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채 권 자 0 0 0 외 3명
채 무 자 0 0 0
목적물가액 : 금 20,226,600원
인 지 : 금 2,500원
송 달 료 : 금 18,120원
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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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가액 산정표
1. 공시지가표준액
2644㎡(면적)×25,500원(공시지가)×30/100=금 20,22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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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채 권 자
1. 000 (6*****-1******)
0북 00시 00동 0000 00주공1단지아파트 0000-000
2. 000(5*****-2******)
00시 00구 000동 000-00 0층
3. 000 (6*****-2******)
00시 00구 00동 000-0 00아파트 0-000
4. 000 (5*****-2******)
미국 48085 000주 00시 5070 쉐리 크릭 차로
채권자들의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 현 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7 로펌타워 602호
대표전화 (02)595-9471, 팩스 (02)595-0473
채 무 자
000 (5*****-1******)
00시 00구 00면 00리 000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내용 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금 20,226,600원
신 청 취 지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이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 2005카단0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는데 이를 신청한 대략의 내용은 2.에서 기술합니다.
2. 2005 카단 000 가처분 신청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외 000 자들로서 채무자 000은 소외 000의 장자이고, 채권자들은 그 아래 형제들입니다. (소갑제1호증 제적등본)
나.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아버지인 소외 000은 199 . . . 소외 000 외7인에게 00시 00면 00리 0-0번지의 임야 22,512㎡ 중 6,000평만을 금 3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나머지 800평은 매수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매수인들이 명의수탁 받은 800평은 분할등기 하여 000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199 . . .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소갑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소갑제3호증 폐쇄등기부등본)
다. 그 후 매도인인 000이 199. . .사망하였고,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박형순의 상속인이 되어 위 800평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소외 000 사망 직후인 199 . . . 채무자 000은 이전에 이미 상속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으로서 충분함을 인정하고, 추후에 밝혀지는 채무자 몫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채무자 몫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소갑제4호증 각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소외 00에게 채무자 자신이 소외 망 000의 장자임을 내세워 마치 자신이 단독상속자인 것처럼 행동한 바, 채무자는 199 . . . 위 0-0번지 부동산으로부터 분필된 이 신청사건의 목적물인 00리 000-0에 대하여 매수인 중 1인인 소외 000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 22512분의 2644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이전등기 받았으며, 200 . . . 채무자 000을 제외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지분 22512분의 19868에 해당하는 지분을 등기하여 이건 목적물인 00시 00면 00리 000-0에 대한 전면적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소갑제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이를 인지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채권자들과의 접촉을 회피하여 (소갑제6호증의 1내지 3호증 내용증명, 소갑제7호증 채무자주민초본) 부득이 귀원에 2005카단0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된 것입니다(소갑제8호증 가처분결정문 참조).
3. 가처분 인용후의 상황 및 새로운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 가처분 후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사기죄로 00지청에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중 채무자는 모든 별지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토지를 제3자들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실제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채권자들은 형사고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소갑제9호증의1-2 각 토지매각 위임장 및 약정서 참조).
그러나 현재까지도 000이 평당 25만원 정도의 매각 가격에 쉽게 동의하지 않아 원할한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88조의 사정변경(가처분집행후 3년 경과)을 이유로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귀 법원에 신청할 경우 채권자들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어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될 때까지 채무자의 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의 새로운 기입을 위하여 본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나.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을 취하한후 새로이 가처분을 할 경우이어야 하나, 채권자들은 현재 선행 가처분 보증을 위하여 현금 1000만원을 귀법원에 공탁중에 있는데(소갑제10호증 공탁서 참조), 위 가처분을 취하하고 공탁금을 수령한후 새로운 가처분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혹여 현금공탁을 할 경우 이중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선행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즉시 취하하여 외관을 제거할 예정이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제적등본
1. 소갑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소갑제3호증 폐쇄등기부등본
1. 소갑제4호증 각서
1. 소갑제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제6호증의 1내지 3 내용증명
1. 소갑제7호증 채무자주민초본
1. 소갑제8호증 가처분결정문
1. 소갑제9호증의1-2 각 토지매각 위임장 및 약정서
1. 소갑제10호증 공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 납부영수증 1통.
1. 위 임 장 1통.
200 . .
채권자들의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 현 필
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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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 목록
000도 00시 00구 00면 00리 000-0
임야 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