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특별9부. 1998. 8. 14. 선고 98누4674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 1차재해로 인하여 폐질등급 제1급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2차재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장해등급을 판단 및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연금과의 관계
■ 상병보상연금은 노동력 100%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연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정하여지고, 장해급여는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후에도 장애가 남아서 노동력이 상실됨으로써 장래에 근로소득이 감소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액 역시 평균임금에 따라 정하여지고, 위 양자는 모두 노동불능 또는 노동력 감퇴에 대한 소득보장적인 성격을 갖는
급여라고 할 것이다
■1차재해 이후에 비록 2차재해로 인하여 다시 다른 부위에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재해 및 2차재해로 인한 각 노동력
상실비율을 합산하여 100%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미 원고가 1차재해를 이유로 하여 상병보상연금, 즉 노동력 100%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적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에 추가하여 장해급여를 포함한 여하한 명목의 소득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 이 ○ ○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청구기각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태백시 화전동 소재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87. 7. 22. 폭발사고를 당하여 “좌측 만성중이염,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비골유향상태, 좌측슬관절 강직상태, 양안실명”의 상해를 입고(이하 ‘1차재해’라고 한다)피고로부터 요양을
받아오다가, 1989. 9. 1. 피고로부터 폐질등급 제1급으로 판정되어 지금까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1993년에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1993. 8. 25.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 20,429,150원을 수령한 후, 진폐정밀진단에 따라 1996. 6. 13. 다시 장해등급 제3급
제4호의 판정을 받았다.(이하 ‘2차재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차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장해급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4.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급여의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재해로 인하여 폐질등급 제1급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2차재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은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휴업급여가 장기간 지급되는 것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와는 달리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장해급여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으며 또한 그 양자의 조정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2차재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데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따라서 그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급여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외에 상병보상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그 제2호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상병보상연금은 별표2에 의한 폐질등급에 해당할 것을 들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39조 제1항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영
제31조 제1항의 별표2와 제39조 제1항의 별표4에 의하면,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범위를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범위와 같게 규정하고 있고, 법 제42조 제1항의 별표 1과 제44조 제2항의 별표 2에 의하면,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상병보상연금의 금액을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보상연금과 같게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법에 의하여 페질등급 제1급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가 다른 재해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위 각 급여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데, 상병보상연금은 노동력을 100%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연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정하여지고, 장해급여는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후에도 장해가 남아서 노동력이 상실됨으로써 장래에 근로소득이
감소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액 역시 평균임금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위 양자는 모두 노동불능 또는 노동력
감퇴에 대한 소득보장적인 성격을 갖는 급여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 15268 판결참조),
이와 같이 위 각 급여가 소득보장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노동력 상실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위 각
급여는 재해의 회수나 겨우이, 급여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액 등에관계 없이 모든 재해로 인한 최종적인 노동력 상실 비율에
상응한 수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닐 이를 초과한다면 일정 비율의 노동력 상실에 대하여 그 비율을 넘어서
이중 내지는 과잉의 보상을 받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상병보상연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력 100% 상실의 경우에 그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이를 지급받고 있는 재해근로자가 같은 성격의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그 수액을 불문하고 노동력 상실 정도를 초과하여
소득보장적 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차재해 이후에 비록 2차재해로 인하여 다시 다른 부위에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재해 및
2차재해로 인한 각 노동력 상실비율을 합산하여 100%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미 원고가 1차재해를 이유로 하여
상병보상연금, 즉 노동력 100%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적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에 추가하여 장해급여를 포함한 여하한
명목의 소득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서 다른 재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장 판 사 이 강 국
판 사 이 기 택
판 사 황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