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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록
□ 일 시 : 2010년 3월 31일(수요일) 18:30
□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33-41 추진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제1호 안건 : 2009년 결산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2010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 종교시설 정비계획(안) 기존 토지 면적 100% 반영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 오범영 前 추진위원장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의 건
제5호 안건 : 오범영 前 추진위원장 활동비 금액의 건.
제6호 안건 : 추진위원 보궐선임 승인의 건.
□ 참석자 : 추진위원장 외 추진위원 25명, 사회자 김성진, 진행요원 5명
□ 회의내용
- 18:30 ~
▷ 사회자
지금부터 2010년 3월 31일 15차 추진회의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에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 추진위원장 인사
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5차 추진위원회의에 참석해주신 추진위원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추진위원에서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협력업체와 수많은 업무회의를 하였고 서구청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지난 3월 22일에 정비계획(안)서류를 접수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 사업구역에 소재한 용문교회와 순복음교회의 협상, 세입자 조사등을 완벽히 준비하여 4월경에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 토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과과정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추진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사회자
다음은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 추진위원장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83명중 서면참석 25명, 직접참석 26명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하였으므로 오늘 15차 추진위원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땅땅땅)
(최종성원 : 서면참석 25명, 직접참석 28명, 총 참석 53명 중 감사 1명 제외 ,투표용지
배부 후 2명 참석 제외 → 총 투표 인원수 50명)
▷ 사회자
다음으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저희 정비업체인 파크앤시티의 문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위원회의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 파크앤시티 문성숙
안녕하십니까 파크앤시티 문성숙과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협력업체 두군데서 오셨어요. 잠깐 인사드리고 경과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업체 원일 김종욱 이사님(짝짝짝) 종합건축사무소 트윈 김종민 부장님이 오셨어요(짝짝짝) 제가 간단하게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경에 저희가 1,2,3구역 정비계획안을 보완해서 접수 할려고 하였으나 메스컴에서 요즘 구역지정 무효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구역안에 모 불량건축물이 얼마만큼 무허가 되어있는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세입자와 얼마만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유독 저희 구역안에 종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의 민원소재를 어떻게 조속하게 풀어서 협의를 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 들을 좀더 많이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정비계획안에 수렴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2010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용문교회나 노후불량건축물 이라던지 주거세입자가 얼마만큼 거주하고 계시는지, 상가들이 얼마만큼 거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협의하고 해서 2010년 3월 22일에 정리를 해서 정비계획안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상에 1구역 2구역 3구역 도로통합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통합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청한 것이 다 마무리가 되면 4월 20일경 중순경에 주민설명회를 1회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람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과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자
다음은 안건상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추진위원회분들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고 1호부터 6호까지 안건상정을 위원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위원장
빠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6가지가 있습니다.
제1호 안건 : 2009년 결산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2010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 종교시설 정비계획(안) 기존 토지 면적 100% 반영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 오범영 前 추진위원장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의 건
제5호 안건 : 오범영 前 추진위원장 활동비 금액의 건.
제6호 안건 : 추진위원 보궐선임 승인의 건.
이상입니다.
▷ 사회자
1호 안건부터 6호 안건까지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 2호 안건은 본사회자가, 제3호 안건은 파크앤시티 문과장이, 제4, 5호 안건은 위원장님이 제6호 안건은 본사회자가 다시 추가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위원 이규홍
긴급제안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좋은 방향을 생각을 했는데 현재와 같이 경기가 상당히 끝이 안보이게 진행되고 이런 사업이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해주신 다음에 동의를 받으시고 타당성이 충분하다 하시면은 이 안건이라던가 아마 모든일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데로 도와 주실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시계획 원일도 계시고 앞으로 추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할지 이런 부분을 설명 하신 후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자
그 질문의 요지가 우리사회 타당성 하고 경제하고 민감한 부분은 안건상정 이후에 원일에서 다시 설명하니깐 그때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위원장
이 안건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1호 안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주민총회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며 지출에 대한 내용이구요. 제2호 안건은 2009년에 지출내역서처럼 지출하지 않고 2010년는 지출할 부분을 줄여서 금액을 쓰겠다는 겁니다. 제1초 안건 보다 예산안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 사회자
제1호 안건 2009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고, 제2호 안건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0년 예산을 작성하여 승인 결의하기 위하여 상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호 안건은 종교시설 정비계획(안) 기존 토지 면적 100% 반영 승인의 건은 문과장이 대표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크앤시티 문성숙
