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 Seoul 뉴타운 소식
(2007. 5. 10 - 제 8 호)
ꏅ 목 차
◇ 미아뉴타운지구 착공식 개최
◇ 뉴타원사업의 화룡점정을 꿈꾸다
◇ 사업지구 담당공무원 업무추진 사례
◇ 균형발전추진본부 동정
◇ 달라지는 법령
◇ 우리 사업장은(은평뉴타운)
◇ 뉴타운 추진현황
◇ 부동산 및 주택정책
◇ 해외개발 사례
◇ 뉴타운 Q&A
미아뉴타운지구 착공식 개최
미아뉴타운6,12구역 착공 !
지난 4.30일 미아뉴타운6,12구역 착공식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내외빈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인 사 말
◇ 미아6구역 조합장 ◇
우리 미아뉴타운 착공식을 맞아 날씨까지 좋아 하늘도 이 자리를 축복해 주는 듯 합니다.
밝은 날씨만큼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얼굴도 봄꽃처럼 활짝 피어있는 듯 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미아뉴타운 착공식에 빠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내빈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김현풍 강북구청장님, (최규식 국회의원님)께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아뉴타운은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사업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한 저력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시발전의 성공모델이 되고 가장 모범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미아뉴타운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진심으로 미아뉴타운 착공식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행복마을 건설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아12구역 조합장 ◇
오늘 이 경사스러운 날에, 오 세훈 서울시장님과 김현풍 구청장님, 내빈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님을 모시고 미아뉴타운의 착공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주민의오랜 숙원이었던 미아뉴타운의 착공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땀과 열정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오늘의 이 영광된 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살기좋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미아뉴타운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올리며,
미아뉴타운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 사업의 화룡점정을 꿈꾸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06년 7월 1일 발효된 지 10개월이 되었다.
향후 도촉법의 제정 취지에 걸맞은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 환경보전, 경관계획부분에서 좀더 고려되어야 할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이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은 도시라는 전체적인 얼굴에서 부분성형수술이 아니라 얼굴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성형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10년~20년후 미래의 도시상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의 발전방향을 계획에 수용하여 현재의 기준치가 아닌 좀더 업그레이드된 미래 도시의 모습을 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정부는 도시 곳곳에서 계획되어 추진되는 여러 사업들의 구상들을 도시전체차원에서 검토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견해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심의위원이나 시관계자들은 계속 해당 정비촉진지구만을 검토하므로 도시전체차원에서 타 지구와의 조화 및 비정비촉진지구와의 균형 및 연계발전 등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은 낙후되고 정돈되지는 않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띄게 되는 그 지역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교류를 위해 공람과 의견청취 뿐만 아니라, 지구지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이 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기존 생태환경관련조사를 충실히 하여 대부분 자투리로 남아 있는 녹지공간이나 도시가 형성되면서 오랫동안 해당지역의 도시생태계를 특징짓는 특정종 및 귀중한 환경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시켜야 할것이다.
이를 통하여 친환경적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질 저하 및 생태계파괴라는 아이러니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개발후의 지역생태계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어 사업이후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 계획, 시공 전과정이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여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도촉법은 여러 가지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용적율의 완화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용적율 완화에 따른 고밀도개발은 주변에 녹지를 좀더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채광이나 일조장해, 경관조망장해 등 주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용적율완화에 따른 손익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저밀도 주거지,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도입하여 한국도시의 대표적인 경관이 되어버린 대단지 아파트 촌을 지양하고 다양한 주거형태를 유도하여 향후 도시경관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가속화된 도시개발은 도시의 몰개성화를 가져왔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데는 미흡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상에는 경관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립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을 검토하면 다른 분야보다 경관계획을 다소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경관계획은 녹지, 환경보전, 역사문화적 요소와 연계하여 계획함으로서 해당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유도함으로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좀더 구체적이며 검증이 가능한 조사․분석과정을 거쳐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체적인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디자인, 스카이라인 확보 등에 대한 세부지침도 제시하여야 한다.
