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54회(1969년)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54회 일 시 : 주후1969년 9월 25일 하오 (25일 하오6시30분~9월30일) 장 소 :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1가 24 장충교회당 회 원 : 목사 127명 장로 127명 선교사 2명 총 258명 임 원 : 회 장 : 문재구 부 회 장 : 장덕호 서 기 : 박요한 부 서 기 : 윤철주 회록 서기 : 이규일 부회록서기 : 이영수 회 계 : 김광철 부 회 계 : 채도기 결의사항 1. 신학교 교장 박형용 목사 인준 2. 신학교 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다(연임 할 수 있다) 3. 대회 조직보고 영남대회(1969.5.27-29) 충청대회(1969.6.12-14) 호남대회(1969.6.17.19) 서북대회(1969.6.24-26) 중부대회(1969.8.11-12) 4. 총무선정 황규석 목사(간사 2명 두기로 가절) 5. 삼남지방 수재민 구제 10월 4차 주일(10월26일) 수재민을 위하여 기도함 특별 연보와 생활 필수품 수집토록 하다 6. 현금통일안 재 배정 총회 3활 대회 2활 노회 5활 7. 타 교파 목사가 가입절차를 정치 제15장 제13조대로 철저히 실기토록 하다 8. 전임 경목을 각 대회에 두기로 하다 a.중부 서북대회 3인(치안국 경기도경찰국 충북경찰국 서울특별시경찰국) b.충청대회 3인(충남경찰국 충북경찰국) c.호남대회 3인(전남경찰국 전북경찰국 제주경찰국) d.영남대회 3인(경남경찰국 경북경찰국 부산직활시경찰국) 9. 산아제한에 대한 문의건은 성서원리상 불가하다 10. 양승만 목사를 브라질 선교사(원주민에게 전도하기 위하여)로 임명하다 11. 채은수 선교사를 대만 책임 선교사로 하다 12. 선교부장 양화석 목사 및 최동진 묵사(선교부서기)한병기 목사(부전교회)를 선교지를 시찰도 록 하다 13. 차남진 목사를 미국 주제 선교사로 파송하다 14. 군목 후보생 및 희망자에 대하여는 졸업과 동시 강도사로 고시케 하고 합격된자에게는 노회 가 즉시 안수하여 보내기로 가결하다 15. 제52회 총회가 결의한 기독신보를 각 교회 제직 전원이 의무적으로 구독하도록 재 확인하다 16. 1970년 태평양지구 RES 대회는 중지하기로 하다 17. 주일에 일반학교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일에 대하여 정부당국에 건의토록 하다 18. 신학지남을 교역자가 의무적으로 구독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하다 19. 총회 및 전국 교회 일람표를 작성하도록 하다 20. 계단 공과 및 중고등 공과를 실효있게 활용하도록 하다 21. 출판된 총회 회록을 각 교회에 비치도록 하다 22. 정책부를 상비부로 두기로 하고 부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다 박찬목(중부) 김희보(중부) 정규오(호남) 정규선(호남) 노진현(호남) 김윤찬(시부) 양화석(충청) 윤남중(전북) 신학교 교수2인(학교에서추천) 23. 대통령 정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정책부에 맡겨 심의 건의하기로 하다 1)문화재 보호명목하에 사찰에 국고금을 지출하고 있는일 2)교회당 3000m부근에 오락시설을 설치하는일 3)예비군 훈련에 있어서 목사 전도사는 훈련대신에 교양지도를 담당케하여 주실일 4)지방신학교 성경학교등의 당국 간섭에 관한일 5)주일성수 문제에 관한일 6)군목 군승의 공동의식 반대에 관한일 24. 고시부에서 발표한 강도사 고시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길성철 이영대 김동권 정재숙 현규석 조종기 황혜영 장성춘 이종수 윤성원 김두환 정판주 조만구 이인태 이정삼 김형대 정필도 박삼랑 정성두 최승강 정상우 이근희 조정명 장과웅 김태규 김 용 서만수 임근하 심동구 이석병 김정웅 문요성 백병수 최홍배 김윤배 김성환(36명) 25. 총회 사무간소화 건의(한남)는 임원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하다 26. RES탈퇴 문제는 지금 현상대로 나가면서 좀더 연구하기로 하다 27. 지방신학교 인준 문제에 대하여는 인준치 않기로 가결하다 28. 성직자의 활동 한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다 a. 목사의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제 38총회결의<목사로써 국회의원 관공리 사회 학교에 종사하는 자는 목사직을 사직할것>정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것 b. 정교분리와 양심자유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되 집단 조직 행동에 참가하지 못할 것 c. 성직자는 언제나 예언적 입장에서 복음선교와 말씀을 파수하는 이 외에 다른 활동을 참가하므로 교회의 순수성과 성직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 d. 성직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신성과 권위를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므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한다 29. 전북대회 조직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조직위원 : 이환수 최동진 백동섭 정규선 배태준 30. 가박사 규명문제는 언급하지 말고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1. 정치 제11장 1조 단서 대회 총대 1당회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1당회에 총대 목사 장로 각1 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헌법을 개정 하기로 하고 각 노회수위하여 내년 3 월까지 보고하여 총회장이 공포하므로 발효하도록 하다 32. 불경전한 신비주의 운동자 김화복 박덕종 양춘식씨와 또는 이들과 비근한 불건전한 행위자들 과 WCC와 NCC조선에 가담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는 일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일을 금하 기로 하다 33. 총회 재단부에 따를 재단 정판 및 세칙 제정에 대하여 제 52회 총회시에 선출되 제단부 설치 위원 15명에게 맡겨 정관과 세칙을 초안하여 보고케 하다 34. 보수주의 교단연합기구 조직위원 양화석 노진현 정규오 박찬복 황규석 김윤찬 명신홍 이환수 정수국 윤철주 백동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