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반석3아 입대 제06-02호
시행일자 2006. 7. 20.
발 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92번지 반석마을 3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은정봉
수 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터빌딩 (주)호반건설 대표이사
참 조 공사관리부장 |
취급 |
|
총 무 |
회 장 | |
보존 |
|
|
| ||
|
| ||||
|
|
| |||
|
| ||||
기안 |
이 동 주 |
|
협조 |
제목 : 하자신청에 대한 보수 공사와 편의시설 개선 요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아파트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촉구하며 아울러 편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이에 대해 귀사께서는 하자발생 원인, 보수공사 방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늦어도 2006년 7월 30일까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하자신청 및 하자처리 요구
1.1 지하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헬스장, 에어로빅실, 문고, 게스트하우스 등)의 결로현상
1.2 CCTV 추가 설치 및 CCTV를 TV 채널과 연계 시스템 구축, 세대 내 인터폰 오작동
1.3 동출입구 자동문 개폐시스템 미작동
1.4 조경공사(고사목 교체, 토사유출, 부실식재, 보도블록 파손 및 지반의 침하로 인한
보도블록 재시공, 301동 조경 재시공, 석축에 근접하여 식재된 교목 재이식, 화단의 동선처리(통로 미확보), 놀이 기구의 불량, 309동 조경 재시공, 산책로 구배불량,
수목투사등 수목에 따라 규격 조정 등)
1.5 301동 지하주차장의 급격한 경사 보수와 반사경 2개소 설치
1.6 공용문 및 문틀(하단)의 파손-계단, 주차장 출입구, 편의시설
1.7 화장실 변기 불량(물내림 불량)
1.8 온수난방기 미설치로 인한 화장실의 결로현상
1.9 계단통로 창문의 방충망 부재
1.10 저층부위 방화문이 없는 곳에 설치
1.11 301동, 309동 잔디등 미설치, 잔디등 커버 교체
1.12 304동 호반로고에 배경조명 교체
1.13 우편함의 잦은 파손으로 전면 교체
1.14 중앙광장 조경시설물(분수대) 가동시 물이 건물내부로 투입 및 배수로 불량
1.15 승강기문 이색짐, 승강기 바닥은 대리석으로 교체, 승강기 내부 천정등 덮개 교체
1.16 건물 내부(계단, 벽면 및 천정)의 누수현상 및 균열
1.17 계단 및 출입구의 센서등으로 교체
1.18 주차방지턱 위치 재조정 및 코너비드 부착 강화
1.19 지하 주차장 바닥, 배수로 구배 불량 및 트랜치 보수
1.20 지하 주차장 바닥 재도장
1.21 채광 창으로부터의 빗물 유입
1.22 지하주차장 출입구 안전성 미확보 및 전등라인 보완
1.23 지하주차장 안내표지판 부족 및 표지판 설치의 오류
1.24 저층세대의 싱크대로 하수구냄새가 역류하는 문제
1.25 각동 초소기 미설치(6초소중 1,2초소만 설치됨)
1.26 관리실에 보조수신반 설치
1.27 아스코 포장상태 불량으로 재시공 및 측구 파손
1.28 마감재 - 결로 및 누수로 생긴 마감재 전면 재교체
1.29 골프연습실망 보완 설치
2. 편의 시설 등 개선요구
2.1 자전거 보관대 미설치 동 설치 요망
2.2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
2.3 경로당 및 게스트하우스의 시설 및 설비 보완과 비품 구입 및 배치
2.4 아파트 규모에 적합한 놀이터의 재구성 및 놀이기구 재설치
2.5 결로현상 보수 공사후 문고 서적 세팅
3. 손해에 대한 책임의 소재
- 지하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헬스장, 에어로빅실, 문고, 게스트하우스 등)에 물이고이거나 결로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승강장에 결로현상이 심각하여 교통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으므로 결로현상으로 유발된 사고 발생 시 귀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현상태로 방치할 경우 곰팡이와 해충류가 번식하고 악취로 인해 입주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물내외부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기계 및 기구류, 설비와 차량 등의 부식을 촉진하여 입주자의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습기 제거를 위한 추가 관리비용은 전적으로 귀사가 부담하여야 함.
- 늦은 하자 보수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손해 발생 시 귀사에 책임이 있음. 끝.
반석마을 3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첫댓글 수고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흠. 이상하네..... 베란다 창문틀(작은 창문짝)내 철재 보강프레임 채용안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네요... 재시공요구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호반측과의 협상시 좋은 자료인데... 왜? 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