 간 |
응 소 지 역 |
《 세 종 실 록 지 리 지 》 |
1454년 |
북준 장흥 장기 |
《 동 국 여 지 승 람 》 |
1481 |
남응 유주산, 동응 마복산, 서응 장기산 |
《 동 국 여 지 지 》 |
1656 |
〃 |
《 흥 양 지 》 |
1758 |
동응 마복산, 서응 장기산 |
《 여 지 도 서 》 |
1759 |
동응 마복산 봉수, 서응 장기산 봉수 |
《 대 동 지 지 》 |
1832 |
(원봉) |
《 호 남 지 》 |
1925 |
동응 마복산, 서응 장기산 |
위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들 6개 간봉들은 녹도진(현 도양읍 봉암리)과 사도진(현 영남면 금사리 사도)사이에 위치하며, 소포 봉수를 제외한 5개 봉수의 위치는 녹도진과 발포진(현 도화면 발포리 성촌)사이로 압축된다. 이를 토대로 6개간봉 기록과 현존 유구 및 지형, 지명등을 대조하여 간봉들의 위치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화 봉수는 봉화터로 전해져 오고 있거니와 지명에서도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현 도화면 가회리 화옥의 망산이 분명하며, 가내포봉수는 「가인(佳人)」은 「가내(加乃)」의 전음(轉音)의 가능성이 크고, 포구로서 적합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봉화산에 현존하는 유구가 기록과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도화면 구암리 가인동의 봉화산으로 비정된다. 또한 다고두 봉수는 봉수 기록외에도 다른 기록을 통해 위치비정이 가능한데 즉 연산군 3년(1497) 2월 25일에 발생한 녹도왜변, 동 3월의 돌산왜변, 연산군 5년(1499) 3월의 여도왜변의 영향으로 연산군 8년(1502) 8월 다고두보의 설치를 보게 된다. 이것은 선초 고흥포(풍양면 고옥리 축두)에 설치되어 있던 축두만호진 세종 17년(1435) 7월 소흘라량(所訖羅梁)을 거쳐 세종 21년(1439) 4월 발포로 옮겨 발포만호진이 설치됨에 따라 녹도진과 발포진 사이의 옛 축두만호진을 비롯한 그 주변일대는 방어상 취약지구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고두 봉수는 이들 지역으로 들어서는 해안의 가입부에 위치하고 있는 풍양면 매곡리 망매산으로 비정된다.
이 점은 가화봉수에서 이 곳 망매산에 이르는 해안일대에 중종 18년(1523) 풍안평 백석포장성과 율현보성이 축성되는 점에서도 반증된다. 사화랑 봉수는 녹도와 발포양진과 상망(相望)의 거리에 있으며, 녹도에서 발포진에 이르는 해안뿐만 아니라 외양(外洋)을 모두 관망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산면 석정리 적대봉으로 비정된다. 한편 흑지두 봉수는 도양읍 봉덕리 봉동의 망매산이나 도양읍 봉암리 비봉산으로, 소포응소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세히 알 수 없다.
사화랑봉수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지 지 명 |
연 간 |
응 소 지 역 |
《 신 증 동 국 여 지 승 람 》 |
1531년 |
서응가화, 동응소포 |
《 동 국 여 지 지 》 |
1656년 |
〃 |
《 흥 양 지 》 |
1758년 |
금폐 |
위의 기록에 의하면 사화랑 봉수는 요망한 적변(賊變)을 녹도진과 발포진에 연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적대봉에서는 녹도와 발포진 뿐만 아니라 이들 양진 사이의 해안과 주변의 먼 바다까지도 조망할 수 있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흑지두 봉수는 서쪽으로 사화랑 봉수에 응하고 동쪽으로 가화봉수와도 서로 연락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랑 봉수는 앞서 언급한바와같이 연산군대 잇따른 왜변에 따른 대비책으로 다고두보를 설치하게 되는 연산군 8년(1502) 8월이후에 설치되어 영조 34년(1758) 이전에 폐지되었다.