서울의 미래도시의 이미지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달려있다는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각 분야와 단계를 충실히 다져나간다면 향후 서울시의 더 나은 주거문화와 쾌적한 삶의 질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설공단 윤 소 원(이학박사)
사업지구 담당공무원 업무추진 사례
16년! 척박하던 정릉땅이 쾌적한 녹색 뉴타운으로 탈바꿈
성북구 정릉동7-32호 일대 정릉1동 제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오는 2008년 11월이면 조합원들이 16년여간 애타게 기다리던 꿈의 보금 자리로 입주하게 된다.
재건축 아파트 건립이 이렇게 긴 시간동안 공사와 중단을 되풀이 하면서 완공되어 입주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듯 싶다.
동 사업은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지난 1992년 개발 초기부터 주민들끼리 찬성-반대로 의견이 나뉘어져 오랜 시간 싸워 왔으며, 1992년 7월 천신만고 끝에 조합을 설립하여 1993년 1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1995년 5월 착공 후 시공사인 (주)건영의 부도로 지하4층 굴토공사 후 사업이 장기화로 접어들어 길음뉴타운내의 부끄러운 흉물이 되었다. 설상가상 사업이 중단되었던 10여년 동안 사업성이나 분양성 등 내부적으로 잦은 시비가 일어났으며 이때마다 조합원들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조합장이 수시로 바뀌고 시행사 및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마음 아픈 일례로 조합원 76명 가운데 10 여명의 연로하신 조합원들은 타지 에서 운명을 달리 하셨으며 새로운 둥지로 입주할 수 있는 행복한 꿈은 자손이나 다른 분으로 승계․변경되었고, 기초공사를 위해 파놓은 터파기 자리는 작은 호수가 되어 야생 청둥 오리가 새끼를 낳고 살아 도심속의 청둥오리 출현이라고 TV에 보도 되어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모기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피해 민원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곳 현장은 조합원들의 꿈인 아파트가 완성되기보다는 길음뉴타운내의 흉물스런 거대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오랜 시간 버텨왔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사업승인 취소예고, 되메우기 대집행 예고 및 이행촉구 등 행정지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여 상처받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다.
다행히도 현 조합과 새로이 선정된 시공사가 서로 나누어져 헐뜯던 조합원들을 진솔한 마음으로 일일이 대화하고 설득하여 하나로 묶으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조합원들의 마음에 사업재개의 의지를 북돋았고 몇 차례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늘이 조합원들의 꿈을 져버리지 않았는지 이곳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6.10.19일 길음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7. 3월 일반분양 공고시에는 “길음뉴타운10단지”라는 단지명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의 각종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침체되어 있었으며 또한 인지도가 낮은 건설사에서 분양함에도 불구하고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었다.
이제 길음뉴타운 10단지인 정릉1동 제일주택 재건축아파트(라온유)는 인근 대일외국어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 서경대학교 등 학교시설과 인접하여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신설동 ~ 우이동간 경전철 신설이 확정되어 2011년이면 개통되며 역세권에 위치하게 되어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도 그리 멀지 않아 교통 및 주거환경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북한산이 가까이 있어 친환경적 입지로서도 그만이며 척박하기만 하던 달동네가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녹색 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길음뉴타운 구역의 일부로 한층 한층 올라가는 아파트를 보면서 담당자로서 가슴 뿌듯하고 오랜 시간 서로 다투고 찢기어진 조합원들의 마음이 뉴타운 개발의 꿈속에 녹아 내려 이곳을 고향 삼아서 오래 오래 살아가기를 바랠 뿐이다.
