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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농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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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스크랩 농업직불제도에 대한 소개
양파미소*대구달성 추천 0 조회 720 15.09.07 21: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수입개방에 맞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소하고 어렵기만 한 농업직불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농업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직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나뉩니다.

 

각각의 농업직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1.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및 자격]

 

1. 사업대상자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저농약인증농업인 : ‘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10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대상 농지

○ 2014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
(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3. 지원 단가 및 한도 기준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과 관계 없이 밭단가로 지급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유기농산물 : 5년(5회), 무농약 ? 저농약농산물 : 3년(3회)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

 (단, 기존 인증단계(저농약,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사업추진 체계

  

 

 

사업신청 안내

 

사업신청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문의 : 해당 읍, 면, 동 사무소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1. 목적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며,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2.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축산물 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주요 축산물의 생산비중을 2015년까지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의 15%로 화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3개년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비중율(%)

 14.0

 12.9

 13.3  

 

 3월말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

  주요 축산물 생산량 비중

 *친환경 주요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

  고기,우유, 계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7,000

 7,000

 10,025

 16,238

 계속사업

 국   고

 7,000

 7,000

 10,025

 16,238

 계속사업

 지 방 비

 -

 

 -

 -

 -

 융   자

 -

 -

 -

 -

 -

 자 부 담

 -

 -

 -

 -

 -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지원대상 및 자격]

 

1. 사업대상자

◎신청일 현재『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   업회사법인으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법인)에 한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지정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년간만 지급

-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4.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급대상 기간 : '13.11.1 ~ '14.10.31

- 동 기간동안 HACCP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유기 ?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란계는 축하량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인증 마리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산출서식 : 인증 마리수 x 20개 x 단가 x 개월 수
  * '14.11.1~'15.10.31까지는 '15년 사업예산에서 지원 추진

◎ 지급단가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              고

한   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젓소(우유)

 50원/ℓ

 10원/ℓ

 (우유 1ℓ는 1.03kg임)

돼   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   계 

 200원/마리

 60원/마리

 토종닭은 30% 증액

오   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2원/개

 

메추리알

 -

 4원/10개

 

 산양(식육) 

 -

 4,584원/두

 

산양(유) 

 -

 34원/ℓ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액 : 20백만원/연간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

○ 지급 단위 : 천원(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지급 방법

- '13.11.1~'14.10.31 실적 : 12월에 지급
 * 다만, 산란계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
   (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 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 시에는 변경된 인증 종류로 지급

- 직불금은 친환경인증과 HACCP 지정 유효기간에만 지급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친환경 인증 취소, HACCP 지정 취소, 유효기간 종료 이후의 기간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 하반기 분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잔여예산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 지급비율(%) : (예산액/신청액)x100

 

사업추진 체계

?

???

사업신청 안내

 

사업신청 서식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선정 신청서      

?

 

 

 

<<농업직접직불제>>

 

1. 목적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2. 관련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39조 제3항 제4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제5장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대상품목

 동계

 하계

 동계논 재배 사료

 사료 ·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들깨, 고구마,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
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고구마

* 작부 체계상 특수성이 있어 재배 중인 경우는 동 ? 하계작물 구분 없이 신청가능

 

2.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3.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추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농지

* 동일지번 필지는 동계 또는 하계 모두 신청가능, 보조금은 중복지급 불가(논 이모작 예외)

 

▶ 제외농지 : ① 농지처분을 받은 농지
②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를 거친농지
③ 농지전용 신고를 마친 농지
④ 하천구역 내 농지
⑤ 주거 ? 공업 ? 상업지역으로 편성된 농지
⑥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의 농지
⑦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 및 개발사업 예정지
⑧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⑨ 타 직불금 지급 농지(조건불리직불, 경관보전직불, 쌀 고정직불, 친환경직불제)

 

  

4. 지급단가 및 범위 (* 지급연한 ? 횟수 제한없음)

○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1ha) 당 40만원(㎡당 40원)

○ 지급상한: 농업인(4ha), 농업법인(10ha)

- 농업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5ha 이상 ~ 8ha 미만인 경우 3ha, 8ha 이상인 경우 2ha

겨울철 이모작 논의 경우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h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 인 자 및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제외

 

5. 신청 및 이행사항 점검

○ 신청기간 : 동계(2.1~3.21), 하계(2.1~6.15) → 농관원 또는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 점검기간 : 동계(4.1~6.15), 하계(7.1~9.30) → 농관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추진절차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 목 적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여 이를 통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대상작물

 구분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정의

 

  꽃이 피는 초본식물로서 마을경관보전 계

  획에 따라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재배하는 것으로서,

  동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농업인 등에게 추

  가 비용발생 또는 소득감소가 예상되어 일

  정 기준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

 

   경관작물 중 사료, 식량작물에 해당하거나

   뿌리, 잎 꽃 등을 상업에 활용할 수 있어 농

   업인 등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이나 소득감

   소를 완화 또는 상쇄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

 품목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

  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대상작물간 혼파 및 사이재배 가능, 초화류는 비대상작물도 승인 후 가능

 

2. 지원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3.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지

- 지역축제 ? 체험 ?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된 농지 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

 

◆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 기준 ◆ 

○ 집단화는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필지의 농지 면적임(다음을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격리되어 있는 농지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회된 지역에서 30m~3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으나 그 집단화 된 지역이 0.5ha 이상인 농지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 제외농지 : ① 정부수매, 녹비종자대 지원을 받아 작물을 재배한 농지         
  ② 농지전용허가 ? 협의를 거친 농지
  ③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④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⑤ 밭농업보조금 지급 농지 등

 

4. 지급범위 및 단가

○ 직불금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 : 15만원/ha

 

5. 사업신청 및 이행사항 점검

○ 신청기한 : 1.1 ~ 3.31 읍 ? 면 ? 동사무소

○ 점검기간 : 동계(5.15일까지), 하계(10.15일까지) → 농관원

 

사업추진절차

 

사업체계

?

