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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증거 확보 위해 상간녀 집에 무단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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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남편이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에 따라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 주택에 침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내연녀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간통현장을 포착하여 증거확보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신고를 통해 경찰관과 대동하여 간통현장에 진입하는 것이 위법성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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