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차량) 처리요령(1)
[사 고 현 장]
☞주의=
1.상대 운전자의 상태를 살핀다. (표정, 분위기, 음주)
2.상대가 “죄송합니다. 전부 보상 할 테니 일단 차를 먼저 빼시죠”라고 해도 꼭 다음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3.사고 당시 자동차의 멈춘 위치와 상태를 다양한 각도의 촬영이 필요 하다. 특히 주위의 경치나 배경을 촬영에 함께 담는 것도
중요하다.
4.제 3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한 후, 다음 사항을 진행 한다.
[유의 할 점]
①주지 말자(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을);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 은, 일반인이 제시 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굳이 밝혀야 할 경우라면 경찰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면허증이나,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은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②인정하지 말자(본인의 과실이나, 가해자임을);
경찰공무원⋅ 판정이 내릴 때까지는, 섣불리 자신이 가해자임을 쉽게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옳고 그른 것은 전문 가나, 실무자의 판정을 받아야 정확하다.
왜냐하면, 들이받은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알려주지 말자(집 전화번호 등);
상대방에게 알려줄 연락 번호는, 집 전화번호보다는, 차량 번호나 직장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따라가지 말자(상대방 직장, 정비소, 경찰서);
상대방의 요구대로 따라가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서 처리하는 것이다.
⑤영수증 받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현금을 직접 건네 줄 때는, 꼭 영수증(메모지 등)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추후 사고 조사나, 보험 처리 할 일이 생길 때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보험사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⑥경찰에 알리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원하지도 않으며, 법적 처리를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 운전자 는, 피해자를 보낸 후
가까운 경찰관서로 가서 사고 경위를 알려야 한다,
이때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성명, 시간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돌변하여 변수가 생길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제공 : 한국자동차생활문화연구원(자동차전문가 강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