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판결례 ⑧- 단지 내 안전사고
아파트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해야 황 태준기자 nicetj@aptn.co.kr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대법원은 관리업체와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서울 성동구 D아파트에서는 현관유리문의 고정나사가 빠져 좌측문이 통째로 건물 안쪽으로 넘어져 출입문에 서있던 최모 양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2년 11월 “이 아파트 기관실장 양모 씨가 이 유리문의 안전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모 씨의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와 사고 당시 유리문을 점유하고 있던 대표회의는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02다12666>
대법원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실장 양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확정하는 판결(2002도2893)을 내려 형사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아파트 내 변전실에 어린이가 들어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점유·관리하는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2002다53438)을 내리기도 했다. |
첫댓글 문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군요...중량문이기 때문에...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겠네요...
살피도 또 살피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