기  관  별

역  할 

 농  관  원 

      이행사항 점검(작물식재 및 관리실태, 집단화 정도 등) 

 지  차  체 

      사업대상지구 추천(점검표를 활용 대상마을 선정), 대상지구 확정, 마을경관

      보전 협약체결, 마을경관 보전활동, 자금집행 등 

 농식품부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예산배정(불용액 고려), 여론수렴

?

?사업절차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 목 적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4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대상작물

○ 일년생 및 다년생 작물 등 제한없음

 

2. 대상지역

 구분

 육지지역

 도서지역

 조건

 

 경지율 22% 이하 또는, 경사율 14%

이상의 농지가 50% 이상인 법정리

 

 경지율과 경사율과 관계없이 모든 읍면의 법정리

 지역

 

 읍면지역의 법정리(洞지역 제외)

 

 읍면지역의 법정리(洞지역 제외)

 

3.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4. 대상토지

○ 「농지법」제2조 상의 농지 및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토지
* 제외농지 : ① 농지전용 허가완료 및 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②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③ 택지개발예정 지구 농지
하천구역 농지(허가농지 제외)

⑤ 밭농업보조금 지급 농지 등

 

5. 대상자 준수사항

?

 

   보조금지급개시 연도 신청일로부터 보조금지급연도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지관리의무(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작물생산, 작목

   미 재배시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실시),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활성화 실천 

?

?

6.지급단가 및 범위 (* 지급연한 ? 횟수 제한없음) 

○ 지원금액 : 논 ? 밭 ? 과수원(50원㎡), 초지(25원)

  * 논 ? 밭 ? 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 하한면적 : 농업인당 1천㎡ 이상 (지원대상 동일 읍 ? 면내 농지면적의 합)

 

7. 사업신청 및 이행사항 점검

○ 신청기한 : 2.1 ~ 6.15 → 농관원 또는 농지소재읍 읍 ? 면 ? 동사무소

○ 점검기간 : 7.1 ~ 9.30 → 농관원

 

사업추진절차

 

1. 사업체계

 

기  관

 역  할

 농어촌공사

    법정리별 경사도 및 변경자료 검토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자료

    본부 제출

 농 식 품 부

    조건불리지역 → 농촌공사,(AgriX 통보)

 지  자  체

    홍보, 신청서 및 마을 발전계획서 접수 ? 전산입력, 자금집행, 점검의뢰

    (AgriX)

 농  관  원

    이행사항 점검(작물식재, 밭기능 형상유지 여부)

 

 

2. 기관별 점검사항

 

 기   관

     구    분   

 주  요  내  용

 농관원

 농지관리 의무

    ◆ 작물의 최소한 생산, 미재배시 1회 이상 경운 등 밭 기능

    유지 여부

 지자체

 마을공동기금관리

    ◆ 보조금의 20% 이상 마을 공동기금 조성(협약이행, 마을 활

    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복리향상 비용)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 공동기금 사용: 농지소재지 법정리의 활성화 용도로 사용

 마을활성화실천

    ◆ 마을활성화 실천공익적 증진활동 추진 여부

    * 마을활성화(체험농원 및 주말 농원, 도시민 교류 축제 등),

    공익적기능(친환경농업 지원,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 등),

    지역마케팅 활동, 마을주민 복리향상 등

 

 

 

3.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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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밭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농가 대해 신청 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직불제 점검은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이 구축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해 직불금 신청내용과 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부적합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

(고위험군 농가)를  집중 선정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었으며,

기존의 경영체 기본정보(농지면적 등)를 맞춤형농정 추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소득, 유통·판매 등)까지 확대하고 직불금 신청도 통합했고,

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 신청농가(50만 1000호, 22만 5000ha)의 직불금 신청내용과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농지정보(작물재배, 농지이용현황 등)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고위험군 농가 15만 6182호(7만 4807ha)를 추출해 해당작물 재배, 실경작 및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 고위험군 농가: 휴·폐경 농지, 동일농지 중복 신청 농가 등)

경관보전 직불제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집단화 여부 확인이 필요해 신청농가 1만 88호(1만 2402ha) 전체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밭농업·조건불리 등 직불금을 신청한  점검대상 농지의 19.5%인 1만7000ha(직불금 95억 원 상당)가 부적합 신청으로 확인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부적합 신청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요 부적합 원인은 휴·폐경농지 신청(39.1%), 비대상 작물 재배(21.8%), 타인경작 농지 신청(14.7%) 등으로 분석돼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작년보다 점검대상 농가 수를 신청농가의 50%에서 30%로 축소했음에도 부당수령 방지 성과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해 농업보조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직불제 수혜농가는 농업경영정보 일제갱신을 추진하면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통합하고 마을마다 방문 접수를 한 것도 직불제 수혜농가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밭농업직불제는 사업시행(2012년) 초기인점인 관계로 사업내용을 잘 몰랐던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직불제 참여 농가도 증가하였습니다.

(참고 : 밭농업직불제 신청은 지난해('13) 24만 5867호에서 올해('14)는 38만 2272호로 55% 증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대근 원장)은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은 자신이 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상시관리를 통해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직불금 신청내용을 비교·확인해 부적합 신청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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