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에는 생체장기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장기기증 등이 있습니다.
생체 장기기증 : 신장, 부분 간, 부분 췌장 ,부분 폐 등의 기증 가능
뇌사시 장기기증 : 장기의 기능에 따라 기증이 가능
사후 장기기증 : 안구, 심장 판막 , 뼈 등의 기증과 시신 기증이 가능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생체장기 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신청서"와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를 작성하여 KONOS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보내야 하며, 이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와 서류 작성은 본원 사회복지팀을 통해 작성하고 KONOS의 승인을 받은 후 장기를 기증할수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신청서
생체 장기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서류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
생체 장기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사유서
장기 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혈 연 간 :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 첨부
기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에만)
비혈연간 :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주민등록등본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학교 동창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등/ 같은 교회 교인일 경우 : 교인 확인서 등)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서
신장, 골수 : HLA Typing, HLA 교차검사, 혈액형 검사지 사본 및 최근 임상기초검사 결과지
(Serology, Hematology, Chemistry, Electrolyte, Urinalysis) 사본
간장 : 혈액형 검사지 사본 및 최근 임상기초검사 결과지
(Serology, Hematology, Chemistry, Electrolyte, Urinalysis)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