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리콜제도를 두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이하 산업협회)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 편향된 국토부 정책과 해외 리콜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건설기계 리콜제도의 부당성을 제시한 것과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건기협)가 반박자료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건기협이 오늘 자(제41호) 대한건설기계신문에 발표한 ‘건설기계 리콜은 왜 필요한가?’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자동차와 달리 관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유엔(UN)의 자동차분류 및 정의를 보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 살포기, 기중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를 특수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 즉, 건설기계는 곧 자동차이며 자동차를 리콜하는 것과 같이 건설기계도 리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건기협의 장인섭 기술정책팀장은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굴삭기, 지게차, 로더,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등을 리콜해 왔다”며 “제작사들이 건설기계 해외 리콜사례가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해외에는 건설기계관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자동차와 같이 관리하기에 리콜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올해 일본에서 리콜한 건설기계만도 총 706대로 원인도 유압펌프 결함, 원동기 결함, 주행모터 결함, 전기배선 결함, 동력전달장치 결함 등 다양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건설기계 제작기술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건설기계 리콜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데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인섭 기술정책팀장은 “제품결함 발생 가능성이 일본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은 이를 은폐해 소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