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지금의 내무부인 경부총감부 에서 시행되었다고합니다
1914년도에 영업용(우마.차)는 경찰서장의지시에의하여
차량번호. 검사증. 요금표. 를 부착시켰는데 트러블이 많았었는지 아닌 호응도가 없었는진 몰라도
1915년 경부총감부 에의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합니다
운전교습소 수료후 운전감찰증소지 하고 우측통행을 실시하여야하며 최고 25 k/m 를 넘어서는 안되고 정차기.와 소리통. 그리고 앞을 밝히는 화경.은 필히 있어야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당시 우리나라차량대수는 서울에 50대 지방에 30대 였다고햐네요(당시조사대수)
이것이 우리나라최초 자동차관련(우마.차)규제규칙이랍 합니다 ...
미래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날인가는 쿼터마일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데 10초 지나면 범칙금 부과되는 구간도 있었음 하는데 어찌 생각하세여 ?? ㅋㅋㅋ
첫댓글 어휴~~~답답혀서 어케 살았으려나.... 하기야 뽀대는 지대로였겠네여.... 차량수가 워낙 적어서....^^ 마치 옛 조선시대 가마를 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