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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 회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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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자료 스크랩 피난기구
이용구 추천 0 조회 1,474 07.10.10 14: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가. 개 요

피난기구란 건축물의 화재발생을 예상하여 대피가 용이하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피난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특히 피난기구는 그 특성상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제조되어야 하고, 조작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피난기구의 종류

화재발생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에는 구조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용 로프, 미끄럼봉, 피난교 등이 있다.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선정하여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조대

가) 구조대의 정의
구조대는 건축물의 3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비상시 발코니, 건축물의 창과 같이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상까지 통상의 포대를 설치하여 그 포대의 내부를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다. 구조대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경사강하식과 수직강하식으로 분류된다.

나) 구조대의 종류
(1) 경사강하식 구조대
건축물의 개구부에서 지상으로 약 45°의 각도로 경사지게 설치하여 그 각도에 의한 마찰로 하강하는 속도를 감속시키는 구조대이다.

 

 

(2) 수직강하식 구조대
건축물의 개구부에서 지상까지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협축부에 의한 마찰에 의해서 하강속도를 감속시키게 되어있는 구조대이다.

다) 구조대의 구조

(1) 경사강하식 구조대

(가)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구조대는 연속하여 하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구조대 본체의 하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2중구조로 하거나 또한 망목의 변의 길이가 8cm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손잡이는 출구부분에 좌우 각 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지면에 닿을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직강하식 구조대

(가)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다)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cm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포지는 사용시 수직 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 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피난사다리

가) 피난사다리의 정의
건축물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된다.

나) 피난사다리의 종류

(1) 고정식 사다리
건축물의 4층이상의 층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건축물내의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벽 등에 고정으로 설치하는 금속에 의해서 제조된 사다리를 말한다. 고정식 사다리는 구조에 따라서 수납식, 접어개기식 및 신축식으로 분류된다.

 


  (2) 올림식 사다리
소방대상물에 사다리의 상부를 올려 받혀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2연식, 3연식이 있으며 신축식과 접어 굽히는 식이 있다.

(3) 내림식 사다리
상시 접어두거나 축소시켜 두었다가 필요시 소방대상물의 견고한 부분 또는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접어개기식, 와이어식 및 체인식이 있다.

3) 완 강 기

가) 완강기의 정의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완강기의 강하 속도는 16cm/s~150cm/s 이내 이다.

나) 완강기의 구조
완강기는 사람의 하강속도를 조절하는 속도조절기,(조속기), 벨트, 로프 및 후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84)
 


 다) 간이완강기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에 추가로 객실(지하층 또는 피난층은 제외) 마다 설치하는것으로서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1회용의 완강기를 말한다.

4) 미끄럼대
2층 또는 3층의 건축물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하다. 미끄럼대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접어 올렸다가 유사시 지면으로 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
5) 피난교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발생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기구이다. 평상시에는 건축물내에 접어두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옆 건축물에 설치하여 이웃 건축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는 피난기구이다.
피난교는 가설 방법에 따라 신장식, 회전식, 전도식 등으로 분류된다.

6) 피난용 트랩
건축물의 지하층 2층 및 3층에서 피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용 트랩을 위로 접어올려두고 있다.

7) 공기안전매트
고층화재발생시 또는 유사한 위험한 상황에서 사림이 건축물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를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인명구조장비이며 아파트단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비 중 하나이다. 재질은 강력한 직물인 포리에스터KM3001로 제작되어 제품이 충격에 잘 찢어지지 않고 직물에 방염, 방수 등 특수처리를 하여 화재현장 사용하여도 유용하다.

.

