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소송의 유형
1.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2.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 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 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게 된 C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았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C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이다.
만약, C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구상금 청구)이 민사소송이다.
4.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은 민사사건 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그 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이다.
D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이다.
5.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르다.
※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 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