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완성검사 : (생략)
2. 정기검사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 : (생략)
2) 시행규칙 제18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시행령 제1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기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것.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벌칙(법 제26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건축물의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 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1.29>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9, 1999.4.15, 2002.1.14>
⑤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14>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밀점검 실시시기를 정한다.<개정 1998·12·31, 1999.6.8>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이상으로 한다.
3.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 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의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당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9.6>
3) 벌칙
① 법 제39조 : 10년이하의 징역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법 제44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저수조 등의 청소공사(수도법·시행령·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에관한규칙)
1) 법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① (생략)
②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및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및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 감독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령 제24조(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1.∼2. (생략)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 또는 그 복리시설
3)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에관한규칙
제6조(청소 및 위생점검)
①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별표 3] 저수조위생점검기준(제6조제1항관련)
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종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벌칙(법 제61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화조 청소공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법 제14조(오수정화시설등의 운영·관리)
① (생략)
②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30조(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단독정화조는 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이하 생략)
4.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수정화시설 및 합벙정화조는 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2. 단독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3) 과태료(법 제58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하는 자
소독계약(전염병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1) 법 제40조(소독조치)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과 쥐 벌레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11조의 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생략)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단,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3) 시행규칙 제20조(소독횟수등) 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별표4]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 공동주택의 경우만
발췌
▶공동주택(300세대이상) - 3개월마다 1회이상
4) 법 제40조의 2(소독업무의 대행)
① (생략)
②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5) 벌칙(법 제56조) : 5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①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자체검사 결과 당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그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령 제15조(승강기의 자체검사) ①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의 자체검사는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체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령 제16조(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공업진흥청장에게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한 자)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2. 승강기 제조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4) 과태료(법 28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규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자 또는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