 
  다. 점검방법

1) 공통사항
① 소방대상물의 기준에 해당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있어야 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층별 용도에 의해서 설치 여부가 정해지고, 설치 기준이 다르다. 그러므로 설치대상의 용도분류시 정확해야 한다.
③ 개축 및 모양 변경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개축의 경우 해당층에 설치해야 한다.
a. 피난층을 2층(또는 3층)에서 1층으로 변경한다.
b. 3층이상을 무창층으로 변경한다.
④ 용도가 변경될 경우 용도변경전에 설치대상외로 되어 있는 층을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한 경우 설치를 요한다.
⑤ 설치제외대상인 경우를 파악한다.
a. 피난층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b. 완화기준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⑥ 피난기구를 설치한 개구부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개구부는 일반적으로 기둥, 보 등에 하중이 걸리는 방식이므로 이들은 노후되건, 부식상태에서도 내하중성 이어야 한다. 기둥, 보 개폐기구의 전부가 피난기구의 사용에 대해서 안전해야 한다.
⑦ 건축물 등의 피난기구를 설치한 부분은 견고한 구조일 것
⑧ 피난기구는 볼트 조임, 매립 및 용접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⑨ 피난기구를 사용할 때 소방대상물의 보유거리는 확보되어야 한다.

a. 정해진 개구부에 설치, 격납되어 있어야 한다.
b. 격납장소의 개구부에 장애물은 없어야 한다.
c. 기구의 하단 등을 들어올리거나 잡아당겨서 밧줄, 체인 등을 쉽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

2) 구조대
① 경사하강식의 경우 유도 밧줄용 모래주머니에, 층수가 명시되고, 모래주머니에 모래가 빠지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② 수납상자는 쉽게 빼낼 수 있어야 한다.
③ 규칙에 맞게 잘 접어져 있어야 한다.
④ 유도밧줄, 하부고정 밧줄, 도르래 등의 부속기구는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⑤ 본체, 부속기구가 연결되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⑥ 하부고정장치의 위치가 명확하고, 쉽게 고정고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완강기
① 수납상자는 쉽게 열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부속기구(갈고리, 조속기, 밧줄, 벨트, 벨트조절고리, 릴)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③ 밧줄은 릴에 바르게 감겨 있어야 한다.

4) 피난교
① 피난교 부근의 적당한 장소(다리의 양단에 대해서)에 회중전등, 밧줄 등을 수납하는 상자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피난교는 항상 놓여져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③ 기계장치에 의해서 다리를 놓는 것은 기계장치가 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그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전도식 등의 인장기(와이어 체인)는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5) 피난사다리
① 고정식으로 수납식인 것은 쉽게 세트가 가능해야 한다.
② 매다는 사다리(접는식)는 자연스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③ 세워 놓는 사다리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④ 밧줄 사디리는 잘 말아져 있어야 한다.

6) 대피용 트랩
① 매립식의 경우 발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② 방화문 등은 쉽게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 벽, 방화문에 의해서 구획되고,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 등은 방화문 상층으로의 탈출구를 덮고 있는 철판 등을 쉽게 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계단식은 급경사로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7) 미끄럼봉
하강구의 문, 바닥 등이 쉽게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8) 피난로프
① 로프는 바르게 말은 방식으로 수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전용의 로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9) 미끄럼대
① 고정식 이외의 것은 급경사로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10) 공기안전매트
① 사용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용전원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상전원등이 설치되어 항상 전원이 공급되는 아파트구역에서 사용하는 매트에 전원이 항상 공급되는 아파트구역에서만 사용가능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서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라호 내지 바호에 관한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종별 및 모델번호
㉯ 제조년월 및 제조업체(또는 수입원)
㉰ 매트의 규격 및 사용높이
㉱ 설치순서 및 보관방법
㉲ 취급시 주의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매트는 전원이 항상 공급되는 아파트구역에서만 사용가능

제2절 인명구조기구

가. 개 요
인명구조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유독성, 유해성가스, 위험물질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로서 당해 기구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를 주거나 취급 및 조작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상시 충분한 조작 및 사용,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기구이다.

나. 종 류
1) 방열복
인명구조기구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서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 피복이다.
또한, 방열복은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및 속복형 방열복으로 구분된다.

2) 공기호흡기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소화 활동시 내장재, 유독성 가연물질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해성 가스중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공기압축식의 공기호흡장비이다. 또한 공기호흡기는 유독성가스 중에서도 순수한 공기만을 공급하여 소화 활동을하는 사람이 유독성 가스에 질식하거나 실명, 중독등의 방지를 위해 고압의 공기압축용기, 공기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급기호오스, 압력계, 면체, 경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압형 공기호흡기와 음압형 공기호흡기로 구분된다.