(5) 유주산 봉수(楡朱山 烽燧)
- 소재지 : 도화면 구암리
유주산 봉수는 성종 6년(1475) 2월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해 마복산 봉수(馬伏山 烽燧)와 함께 복설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언제 어떤 경위로 치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단종(端宗) 즉위 이후 왜구들의 심상치 않은 조짐에 긴장한 조정에서는 예종 1년(1469) 5월 김국광(金國光)·이극배(李克培) 등을 하삼도(下三道)에 파견하여 연변의 방어상태와 연해의 진(鎭)·포(浦)로서 혁파할 곳과 복구할 곳을 조사하는 한편 보수와 성자(城子)에 대해서도 적간(摘奸)토록 조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왜구들의 침입과 그로 인한 피해 는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성종이 즉위하고서는 그 피해가 극심하였다. 그 피해는 경상·전라도 남해안 일대의 전지역에 걸친 것이었다. 흥양지방의 경우만 예로 들더라도 성종 원년(1470) 1월에 발포 선부(船夫) 4인이 살상된 데 이어 성종 5년(1474) 9월에는 흥양현 선부 3인이 살상당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유주산 봉수의 복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주산 봉수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 지 명 |
연 간 |
응 소 지 역 |
《 신 증 동 국 여 지 승 람 》 |
1531년 |
서응 녹도, 동응 발포 |
《 동 국 여 지 지 》 |
1656년 |
〃 |
《 신 증 흥 양 지 》 |
1758년 |
금폐 |
위 기록에 나타난바와 같이 유주산 봉수는 마복산 봉수(현 포두면 차동리 마복산)로 부터의 적변을 천등산 봉수(현 풍양면 송정리 천등산)에 전달하던 간봉임을 알 수 있고 폐지연대는 영조 34년(1758)이전이다.
(6) 가내포 봉수(加乃浦 烽燧)
- 소재지 : 도화면 구암리
가내포봉수는 연산군 8년(1502)경에 설치되었는데 그 전거는 다음과 같다.
지 지 명 |
연 간 |
응 소 지 역 |
《 동 국 여 지 승 람 》 |
1481년 |
동응마복산, 서응천등산 |
《 동 국 여 지 지 》 |
1656년 |
〃 |
《 신 증 흥 양 지 》 |
1758년 |
금폐 |
위의 기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내포 봉수는 주변의 적변을 서쪽의 가화봉수와 동쪽의 소포 봉수에 전달하던 간봉으로서 이들 봉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선 소포 봉수에 대한 지명이나 유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비정이 곤란하지만 가화 봉수는 현 도화면 가화리 화옥마을의 망산(望山)으로 가내포 봉수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제방을 쌓아 바다와 차단되어 있으나 봉화산 남쪽의 가인동은 본래 내만(內灣)된 포구로서 적합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가내(加乃)」,「가인(佳人)」은 상사음(相似音)으로 동일장소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의 기록과 현재의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보아 봉화산 봉수지는 가내포 봉수로 비정된다. 그러나 여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조선 후기《신증흥양지》(1758년)에는 다고두 봉수가 단장봉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가인동 남쪽에「안단장」,「바깥단장」의 지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명이나 봉화산 봉수가 다고두(단장)봉수와 무관함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흥양현 봉수조에 의하면 다고두 봉수는 "서쪽으로 흑지두 봉수에 응하고 동쪽으로 가화 봉수에 응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서쪽의 흑지두 봉수와 동쪽의 가화 봉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흑지두 봉수는 도양읍 봉덕리 봉동의 망매산 혹은 봉암리 비봉산으로 비정되고 있고 , 가화 봉수는 도화면 가화리 화옥의 망산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과 주변 유적·지명 등을 검토해 볼 때 다고두봉수는 풍양면 매곡리 망매산으로 비정된다.
(7) 마복산 봉수(馬伏山 烽燧)
- 소재지 : 포두면 차동리 내산
마복산 봉수는 세종 9년(1475) 7월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후(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 수덕산 봉수 참조) 성종 6년(1427)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해 유주산 봉수와 함께 복설되었다.
