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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2/31) 10시부터 16시까지 농민회 사무실에서 서명지 읍면동별로 분류를 하고 미진한 부분 정리를 하였습니다. - 천경배, 박원서, 전준홍, 임춘택, 남종길, 김진창, 남성수, 장성두, 문성이, 박세원 참석-
2. 다소 미흡한 서명지 포함해서 2,245여장(1,819명이 필요)이 수합되었습니다. - 서명수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19개 읍면동이 모두 청원-
3. 차후 일정 가. 1월 3일(월) 보도자료 배포 나. 1월 4일(화) 오전 10시까지 농민회사무실에서 서명지 최종 수합 및 정리 다. 1월 4일(화) 오전 11시 영주시 자치행정과에 조례제정 청원 라. 조례 제정 절차 1) 5일안에 시장의 청원 사실 공표 2) 조례제정심의회에서 조례관련 적법성과 청원 유효 서명 확인 - 평소 심의회에서 주민발의는 교수등 전문가 5인추가- 3) 청원서명이 인원을 채우지 못했으면 3일간의 보정기간을 가짐 4) 읍면동별로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 5) 시장의 의견첨부를 결정하여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부의 6) 시의회에서 주민발의 조례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최종 결정 마. 이의신청기간 정도에 시민들에게 조례제정 청원이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좋은 문구 댓글로 올려주세요!
4. 구제역기간이라 힘든 서명이였지만, 요건을 갖추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애쓰신 모든 분들 서로에게 박수보내며 감사합시다.
5. 새해에는 보다 활기찬 시민사회활동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복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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