-성북구 뉴타운사업반 라전희-
균형발전추진본부 동정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 개최
1) 제10차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7. 4. 30 (월) 15:30
○ 안 건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자문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자문
2) 제11차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7. 5. 7 (월) 15:00
○ 안 건
- 거여․마천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수색․증산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개최
1) 도시재정비위원회(7차)
○ 일시: 2007.5.8 (화)16:00 (태평홀)
○ 안건: 이문․휘경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변경내용 : 층수 및 구역계(면적) 변경
2) 지역균형발전위원회(44차)
○ 일 시 : 2007.5.8 (화)16:00 (태평홀)
○ 안 건
- 미아 균촉지구 개발기본계획(안) 자문
- 돈의문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자문
◆ 은평뉴타운 정례회의 개최 개최
○ 일시 : ‘07.5.2(화), 5.8(화)
○ 안건 : 주거유형별 건축배치계획(안) 등 현안사항
◆ 전략사업 공정회의 개최
○ 일시 : ‘07. 5. 4(금). 14:00
○ 주관 : 뉴타운사업본부장
○ 안건 : 전략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계획
달라지는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의견 협의 중에 있음
1. 개정이유
주택청약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자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현재 주변시세의 90퍼센트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인근집값 견인방지를 위하여 80퍼센트로 하향조정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입주자 선정절차의 개선의 방안으로 예비입주자를 20퍼센트 이상 선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가점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가점항목, 가점점수 및 적용기준을 정함 (안 제10조제2․3항, 별표 5․6)
나. 가점제의 전면시행으로 기존가입자와 불이익을 받는 계층 등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75퍼센트, 추첨제 25퍼센트, 85제곱미터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50퍼센트, 추첨제 50퍼센트 비율로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같이 시행하도록 정함(안 제11조의2, 제12조)
다. 현재 주변시세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퍼센트로 일부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항)
라. 예비입주자 선정범위를 2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그 선정과정을 구체화하고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내역을 시장 등에게 보고토록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6조)
마. 입주자모집, 당첨자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주택전산검색 등 입주자선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18조)
바. 특별공급대상자간 특별공급기회를 골고루 갖기 위하여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19조)
사.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신축으로 충북 청원으로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특별공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 제2항 17호 나목)
아.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공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함(안 제19조 제5항)
자.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제대군인중 무주택, 저소득자에 한하여 주택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2항 및 제32조 제5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60호】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이 2007년 4 월11일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시 녹지지역안 또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하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성검토를 생략하도록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자 함.
나. 인터넷의 보급화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의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고, 의견청취 이후 구역지정 변경 등의 여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었으나, 해당 시·군 또는 구청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토록 개선하여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 경미한 변경시 주민의 견 청취를 생략하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하고자 함.
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라. 공공시설의 위탁시행자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고,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은 정부투자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정부출자기관을 추가하여 위탁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시설 및 토지매수업무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85㎡)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은 경쟁입찰방식이나,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일부도 공공택지에 포함되어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법을 경쟁입찰방식에서 추첨방식으로 변경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나,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감정가격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시행령 안 제47조 제1항 제4호 신설).