가) 양압식 공기호흡기(Positive Air Respirator)
면체내부(사람의 얼굴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면체외부에 작용하는 압력보다 상시 일정한 압력만큼 높은 공기호흡기로서 면체 내부의 압력이 일정압력 이하로 되면 작동하는 압력 디멘드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나) 음압식 공기호흡기(Negative Air Respirator)
공기를 흡입할 때 개방되고, 공기를 배기하거나 정지할때에 폐지되는 디멘드밸브가 부착된 공기호흡기이다.

3) 인공소생기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독성 가스에 질식되었거나 중독등에 의해서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공 호흡시켜 소생하도록 하는 구급용 기구로서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공소생기에 있어서는 호기, 흡기 및 송기로 구분되며 그 기능을 살펴보면,
① 흡인기능
인공호흡전에 기관지에 남아있는 점액, 혈액, 오물등을 흡인시켜 기관지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다.
② 자동인공호흡기능
사람의 호흡이 정지된 직후 또는 자발적인 호흡이 곤란한 환자발생시 자동 전환기에 의해 인공호흡을 시켜 소생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③ 산소흡인기능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한 환자 및 산소결핍에 의한 청색증 환자에게 투명마스크를 연결하여 가습병을 통한 습윤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이다.

다. 적용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의 설치를 제외한다.

라. 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포함) 및 인공소생기를 각각 2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개요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시 피난층까지 사람을 유도하기 위한 설비로서 유도등은 전원을 이용하는 것이며, 유도표지는 축광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도등은 문자그대로 등화가 들어가지만 유도표지는 피난의 방향과 피난구를 표시한 표지판으로 등화를 갖지 않기 때문에 낮이나 조명이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하나 창문이 없는 계단 혹은 야간에 조명이 없는 장소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설치 장소 및 위치에 따라 다음과 분류할 수 있다.


 
가. 피난구유도등
피난시에 사용하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피난구인 것을 표시하고, 동시에 그 부근의 밝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된다.

나. 통로유도등
피난구로 유도하기 위한 통로표시를 하는 유도등으로 크기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되며, 설치장소나 사용목적 등에 의해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 등으로 분류한다.

다. 객석유도등
객석유도등은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등과 같이 객석이 설치된 장소에서 통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된다.

3. 유도등의 전원 및 배선

가.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나. 유도등의 2선식 배선과 3선식 배선
유도등 내부에는 광원이 되는 형광등과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사용하는 축전지가 내장된다. 2선식배선은 평상시에도 형광등과 축전지에 전원을 동시에 공급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3선식은 축전지에는 계속 전원을 공급하고 형광등은 특별한 경우에는 전원이 공급되도록 3선으로 배선하는 방식이다.

 
(1) 2선식 유도등
2선식유도등은 유도등에 2선이 인입되는 방식으로 형광등과 축전지에 동시에 전원이 공급된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도 형광등이 점등되어 있다.



 
 
(2) 3선식 유도등
3선식 유도등은 형광등에 공급되는 전원의 선로와 축전지에 공급되는 전원의 분리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평상시 형광등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만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3선식유도등은 평상시에는 점등되지 않는다.

 

 

※ 3선식유도등은 다음의 경우에 점등되어야 한다


 
 
 
4절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1. 개요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시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① 교류전원표시등
교류전원의 공급상태를 표시하는 등으로서 공급시 점등되어 있다
② 예비전원감시등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하는 등으로 예비전원에 이상이 있으면 점등된다.
③ 자동복귀형점멸기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는 스위치로서 끈을 잡아당기면 교류전원표시등이 소등되고 조명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그리고 끈을 놓으면 원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2. 휴대용 비상조명등

가. 설치대상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숙박시설
②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ㆍ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ㆍ지하상가ㆍ영화상영관

나. 면제부분(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ㆍ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 설치기준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이내 부분)에 1개 이상설치
②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 및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③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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