제가 좀 길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부분이 아마 토지등 소유자 분과 재건축이 같이 밀접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고, 어떻게 결과를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를 다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결과를 낼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리고 480명 소유자 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문교회 면적이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6.24평입니다. 근데 저희가 2008년 12월 4일 당초 정비 계획을 세웠던 용문교회 면적이 363.3평 입니다. 즉 기존 면적에 55%를 반영해서 잡았습니다. 이 사실을 용문교회에서 아시고 왜 내 재산을 반쪽아리를 내느냐 이렇게 서구청에 600명 정도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고 부터 정비계획수립이 조금씩 늦춰졌어요. 왜냐하면 민원을 백 몇 명이 탄원서와 같이 서구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그 민원을 받아 드릴 수밖에 없었구요 그러면서 추진위원회 한테 구역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한명이지만, 단체기 때문에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해야했고 그내용을 조치계획에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할려고 하였으나 용문교회에서는 기존의 면적을 정확하게 다 요구를 하셨어요 656.24평을 우리 정비계획수립안에 그대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2009년 12월 11일에 정확하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감사님, 저희협력업체, 용문교회대표자 7분과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두 가지 안을 냈었어요 면적을 저희가 조금 적게 하고 저희가 교회를 지어주고, 관리처분계획대로 처리하는 방안과 면적을 조금 많이 주고 건물은 교회에서 짓는 걸루 그렇게 협의를 하는 중에 교회측 에서 이거는 협의가 아니다 라고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용문교회에서 모든 협의는 백지화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보낸 것 이런 부분들이 다 백지화다 우리는 현 위치에서 조치를 원한다는 공문이 발송이 됐으며, 서구청에서는 다시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456평의 교회부지와 나머지 200평을 1500만원으로 감정평가 해달라고 다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는 1500만원은 추후에 토지등소유자분들과 동일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에서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줄다리기가 심한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제한을 했었습니다. 기존 456평 반영하고 잔여부지 200평은 추후에 조합이 설립된 후에 평가금액을 한번 조율해보자 정당한 합법으로 아니면 840명의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하게 기부채납 비율 13%를 받고 나머지 570평을 교회 측에서 부지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싫다고 하셨어요 자꾸 구역지정이 지연이 되고 협의가 안되니깐 저희 추진위 대표자들께서 그러면 100%로 다 수용 하겠다 기존 656평을 다 기본계획, 정비계획 안에 다 반영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반영 했었구요 더불어 순복음교회도 똑같은 구역내에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도 100%로 반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뒤에 토지등소유자분들께서 너무한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밖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계속 협의가 안되면 사업이 1년이고 2년이고 지연이 될수도 있기에 저희도, 교회도 할수 있는 합의점을 찾다 보니깐 교회에 기존토지면적 100%로 반영하는 것으로 서구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3월 22일 접수한 것은 100%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 사회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추진위원 나평운
왜 주민들이 손해를 보면서 100%로 반영을 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왜 주민 들을 위해 그렇게 밖에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까?
▷ 원일이앤씨 김종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짜로 100 대 100으로 해서 바꿔서 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기는 주되 계산은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관리처분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분들도 할거고 교회분들도 관리처분대상자가 되십니다. 교회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100평에 대한 땅값에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100평에 대한 땅값을 관리처분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땅값 100평이 비싸다 하면 교회에서 돈을 더 내고 들어와야 해요 우리가 만들어준 땅 100평이 원래 가지고 있던 땅보다 이 땅이 더 싸요 라고 결론이 나면 우리가 좀더 돈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땅에 크기가 100%로를 주던 80%로를 주던 70%로를 주던 어차피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전 자산가치 그리고 종후에 우리가 만들어주는 교회부지 및 교회건물을 교회에 대한 가치를 감정을 해서 나중에 돈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땅을 100%로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원래 사업 할려고 했던 우리 아파트 단지땅 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땅의 크기가 약간 줄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얻을수 있는 만큼의 이득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땅을 100평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서 돈이 얼마정도 남는다 우리 이득분이 있는데 그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교회 때문에 3~4개월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4개월이면 예산 승인의 건을 보시면 매달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경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4개월이면 4개월 동안의 예산을 보면 달에 천몇백만원씩 이렇게 나가죠 그게 4개월이 지연이 되면 사천몇백만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한테 땅을 작게 주고 그 남은 땅까지 아파트 사업을 해서 얻을수 있는 이득이라고 하는거 하고 협의가 늦어 지면서 드는 비용하고 생각하면 아파트를 조금 더 지어서 조금 더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것보다 협의를 빨리 가져서 우리 비용을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이 일년이 지나가면 천몇백만원이 일년이 지나가면 일억몇천만원 입니다. 일억몇천만원이 남게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2채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깐 그런것들을 계산해 보았을 때 시간이 자꾸 지나고 주민들께서는 왜 사업이 늦어지느냐 라는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했을때는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할수 있는 땅이 조금 준다고 하고 그 부분이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업체분들도 생각을 했고 임원진 하고도 협의 한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데로 주민분들의 앞으로 우리 재건축사업의 이득분의 일부분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 갈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추진위원 오춘수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고 때쓰면 그대로 반영해주는 통계가 있는 겁니까?
▷ 원일이앤씨 김종욱
아니요. 법적으로 통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어차피 도정법 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관리처분을 하게 되어있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 추진위원 오춘수
아는데 팔백몇분인데 두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팔백몇분이 다 그대로 그걸 따라 가야하는겁니까?