사.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 민간 도시개발사업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도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입법예고한 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전화 02-2110-8531 또는 8539, FAX02-504-26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우리 사업장은 ..
친환경 주거단지조성 “ 은평뉴타운”
1. 국내 최초 뉴타운내 쓰레기이송․소각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쓰레기 처리방식 획기적 개선
□ 사업개요
◦ 자원회수시
- 처리용량 : 48톤/일(건축물 48톤/일×2기 규모계획)
- 처리방식 : 열분해 가스화 용융방식
- 주요설비 : 소각로, 폐열보일러, 공해방지시설, 연돌 등
◦ 쓰레기수송관로
- 시설용량 : 29.1km(관경: 500~600mm, 투입구: 493개)
- 주요설비 : 송풍기, 원심분리기, 탈취기, 자동제어설비 등
□ 사업추진기간: ‘06. 10. 09. ~ ‘09. 10. 08
◦ 자원회수시설 : 18개월(2008.4월 1지구 입주시까지)
◦ 쓰레기수송관로 : 36개월(3지구 입주전까지 완공)
□ 총 사업비 : 563억원
◦ 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지하에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무해하게 집하하여 플랜트내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일괄처리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므로서 지역난방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뉴타운 주거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향상 시키고,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특 징
◦ 소각시설은 가스화용융방식을 계획하여 다이옥신배출량은 환경기준치 0.1ng-TEQ/N㎥ 보다 10배나 낮은 0.01 ng-TEQ/N㎥이하의 최신 소각방식을 도입
◦ 강열감량을 1% 이하로 설계하여 소각잔재의 매립량을 최소화 하였으며 용융화된 슬래그는 전량 건설현장의 바닥재로 재활용하고, 소각시 발생되는 열은 은평뉴타운 지구내 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계획
주택용 쓰레기투입구 공원용 쓰레기투입구
2. U-City 구축사업
□ 목 적
◦ 첨단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인간 중심의 미래형 커뮤니티를 조성
◦ 체계적인 도시관리로 도시생활의 안전보장과 편익을 증대하고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을 향상
□ 제공서비스 및 구축 시설
◦ 지능형 CCTV 네트워크 구축
◦ 은평뉴타운 포탈 구축
◦ 첨단 가로등 설치
◦ 양방향 문화가로, 자연친화 문화거리 특화(정보화 시설)
◦ 도시통합운영센타 구축
◦ 자가망 설치, 기반시설 구축 등
□ 사업 발주현황
◦ 건 명 : 은평뉴타운 u-City 구축사업
◦ 발주방법 : 설계 및 시공 통합발주
◦ 계약방법 : 국가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선정방법 : 제안서 공모로 기술, 가격 평가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사 업 자 : (주)LG CNS(대표 : 신재철)
□ 현안사항 및 대책
◦ U-City 통합운영센타 설치위치 및 운영방안, 유지관리비등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미확정
⇒ U-City운영센타 인력 운영에 대하여, 기존 조직의 인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으로 인원을 최소화로 검토하고, 추후 은평구 전체를 관할하는 운영센타로 계획수립
⇒ U-City 특별회계 및 건설지원법이 제정이 만들어진 후에 인력 및 예산지원이 활발히 진행되므로 전에 해야할것과 후에 해야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계획 반영추진
□ 추진현황 및 계획
◦ ‘06. 1. 5 : 마스터플랜수립 착수보고(정보화기획단)
◦ ‘06. 4. 4
-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 “U-SEOUL"발표
◦ ‘06.11.13 ~’07.2.12
- 협약서체결 및 실시설계(제안금액 : 113.5억원)
◦ 2007. 2. ~ 2009. 6 : 단계별, 지구별 구축, 시공
http://www.eunpyeong.seoul.kr/newtown/main/main.asp 를 보시면 은평뉴타운사업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보실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뉴타운 추진현황
ꏚ 미아 뉴타운지구 6,12구역 합동 착공식
○ 일 시 : ‘07. 4. 30. 14:00
○ 참석인원 : 시장님 외 약1,000명
○ 사업개요
- 위 치 : 미아6․7동 1268-1 및 1265-42번지 일대
- 면 적 : 146,661(6구역:77,500㎡, 12구역69,161㎡)
- 규 모
․6구역 : 지하3, 지상6~24층, 1,247세대
․12구역 : 지하4, 지상6~25층, 1,330세대
ꏚ 신길뉴타운지구 촉진계획 수립 공람공고
○ 3차뉴타운 중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공람공고
- 공람기간 : ‘07. 5.2~5.16
-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2670-3525~9)
○ 주요내용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녹지율 : 4.1%→10.2%)
- 환경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물관리계획 수립
- 여성친화적 도시를 위한 범죄예방설계기법 도입
ꏚ 미아촉진지구 추진 사항
○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 일 시 : 2007.5.2(수) 15:00
- 결 과(조건부 가결)
․지하철 통로 엘리베이터 설치
․보행통로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임대주택 위치,평형 조정
○ 미아 개발기본계획 변경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일 시 : 2007.5.8. 16:00
- 내 용
․계획정비구역,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변경
․기반시설 배치계획 변경
ꏚ 흑석 뉴타운 추진 사항
○ 제31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07. 4. 24(화) 15:00
- 안 건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계획(안) 수립
○ 제32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07. 5.8(화) 15:00
- 안 건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보완대책 검토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계획(안) 수립 등
ꏚ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사항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583-3 및 숭인동 55-2일대
