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조가 감찰공파 爾抃(이변) 문중회 정관
제1조(명칭) 본 문중의 이름은 “함안조가 감찰공파 爾抃(이변) 문중회”라고 한다.(이하 : ‘이변 문중회’)
제2조(목적) 이변 문중회는 이변 문중의 묘지관리, 재산관리, 제사, 묘사 등 각종 문중행사를 통해 문중회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와 문중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이변 문중회의 사무소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조용성의 집에 둔다. 상황에 따라서는 본 회의 회장 집에 둘 수도 있다.
제4조(정회원자격) 회원은 함안조가 감찰공파 爾抃(이변, 1691-1735) 문중의 후손 중에 다음 요건을 다 충족한 자로 한다.
1.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조부 또는 부친, 아들, 손자가 본 문중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
2. 본 문중회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원가입비 십만 원을 납부한 자로서 월 3천원의 회비가 24개월 이상 체납되지 아니한 자.
3. 본 문중회 회원가입비 십만원을 납입한 뒤 만 24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
4. 단, 본 문중회가 출범한 지 만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가입한 자는 입회비 10만원의 납입과 함께 문중회 입회원서를 제출하는 즉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이 때 월회비는 문중회가 출범할 때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급적용하여, 납부해야 한다.
5. 본 문중회가 출범한 지 만 2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입회비 10만원 이외에 20만원의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월회비는 문중회가 출범할 때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급적용하여, 납부해야 한다.
6. 본 문중회가 출범한 지 만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5. 부친 또는 조부의 정회원 자격을 승계한 자는 본 정관의 제4조 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고, 부친의 정회원 자격 승계동의서와 함께 입회원서를 제출하는 즉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이 때 입회비는 부담하지 않는다.
6. 정회원의 자격승계는 아들 한 명에 한해서 가능하고, 다른 아들이 있을 경우, 그 아들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입한 뒤 만24개월 후에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7. 준회원일지라도 정회원이 되기 위해 입회원서를 제출한 뒤에는 월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회원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 : 회의안건의 제안권과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 문중회의 재산 지분권, 회의 및 모임 참가권을 가진다.
2. 준회원 : 함안조가 감찰공파 爾抃(이변) 문중의 남자 후손 중에서 본 정관 제4조 정회원자격의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 한 자로서 회의 또는 모임에 참석한 사람을 준회원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준회원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일반 문중 모임의 참여권, 참관권, 발언권을 가진다. 그러나 준회원은 정회원이 될 때까지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 문중회의 재산 지분권은 갖지 못 한다.
제6조(사업) 본 문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묘역 관리 및 제례의식의 주관과 진행
2. 문중의 재산관리
3. 족보관리
4. 후손에 대한 선도 및 장학사업
5. 회원 증식 및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
6. 기타 이사회 결의 부대사업
제7조(문중회 부동산) 2020년 12월 현재의 문중회 재산은 아래와 같다.
1.
2.
3.
4.
5.
제8조 (임원의 선임)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심의 후 가결
2. 부회장 1인 : 본 문중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총무이사 1인 : 회장이 지명하되, 총회 참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이사 7인 : 각 이사는 총회 참석 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원수가 10인 이하일 경우 이사 수는 7인 이하로 할 수 있다.
5. 감사 1인 :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6. 고문(顧問) : 본 종중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역할)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대리하되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총회 때 회장을 보선한다. 이 경우 회장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3.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여러 가지 연락업무를 책임지며, 본 회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총무는 본 문중회가 출범하기 시작할 때부터 만 2년간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서 본 문중회의 정관과 회원가입을 독려하는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이변문중의 남자들에게 보내야 한다. 주소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윗대 어른들에게 보낸다.
4.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에 바로 붙이기 어려운 안건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안건을 심의한 뒤 총회의 최종 의결에 붙이는 역할을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필요에 따라 추대하고, 추대된 고문은 본회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및 임원의 해임)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회원 또는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이변 문중회의 회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할 때.
