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 수평형 설치 또는 수직형일 경우 기존 2개소에서 4개소에 설치
리프트 안전검사기준 강화
- 검사대상 확대
- 면제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프트의 판단 => 가이드레일 유무
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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