- 면적 : 846,100㎡
- 고시일 : ‘07. 4.30(서울특별시고시 제118호)
- 관계도서 열람 : 뉴타운사업1담당관, 종로구도시계획과
ꏚ 한남 뉴타운 추진 사항
○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 총괄 MP 선정예정
- 용역시행사 계약(용산구)
ꏚ 신정 뉴타운 1-4구역 세입자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기 간 : 4. 23 ~ 5. 23 (30일간)
○ 시 행 : 1-4구역 조합
○ 내 용 : 세입자 현황 및 주거실태, 임대주택 또는 주거대책비 선택여부 등
ꏚ 은평 뉴타운 추진 사항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상정
- 일 시 : 2007. 5. 9(수) 15:00
- 안 건
∙ 은평뉴타운 도시환경디자인계획
ꏚ 수색․증산뉴타운 추진현황
1)개발기본계획 MP회의 개최
○ 일 시 : ‘07. 5. 3 (목) 10:00
○ 회의내용
- 재정비 위원회 상정안 검토(층수)
- 시장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 검토
2)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상정
○ 일 시 : ‘07.5.7(월) 15:00
○ 안 건 : 재정비촉진계획(층수완화)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07.5.9(수) 10:00~12:00
○ 장 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내 용 : 재정비촉진계획내용 및 향후추진일정 등
ꏚ 북아현뉴타운 추진현황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7.4.30(월) 15:30
- 안 건 : 재정비촉진계획(안)
○ MP 회의 개최
- 일 시 : ‘07. 5. 10 (수) 10:00
- 회의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철도복개 등
ꏚ 아현뉴타운 추진현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 고시예정일 : ‘07.5.10(목)
- 고시내용 : 층수 및 구역계(면적) 변경
ꏚ 2차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
○ 주민협의회 개최(13차)
- 일 시 : ‘07.5.3(목) 15:00
- 참 석 : 찬․반 대표자 13~15인
ꏚ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
○총괄계획팀 회의개최 (26차)
- 일 시 : ‘07.5 .2. 15:00
- 내 용 : 소위원회 자문 받을 안건 검토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안건 상정
- 일 시 : ‘07.5 .7(월). 15:00
- 내 용 :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처음으로】
부동산 및 주택 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부동산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경제력 규모가 한국에 비해 16배나 크고 전세계 무역의 20% 정도를 점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이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시스템은 효율성을 최우선시 하는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부동산 투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막연한 기대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다가올 변화가 무엇인지 예상해보자.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지역 경제통합이다. 특정국가간에 관세율을 인하하고, 무역과 투자의 장애물을 없애 교역규모를 늘리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당분간 제한 적일 듯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다. 건설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으로 개방된지 10년이 넘었다. 게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풀려 강남구 테헤란로 등 요지의 대형 오피스빌딩의 주인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그들이 취득한 토지만도 분당의 9.2 배 정도다. 어디 그뿐인가. 그간 16개 시.도의 대형 국가사업프로젝트와 관련해 외국계투자 자본을 유치하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한국투자에 관심 있는 글로벌자본은 이미 상당수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장 국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중장기적인 변화는 클 것이다. 이미 예고된 경제와 산업체질의 변화는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反)시장적이라 하였듯 각종 규제에 대한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전망이다.
도심의 오피스빌딩 수요가 늘듯
LG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31% 수준에 불과하다.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므로 생존을 위한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이다. 제반여건을 감안한다면 파생금융, 국제협상기업자문, M&A, 부동산가치평가, 인터넷무역이나 상점 등의 업종이 각광을 받는 동시에 종사자가 증가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서울과 대도시의 CBD(중심업무지구)의 상업,업무용빌딩을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부동산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요지역의 중대형빌딩과 오피스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지방의 토지 규제 완화 가능성 증가
수도권과 지방의 토지가격은 급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국토가 좁다는 특수성으로 광범위한 토지 규제 정책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수성을 인정받기보다는 과잉규제로 인식되어 토지와 관련한 각종 규제들이 소송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산업구조 변화는 가계소득 규모와 소득원의 변화를 가져와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주로 몰린 도시는 인구유입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반대의 현상으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국토의 균형발전 시각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의 자생력을 키워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춘 각종 지원책들이 농지규제 완화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국내 건설시장 직접 진출 가능성 낮아
