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
1) 성주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73 매
투표수: 3,174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투표지분류 종료시가: 12월 20일 00시 15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0 분
수개표시간: 25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 매
창원시 성산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중앙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904 매
투표수: 1,905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창원시 성산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반송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08 매
투표수: 2,409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창원시 성산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창원시 성산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사파동제4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5 분
투표 수: 3,086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가음정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0 분
투표 수: 3,705 매
수작업 시간: 23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중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0 분
투표 수: 2,098 매
수작업 시간: 20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성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0 분
투표 수: 2,269 매
수작업 시간: 22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가음정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 일 23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55 분
투표 수: 3,131 매
수작업 시간: 24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성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0분
투표 수: 2,548 매
수작업 시간: 24 분???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성주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0 분
투표 수: 3,231 매
수작업 시간: 26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사파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5 분
투표 수: 3,834 매
수작업 시간: 27 분???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3. 창원시 성산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반송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764 매
미분류: 1,005 매 (오차율: 36.36 %)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4. 창원시 성산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창원시 성산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55
창원시 성산구선관위가 전송한 총 개표상황표: 55 매
2) 창원시 성산구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가음정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팩스번호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창원시 성산구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1번 부터 마지막 55 번째 개표상황표를 전송했다.
마지막 55 번째 개표상황표 투표수 : 2,370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 일 01 시 00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창원시 성산구 개표진행상황표 ( 총 4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창원시 성산구 개표진행상황표
창원시 성산구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1시 05 분 2,370 매를 46 번 째로 전송했다???
창원시 성산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55 개
중앙선관위가 창원시 성산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46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창원시 성산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창원시 성산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1 유령투표 3건, 수개표누락, 미분류 심각)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창원시 성산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1 유령투표 3건과, 수개표누락, 미분류심각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1 유령투표와 수개표완전누락, 미분류 5% 이상의 개표상황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창원시 성산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창원시 성산구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창원시 성산구선관위위원장은 미분류 36.36% 인 불량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창원시 성산구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맞지 않다.
창원시 성산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55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창원시 성산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46 개 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창원시 성산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