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정읍고 23회 동창 회 라고 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친목계이며, 정기적인 모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우애와 우정을 돈독히 해주는 동시에 모교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 강화를 위해 정기 모임을 갖는다.
2. 회원들의 친목을 위해 체육행사 및 야외 활동을 갖는다.
3. 회원들의 친목을 위해 식사 및 애경사에 참여한다.
제 2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및 입회)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정읍고 23회 동창생은
누구나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단 졸업생에한함)
1.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월례회 3회이상 불참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준회원이 되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카페가입대체) 와 입회비를 제출하고
월례회 에서 의결 결정한다.
제 5조 (회원의 탈퇴)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자.
2. 회원들간에 친목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한자.
3. 월례회 및 각종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자.
상기 회원은 월례회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 3장 총 회
제 6조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
1. 월례회는 매년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2. 정기 총회는 11월 월례회때 실시한다.
3. 임시 총회는 특별한 사항 및 유사시 임원회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 7조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계정 및 의결
2. 예산 결산 및 심의
3. 임원 선출 및 중요안건 사항
4.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 8조 (의결) 본회의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
제 4장 임 원
제 9조 (임원의 구성 및 권한)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기획부장 1명, 재무1명
2. 회장은 본회의 대표이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11월 정기 총회 시 선출)
3.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역할을 대리 수행한다.
4.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출한다.
5. 임원의(회장,총무,재무) 회비는 면제한다.
제 5장 재 정
제 1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는 매월 30,000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입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당월 회비면제)
3. 기타 행사시 추가 회비를 추렴한다.
제 11조 (지출)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회비를 지출한다.
1. 부모, 처부모,처 자녀 애사 시 30만원과 조화를 지급한다.
2. 부모(칠순), 처부모(칠순), 본인의결혼, 돌잔치 (행사)시 30만원 상당의
필요품으로 지급한다.
3. 회원 본인이 본 회의 행사시 신체상 문제(질병, 골절로, 2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년1회로 한정한다.)
❋애사, 경사 시 회원 전원 참석을 지향한다.
제 12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 관리는 정읍고 23회 통장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도장은 회장이 관리하고 통장은 재무가 관리한다.
1. 회원의 탈퇴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는 모든 지출은 절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