마복산 봉수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 지 명 |
연 간 |
응 소 지 역 |
《동국여지승람》 |
1481년 |
서응팔전산, 남응유주산, 서응천등산 |
《동국여지지》 |
1656년 |
〃 |
《흥 양 지》 |
1758년 |
동응팔영산, 서응천등산 |
《여 지 도 서》 |
1759년 |
동응팔전산봉수, 서응천등산봉수 |
《대 동 지 지》 |
1832년 |
원봉 |
《호 남 지》 |
1925년 |
동응팔영산, 서응천등산 |
위의 기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마복산 봉수는 제5거 원봉(직봉)이며, 영조 34년(1758)을 기준으로 응소지역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종 6년(1475) 2월 봉수의 설치로부터 영조 34년(1758)경까지는 팔전산 봉수(현 점암면 성기리 팔영산)로부터의 적변을 각각 유주산 봉수(현 도화면 구암리 유주산)와 천등산 봉수(현 풍양면 송정리 천등산)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1758년 이후부터 폐지되기까지는 팔전산 봉수로부터의 적변을 천등산 봉수에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주산 봉수의 폐지에 따라 응소지역이 변동되었기 때문이다. 폐지 년대는 고종 31년(1894)이다.
(8) 동산 봉수(烽燧)
- 소재지 : 동일면 덕흥리
동산 봉수에 대한 전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언제,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으며 폐지되었는지는 상고 할 수 없다. 다만 사도진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전략상 중요한 비중을 가진 곳임이 주목된다. 동산 봉수는 그 위치상 직접 요망한 적변이나 청석산 봉수(현 봉래면 외촌리)로부터 상산(上山) 봉수(현 봉래면 덕흥리)를 통해 전달 받은 적변을 각각 서쪽의 팔전산 봉수(현 점암면 성기리 팔영산) 및 우미산 봉수(현 영남면 남열리 우미산) 등지에 전달하던 간봉으로 추정된다.
(9) 청석산 봉수(靑石山 烽燧)
- 소재지 : 봉래면 외초리
쌍봉산 남동쪽 봉우리에 위치한 봉대이다. 이에 대한 전거는《호남지》가 유일한데 "외나로도 청석삭립 유봉대(外羅老島 靑石削立 有烽臺)"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언제,어떤 경위로 설치되었으며 폐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다만 고흥군의 최동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고흥이 왜구의 초정지(初程地)임을 감안할 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점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청석산 봉수는 그 위치상 주변해안의 적변을 내나로도 상산봉수를 통해 사도진이나 마복산 봉수에 전달하던 간봉으로 추정된다.
(10) 팔전산 봉수(八顚山 烽燧)
- 소재지 : 영남면 양사리
팔전산 봉수는 선초부터 개설되어 있던 봉수로 기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 지 명 |
연 간 |
응 소 지 역 |
《 세 종 실 록 지 리 지 》 |
1454년 |
동응순천백야관봉수, 서응보성천등 |
《 동 국 여 지 승 람 》 |
1481년 |
동응순천부백야관, 남응마복산 |
《 동 국 여 지 지 》 |
1656년 |
〃 |
《 흥 양 지 》 |
1758년 |
동응순천백야관, 남응마복산 |
《 여 지 도 서 》 |
1759년 |
동응순천백야관봉수, 남응마복산봉수 |
《 대 동 지 지 》 |
1832년 |
원봉 |
《 호 남 지 》 |
1920년 |
동응순천백야관, 남응마복산 |
위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팔전산 봉수, 순천 백야관 봉수(順天白也串 烽燧: 현 여천군 화양면 장수리 봉화산)로 전달하던 제5거 원봉(직봉)이었음을 알 수 있다. 폐지 연대는 고종 31년(1894)이다.
(11) 우미산 봉수(牛尾山 烽燧)
- 소재지 : 영남면 우천리
우미산 봉수에 대한 전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언제,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으며 폐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여도진의 입구에 위치하여 순천백야관 봉수와 팔전산 봉수의 중간지점인 점을 감안하면 우미산 봉수는 순천백야관 봉수(현 여천군 화양면 장수리 봉화산)로 부터의 적변을 팔전산 봉수 (현 영남면 양사리 팔영산)에 전달하던 간봉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