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몇달 전 한국 코필가족 회원이 전화가 왔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신의 아내가 필리핀 언니를 초청하려고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 그리고 제출 서류 목록을 받는데 모 행정사무소에서 30만원 줬다고 한다.
그냥 웃었다.
그리고 모 행정사무소에서 작성한 F-1-5 방문동거비자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보면서 시시때때로 변경되는 비자관련 프로세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작성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워드로 작성한 글씨체와 크기 조차도 제각각인 서류들이었다.
또한 주필 한국대사관 비자 신청 방문 일자 예약 대행과 신청자 본인이 직접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50만원에 대행해 주겠다고 덧붙혀 말을 했다고 했는데, 그냥 또 웃었다.
그래서 코필가족 회원분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이 코필가족 지원센터 카페에서 제공되는 정보글은 코필가족분들 외에 한국 행정사무소 관련자 및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보면서 공부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코로나 시기에 그들이 말하는 필리핀 현지 협력업체?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협력업체라는 곳은 사업자등록증 하나 없고, 사무실도 없는 무허가 브로커일 것이며, 더더욱 그들과의 협력관계계약서라도 작성했을까요?라고 설명을 해 줬다.
F-1-5 방문 동거 비자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F-1-5 방문 동거 비자는 누가 신청하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장인 및 장모만 해당되고, 만약 필리핀 장인 및 장모가 작고하여 안계시던지 어떠한 이유로 한국으로 갈 수 없는 경우에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여형제만 대리 신청자격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위 코필가족 회원의 배우자가 초청하려는 필리핀 언니 경우도 서류상으로는 40세가 다 된 법적 미혼 여성이지만 실상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만, 주필 한국대사관에서는 법적 미혼 여부 판단을 필리핀 PSA CENORMAR(미혼증명서)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서류상으로 필리핀 배우자 혼인하여 결혼증명서가 등재 및 자녀가 있는 필리핀 여형제 경우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없다고 주장하던지 아니면 성인 자녀만 표기하고 미성년 자녀만 누락 기재하면 F-1-5 방문 동거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것을 필리핀 여형제의 F-1-5 방문 동거 비자 신청시 결핵진단서와 함께 산부인과 출산 경력 진단서 첨부 및 필리핀 PSA의 자녀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PSA Certificate of no record Chids를 추가로 받으면 불법 행위를 최소화가 될 수 있는데, 일거리 증가 및 현지 주재국 관공서 비협조 등의 사유를 내세워 업무 미숙이 아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 유기하는 것도 모잘라서 주필 한국대사관 웹사이트에 공시된 제출 서류 외 비자 심사에 필요하다며 추가 제출서류를 많게는 4번이나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F-1-5 방문 동거 비자 허가 및 불허 사례
이러한 현 상황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일것이고, 모르고 있다면 직무미흡인데, 개선하려는 모습보단 최종 비자 심사 영사의 지시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 민원인(대행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불가이고, 이러한 1인 독단적 심사 기준 및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아래의 비자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케이스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례 1)
제출한 필리핀 마닐라 소재 X병원의 결핵 진단서에는 결핵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필리핀 의사가 장모의 발목에 무좀균의 피부병이 있다고 타병원의 고액의 검사 및 약물 치료를 권유했던 것을 주필 한국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니며 단순하게 결핵진단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거부하니 필리핀 의사는 (괘심죄) 결핵진단서의 의사소견란에 "FIT TO TRAVEL" 미표기와 피부병 기재를 하여 결핵진단서를 발급하여 이것만 보고 장모의 F-1-5 방문 동거 비자 불허.
(주필 한국대사관 지정 병원이 아닌 타 개인병원에서 검사 및 약물 치료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행위가 아닌가? 만약 그 필리핀 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 후 피부병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비자 발급 허가 승인했을까? 만약 허가 승인을 했다면 제출한 피부과 진단서는 주필 한국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니므로 사실상 무효이 때문에 비자 발급 허가를 내린 비자 담당 영사의 판단은 오류가 아닐까? 아니면 처음부터 결핵진단이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하던지?)
사례 2)
장모가 과거 5년 전 59일 관광비자로 한국 입국 후 90일 체류 비자인 줄 알고 체류 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다 불법 체류 29일 때문에 10만원 벌금 낸 경력 1회를 비롯 이후 4년 전 장모가 C-3-1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재 방문시 F-1-5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필리핀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F-1-5 비자 연장 약 2주 하지 못해 자진 신고를 통해 출국한 경력이 있는 장모의 F-1-5 방문 동거 비자 신청에 대해 불허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에 대한 면책 내용은 허위 공시가 되겠고, 한국 입국 규제 대상자도 아닌데 해당 비자 심사 영사의 심사 기준이 특별한 구조인가?)
사례 3)
필리핀 장인 및 장모가 작고하여 대신 40대 필리핀 처형이 미성년자 자녀 3명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미혼이라는 주장 근거로 필리핀 PSA CENMAR(미혼증명서)를 제출했는데, 필리핀 처형의 F-1-5 방문 동거 비자 허가
필리핀 장인 및 장모가 작고하여 대신 30대 필리핀 처제가 미혼모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나 친부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처제의 F-1-5 방문 동거 비자 불허
(진실하게 말한 죄가 죄인가? 40대 여성이 필리핀에서 애 없이 독신이라는 점은 톰보이 또는 수녀님 외에는 없지 않나? 다른 특별한 케이스도 너무 많아 이 정도의 비자 심사 결정은 웃으면서 갑니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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