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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해로 불리는 정해년(丁亥年)에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새로운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되고 서민금융회사들도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설명서도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던 현재와 달리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0%로 중과된다. 투기지역뿐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80%로 상향조정된다.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도입되는 등 ‘반값 아파트’가 시범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내년 3월부터 학원을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승용차 안전테스트 항목에 보행자 안전성이 추가되고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종부세, 부동산ㆍ주식등 물납으로 환급 허용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된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해주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내년부터는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된다.
▶사업용 계좌 도입=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내년은 제도 계도기간에 속하며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진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내년 7월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매입자가 재화를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세무당국에 신고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관세율 개편=새해부터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철광석과 동광 등 기초원자재 309개 품목의 관세율이 0%로 바뀌고 카제인산염 등 114개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율도 조정된다. 또 현행 50%인 냉동 삼겹살의 관세율이 25% 내려가는 등 404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정상화되며 기타 64개 품목도 정책수요를 반영해 관세율이 개편된다.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금융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5%에서 내년부터는 14%로 인하된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옥탑방 증축 불법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내년에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올해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됐고 비투기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 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ㆍ매수자 중 한쪽이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무단 증축 옥탑방 양성화 기간 종료=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내년 1월 8일 끝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어려워져=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모든 저소득층에 통신요금 감면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기술사법 개정으로 국가 간 기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과 협상창구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
▶배추 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ㆍ인천ㆍ경기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할인=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7년 하반기부터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철도 개통=인천국제공항역~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김포공항역을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철도가 3월 22일 개통된다.
새 1만원권 발행…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
▶새 1000원권, 1만원권 발행=내년 1월21일 새 1000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내년 1월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 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 직불카드 발행 가능=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이 내년 중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보험 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내년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또 보험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 때는 가입 설계서가, 청약 때에는 상품 설명서ㆍ청약서 부본ㆍ약관이 제공되며 보험사가 청약을 승낙할 때는 보험증권이 제공되는 등 보험 모집 단계별로 제공되는 서류가 구분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일원화…비정규직 차별 금지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되며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의 참여를 허용하되 대행기관의 업무가 취업교육 등으로 제한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2007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食肉원산지 표시해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휴양콘도-관광호텔등 연계 회원모집 허용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새해 상반기부터 여행계약방법의 구체화, 광고표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방지제도가 시행된다.
▶숙박시설 연계 회원모집 허용=그동안 숙박시설들끼리 연계한 회원모집이 금지됐으나 새해부터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 업종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은 허용된다.
학원 다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2008학년도 수능은 2007년 11월 15일 실시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3월 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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