▷ 원일이앤씨 김종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은 대전시가 왜 갑자기 종교시설하고 협의를 먼저하고 와라 먼저 공문을 하고 민원이 안생기게끔 미리 조치를 하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 숭어리샘 있지 않습니까? 숭어리샘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다 나왔습니다. 거기 안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와가지고 대전시청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미리 방지를 하고자 최대한 협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제4호 안건 오범영 前 추진위원장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의 건입니다. 위원장님이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진위원장
제4호 안건, 제5호 안건 문제는 공고문이 나가고 몇일동안 전화도 오시고 찾아도 오시고 어떻게 된것이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24일날 추진위원회의를 순복음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여러회의 과정에서 보수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에 추진위원설립신청을 내고 난 후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한달이 지난후에 개인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상정 하기로 승인이 나서 주민총회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재판과정으로 어떠한 결론을 확실히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라도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제4호 안건을 상정 한 것 입니다. 제5호 안건은 추진위원회가 서구청에 설립신청을 하기전에 2006년 2월달 부터 용문동 일대의 개발을 위해서 추진위원 구성 및 여러 활동이 있었습니다. 2006년 7월달에 집행부가 결성이 되고 추진위원회 모임이 사무실에 있었고 2007년 1월달까지 여러번의 추진위원회의나 주민동의서, 징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였는데 실제로 무슨 활동비 라든가 보수라든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준적이 없습니다. 개인 추진위원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고생을 했으니 해주어야 하겠다 아니면 안해주어도 될것같다 추진위원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안건, 제5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 추진위원 김중진
제4호 안건, 제5호 안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업지에서 돈200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기존에 사퇴한 추진위원장 이라던지 감사라던지 이분들에게도 줘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돈을 줄려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일한 근거가 있잖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일한 근거로 근무일지를 지금 이곳에서 공개해 주십시오.
▷ 추진위원장
정상적으로 구청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승인을 받고 사표를 낸 것은 한달입니다. 옛날 지킴이 추진위원회의 하고 우리가 직무대행을 했었다 이러한 재판 소송을 했었습니다. 사표를 내고 제가 선출 될 때까지는 실제로 직무대행자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사퇴한 추진위원장, 감사 이분들에게도 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문석 추진위원도 있었고 돈을 따로 내신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에 당연히 받아야 할게 있다면 집행부에 오셔서 안건상정을 할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상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前 추진위원장 근무일지는 아니구요 사업추진 경과 보고서 책자 안에 다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추진위원회의를 하면서 월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 사회자
제6호 추진위원 보궐선임 승인의 건입니다. 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당 추진위원의 재적인원수는 85명이나 현재 증여 및 매매로 인하여 추진위원 2명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등소유자 중 운영규정 제16조에 위배되지 않고, 당 사업을 위해 추진력있게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 선임의건을 집행부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 추진위원 김기석
85명중에 83명인데 실질적으로 회의할 때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야 3분의1 보통 4분의1 밖에 모이지 않고 있는데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라던지 서면은 잘하는데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서면을 하는 사람은 알아서 제대로 서면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고를 내서 많이 뽑아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추진위원장
우리가 추진위원회의를 할 때 보통 서면참석이 30명 정도 직접참석이 25명에서 30명 그래서 50명에서 60명 사이가 됩니다. 그 부분을 몇 번 검토해보았습니다. 실제로 한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조합이 설립 되기 전까지 추진위원회의는 많지는 않습니다 조합 설립시 대의원, 이사를 뽑을 때에는 진짜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참석하시고 우리일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실 분들을 뽑으면 지금처럼 이러한 일은 안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 사회자
이상으로 제6호 안건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개시 하여 도시계획업체인 원일 이엔씨의 설명회가 끝나면 결과발표를 하겠습니다.
▷ 원일이엔씨 김종욱
「용문동 1·2·3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주민설명회」자료설명
▷ 사회자
제15회 추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가결 및 부결을 추진위원장님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 추진위원장
제1호 안건 2009년 결산 승인의 건
찬성 41, 반대 4, 기권 4, 총 49표로 과반수 이상 동의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땅땅땅)
제2호 안건 2010년 예산(안) 승인의 건
찬성 43, 반대 2, 기권 4, 총 49표로 과반수 이상 동의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땅땅땅)
제3호 안건 종교시설 정비계획(안) 기존토지면적 100%반영의 건
찬성 33, 반대 12, 기권 4, 총 49표로 과반수 이상 동의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땅땅땅)
제4호 안건 오범영 前 추진위원장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의 건
찬성 26, 반대 16, 기권 7, 총 49표로 과반수 이상 동의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땅땅땅)
제5호 안건 오범영 前 추진위원장 활동비 금액의 건
찬성 21, 반대 19, 기권 9, 총 49표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땅땅땅)
제6호 안건 추진위원 보궐선임 승인의 건
찬성 38, 반대 5, 기권 6, 총 49표로 과반수 이상 동의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땅땅땅)
이상으로 제15차 추진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용문동1.2.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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