2. 회계상의 부정, 비리가 있거나 본 종중의 재산상에 5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3.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폭언, 폭행 등의 행위로 이변 문중회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
제12조 (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매년 가을 묘사 때) 개최한다.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5명 이상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다. 회장은 정회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총회 개최 장소는 하림리에서 한다. 총회 회의정족수는 5명이다. 즉 정회원 5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새로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해오던 일상적인 안건은 총회 참석자가 5명 이하라도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소집방법)
1. 문중회의 소집통지는 <함안조가 감찰공파 하림유사> 카페 공지와 단체 카톡방 등 휴대폰 문자의 공지에 의한다. 임시총회 소집통지는 문서로서 하되, 문서통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단체 카톡방 등을 이용한다. 이 때 총무는 회원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정관의 개정, 회원의 징계, 문중회의 재산의 처분, 예산 3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의 의결 등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는 반드시 회의소집 통지서에 중대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각 회원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와 함께 우편(내용증명)으로 회의소집 통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의결한 중대 결정 사항은 회원 중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으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된다.
제14조(회원 의사 반영)
1. 종중의 회원이 회의에 불참할지라도 우편 또는 위임장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임원진에게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참석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정회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 회의에 참석한 경우,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위임장이 없어도 회원이 참석한 것과 똑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종중의 구성원이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불참할 경우, 모든 의결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는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정회원 수가 10인 이하일 경우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총회에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 때 의결에 붙인다. 즉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한다.
1. 정관개정
2. 선산 및 묘지에 관한 사항
3. 문중 재정(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족보 및 종친회에 관한 사항
5. 묘사 등 각종 의례에 관한 사항
6. 장학사업 및 문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기타 총회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의 실천방안 승인 등
제17조(문중회 비치장부) 본 문중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이것들을 <함안조가 감찰공파 하림유사> 카페에 공지한다.
1. 정관 (회칙)
2. 회원명부(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표기)
3. 문중 재산대장 및 문중 금전출납부
4. 회의록
5. 기타 필요 장부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문중회의 수익 및 특별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9조(재무·회계) 본 문중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재산관리 대장의 비치 : 부동산 대장, 및 세입, 세출 금전출납대장, 예금통장,
물품대장을 비치.
2. 회계연도 : 매년 양력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양력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부동산의 등기 : “함안조가 감찰공파 爾抃(이변) 문중회” 명의로 하되 대표자는 대표 “조○○
"의 명의로 한다.
4. 금전의 예치 :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증권사 등 원금의 손실 위험이 있는 기관에는 예치해서는 아니 된다. 또 예금의 명의도 부동산 등기와 같은 취지로 운영한다.
5. 예금통장의 관리 : 회장이 관리한다.
제20조(재산관리) 모든 재산은 문중회 이름으로 관리해야 하며, 회의 일상 운영자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 범위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재산 매각, 분배) 문중재산을 매각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회원의 수가 5명 이하이고, 회원 전원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서기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문중회 출범 공지 책임자) 이 이변 문중회를 출범하는데 있어서 조태래는 조성주의 후손들에게 연락책임을 지고, 조성래는 조성가의 후손들에게 연락책임을 지며, 조병래님은 조성곤의 후손들에게 연락 책임을 지고, 조용성님은 조성덕(性德)의 후손들에게 연락 책임을 지기로 한다. 문중회 재산 지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빠짐없이 연락하기로 한다.
* 이 글은 다음카페 <함안조가 감찰공파 하림유사>에 실린 글입니다. 함안조가 감찰공파 중 21대에 爾(이) 자 抃(변) 자 할배가 계시는데, 그 분 밑의 후손들 모임을 결성하기 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첫댓글 이 정관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이 카페에 회원 가입하시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중재산은 개인이 아니라 문중 명의로 등기돼야 하고, 필요시 해당 문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문중 또는 집안에 관심을 갖지 않고, 모두 다 하림을 떠나서 사는 현 상황에서는 문중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관심을 유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20년 이내에 문중재산 관리나 문중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문중재산을 문중회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림에 살고 계시는 조용대님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기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 3월 이전에 문중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바쁘시더라도 모두 다 참석하시어 앞으로 우리 문중이 계속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중회의 결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 9317 9199
1959년생 조성래 올림.
우리관정스님이 여러가지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이번일이 잘성사되면 앞으로 어렵던일들이 멋지게 해결될수 있습니다.힘차게 응원합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