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또는 결로(텍스 상부의 배관 부분, 빗물 등의 누수 부분, 단열부족 등에 의한 결로 부분)로 인하여 천장 텍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천공(穿孔)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2호나목).
천공 후에는 손상된 부분에 스프레이 접착제, 페인트,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 석면의 방출을 방지한다.
천장에 부착된 형광등 청소 및 교체의 경우 천장텍스를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노후되어 파손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제거하도록 한다.
석면자재의 위해성 등급이 ‘낮음’이라도 손상상태가 2점 이상이면 텍스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반드시 손상부분을 보수한다.
그림 1. 천장텍스 그림 2. 흡음텍스
그림 3. 천장텍스 그림 4. 흡음재의 천공
그림 5. 형광등 청소그림 6. 천공된 부분의 시트지 부착 그림 7. 석고보드로 천장텍스 덮음
석면함유 큐비클 또는 밤라이트
충격과 누수에 강한 재질로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천공(穿孔)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2호나목).
천공 후에는 손상된 부분에 스프레이 접착제, 페인트,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 석면의 방출을 방지한다.
노후되어 파손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석고보드로 덮어주거나 고착제 등을 도포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한다.
그림 8.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큐비클
펄프 등의 섬유질 재료를 석면과 혼합하여 높은 압력을 가해 성형하면 밤라이트가 된다. 밤라이트의 표면을 다양한 색상으로 가공한 것이 치장용 나무라이트가 된다.큐비클은 톱밥 같은 목재 조각이나 저압멜라민함침지(LPM) 소재를 주원료로 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성형, 열압한 기준밀도 이하의 판으로 되어 있으며, 표면은 종이 같은 섬유질의 시트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시킨 것을 몇 장 포개어 압력을 가해 접합 시킨 것으로 한 면을 색상과 모양으로 치장한 것을 말하며 주로 화장실의 칸막이로 사용된다.
분무재, 재화피복재, 지붕재, 보온재, 바닥타일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비산성과 비비산성으로 구분된다(성인의 악력으로 부서지면 비산성이 있다고 본다).
비산성이 있는 분무재는 약한 접촉으로도 석면이 비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누수 또는 결로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으므로 원인(빗물 누수, 단열 부족 등)을 찾아 미리 방지한다.
천장에 도포되어 있는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에 천공 및 앵커부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천공하는 부분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제거한 후 천공 및 앵커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해체·제거 관련 작업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1호)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고착제 등을 살포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고형화하는 시공을 하거나 불침투성 두꺼운 비닐이나 판넬 등을 이용하여 밀폐시킨다.
비산성 있는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다량의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약한 접촉만으로도 석면을 비산시킬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하도록 한다.
단단하게 도포되어 있는 분무재는 비산가능성은 없지만 못박기, 천공작업 등으로 인하여 석면이 비산될 수 있으므로 못박기, 천공작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분무재(뿜칠재)는 내화피복재의 일종으로 내화피복 공법에 따라 분무공법과 휘감기공법, 칼슘판 공법으로 구분된다. 내화재는 불 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부분이 무기질계 재료이며, 무기질 성형판, 광물섬유, 모르터, 플라스터, 콘크리트가 그 대표적이다. 내화 피복재는 섬유혼입규산 칼슘판, 뿜칠석면(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또는 뿜칠암면, 경량콘크리트, 기포콘크리트, PC판, ALC판등이 있다. 내화피복재는 주로 철골구조 등에서 화재의 가열로 인해 철골기둥, 보 등의 내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분무 재는 벽이나 천장 등에 단열, 흡음 등의 목적으로 분무(뿜칠)되는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1. 비산성 분무재 그림 2. 비산성 내화피복재 그림 3. 비비산성 분무재
슬레이트 또는 아스팔트 싱글
대부분 실외의 지붕재로 설치되어 인위적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적다.
슬레이트 지붕재에 인위적으로 충격을 가하거나 천공하는 등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바람, 비 등에 의해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빗물에 의해 주변 토양을 석면으로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한다.
그림 4. 슬레이트 그림 5. 아스팔트 싱글
석면함유 파이프 보온재 또는 천장내부 보온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에 시공된 파이프와 천장내부의 보온재는 유리섬유이므로 석면지도를 확인 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석면함유 보온재는 석면을 방출하지 않으므로 일부러 훼손하지 않는다.
그림 6. 석면함유 보온재 그림 7. 유리섬유 보온재
바닥타일
바닥타일은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석면함유 바닥타일은 석면을 방출하지 않는다.
노후된 바닥타일의 경우 제거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바닥타일 위에 새로운 바닥타일을 덧씌우는 공법을 많이 사용한다.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2호)을 준수하도록 하며, 바닥 타일의 접착제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함유된 경우 바닥타일과 함께 제거한다.
그림 8. 바닥타일 그림 9. 바닥타일 접착제
석면함유 개스킷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배관공사 등)시 개스킷이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하고 석면건축 자재가 손상된 경우 즉시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돌출된 부분은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고착제 등을 도포한다.
교체 및 해체 시에는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4호)을 준수한다.
그림 1. 파이프의 연결 개스킷
덕트 연결재와 덕트 개스킷
공조 덕트 연결재와 개스킷은 덕트 내부의 기류로 인한 풍화 등의 손상을 야기시켜 환기시스템과 실내를 석면 으로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공조 덕트의 연결재 및 개스킷에 사용된 석면함유물질은 즉시 제거한다.
그림 2. 덕트 연결재 그림
3. 덕트 개스킷
석면함유 실링재는 주로 건물의 창문틀과 벽의 외부에 시공되며 주로 방수 목적으로 사용된다.
창틀 수리의 경우 실링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교체 및 해체 시에는 관련 법령(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4호)을 준수한다.
그림 4. 창문틀 외벽의 코킹제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안내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산출된 위해성 평가 점수 및 등급에 따라 적절한 조치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석면건축물관리 조치방법위해성 등급평가점수조치방법높음중간낮음
높음 20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손상에 대한 보수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 수립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전기공사·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 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