과거 미국 업체 일부가 한국 건설시장에 진출하였다. 등록업체의 유지비용이 큰데다 공사수주가 어려워 곧 철수했던 전례가 있다. 미국 건설업체가 국내에 직접 진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해준다. 그렇다고 국내 건설시장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미국 자본주의의 특성상 금융을 이용한 간접진출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는 한국내로 유입되는 미국계 자본의 램프(ramp)역할을 하는 계기가 된다. 이미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한층 높아져 향후 유입되는 자본은 늘어날 전망이다. 양국 모두 현지법인, 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과 신금융서비스의 개방하기로 되어 있다. 선진금융기법이나 파생상품에 의한 국내 부동산에 대한 간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와 최저가낙찰제의 도입 가능성 증가미국계 금융자본은 프로젝트파인낸싱(PF)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여 PF 시장을 장악한다면 그 영향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시장의 원리를 명분으로 최저가낙찰제와 후분양제의 전면 도입을 강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의 궁극적 목표는 수익 극대화이다. 후분양제는 공급과정에서 형성되는 프리미엄을 흡수할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건설사를 저가수주경쟁에 휩싸이게 만들어 경쟁력이 취약한 건설업체를 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미국계 금융자본을 통한 저금리의 장기 주택대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완성된 주택의 질을 보고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라 주택품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반면 선분양을 통해 입주 후에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 고종완-
해외 개발 사례
스웨덴의 스카프넥
◆ 사업의 개요 ◆
○ 위 치 : stockholm
○ 규 모 : 360,000㎡
○ 밀 도 : 120인/ha의 저층 고밀
○ 호 수 : 약3,000세대
◆ 개발구상 및 특성 ◆
○ 고용창출과 환경친화적 주거단지개발을 목적으로 계획된 스카프넥은 주거,업무,상업,경공업이 혼합된 복합개발단지로 인구밀도 120/ha의 저층․고밀개발지구이다. 이에 따라 스카프넥은 8,000명의 인구수용과 4,000개의 작업장을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 900m×400m의 직사각형의 대지에 초등학교 1개소와 32개의 하우징 블록이 전형적인 그리드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스카프넥은 직주근접과 고용창출을 위해 외곽은 경공업단지(공업지구면적150,000㎡)가 자리하고 있으며, 보존녹지가 스카프넥 주위를 둘러쌈으로서 전원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전철역을 중심으로 상가,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우체국, 은행 등 상업, 업무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중심센터를 형성하고 전체 주거지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보권내에 들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광역녹지계획은 주거지 경계부에 보존된 녹지를 지구내로 자연스럽게 유입하기 위 Finger Plan의 계획수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녹지축이 북측의 자연림이 그리드패턴의 주거지로 유입되어 단지내 생활녹지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주거지내로 유입된 녹지는 보행녹도의 기능을 병행하도록 각 블록의 중정과 연결하여 유기적인 구성체계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스카프넥 중앙에 위치한 도시공원에는 학교를 포함하여 어린이 놀이터, 인공구릉, 도시숲 등이 조성되어 생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단치배치는 정방형의 블록을 기본단위로 주거동이 중정을 둘러싸는 가구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가구는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각 가구의 가각부위는 상징적인 입면디자인과 층수변화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중심가의 양 끝부분에는 타워형 주거동을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에 의한 원경을 형성하고 있다. 각 주거블럭은 향이 불리한 쪽에 주차건물을 배치하여 가구내에는 차량진입을 배제하고 있으며 주차건물은 주거동과 층수,마감재료,색채 등을 일치시켜 도시경관형성에 기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 주택유형은 4~5층의 연립주택으로 단일유형이 적용되었으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중심가로를 축으로 2개동의 타워형 주거동이 적용되었으며, 암반위에 건설된 주택은 복층의 타운하우스를 사용하였다.
뉴타운 Q $ A
◆ 추진위원회 위원의 보궐 선임절차와 잔여 임기 및 운영규정 개정절차는
【질의요지】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낸 추진위원회 감사의 보궐선임 절차 및 주민총회에서 새로 선출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 2004년 12월 20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2006.8.25일 시행되고 있는 운영규정으로 개정하는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1464,2006.10.9)】
2006년.8.25일 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보궐 선임하고, 이 경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8.25일 개정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로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는 승인받은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
◆ 추진위원장 업무를 제3자(남편 등)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은 토지소유자인 부인으로 선임하고 비회원 남편이 위원장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합법한 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2391,2006.10.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2006.8.25)의 운영규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동 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 등에 따른 위원의 직무 등은 그 선출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