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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아빠와 시골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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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창고 방갈로집 농막 신고시 평면도 제출 질문요.
편한마을편한마음 추천 0 조회 1,194 13.04.02 13:41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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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03 11:28

    첫댓글 농막에 전기,수도,가스시설은 가능하며, 화장실은 예외로 실외에 이동식 화장실은 가능 하구요.
    바닥엔 쇄석이나 자갈도 좋겠지요, 그러나 지반 다짐이 좋아야 합니다.

  • 작성자 13.04.03 13:15

    네,,쇄석이나 자갈 깔아도 되는군요..청산녹수님! 컨테이너 구매 전에 미리 가설건축물 신고서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3*6 평면도만 그려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아직 실내에 어떤 형태의 6평짜리 컨테이너하우스를 구입할 지 정해지지 않아서요....답변 고맙습니다.^^

  • 13.04.04 01:01

    10만원정도고들고관내건축설계 사무소에 신고해달라면해줄겁니다 실내는 도면은 필요치 않습니다 외곽싸이즈만 필요한거니 괜찮습니다 아니면 메일주소 남겨주십시요 제가 신고했던3×6짜리 도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13.04.05 11:10

    아..넘 감사드려요. boungyou@naver.com입니다^^

  • 13.04.30 14:07

    처음 뵙겠습니다..저도 농막 신고할려고 그러는데 가능 하시다면 평면 도면 부탁 합니다.
    mojyh7936@daum.net 입니다.^-^

  • 13.05.01 10:48

    농막 평면도면 잘 받아 보았습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

  • 14.02.04 14:23

    저도 농막이 필요해서 공부하는중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제게도 도면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14.02.04 14:25

    @찌루찌루 kyhcss4332@daum.net 입니다.

  • 14.05.30 15:10

    염치없지만 저에게도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kny65@nonghyup.com입니다.

  • 14.07.14 17:08

    저도 부끄럽지만 3*6짜리 농막 평면도 부탁 드립니다.
    lhy1026@ptcity.net

  • 13.04.07 14:53

    농막의 조건은 법에 전기 수도 가스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잘 알아보시길..

  • 작성자 13.04.08 09:04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전기, 수도, 가스 가능하다네요.

  • 13.04.07 18:21

    전기.수도, 가스 설치 가능, 불가능 두 가지 주장이 있군요. 잘 아시는 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13.04.23 15:23

    농막에서 전기수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2012.11.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13.10.25 14:43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돼 2012년11월1일부터 농막에 전기.수도.가스는 설치가능 단 화장실은 안됨.


  • 13.04.07 23:05

    관할 군청에 가셔서 직접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평면도도 알아서 해주더군요. 취득세, 등록세 내셔야 하구요. 저는 1월 초에 신고했고, 지난주에 농막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성 금광면.

  • 작성자 13.04.08 09:05

    네,,천실장님 말씀처럼 실내도면은 필요치 않다고하니 3*6 외곽사이즈해서 이번주에 저도 신고하려구요.^^ 감사합니다.

  • 13.04.09 18:18

    짐 평면도 보내드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 작성자 13.04.10 08:13

    아이구,,죄송하긴요...정말 감사합니다. 천실장님.^^

  • 13.04.23 15:36

    1.평면도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단선으로 표기하면 됩니다.(3mx6.6m 또는 3.3mx6m등)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좌변기는 절대 안됩니다.(명심하세요)
    창문을 설치등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에 관한 제약은 없으며 건축법에서 정한 다락방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2.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농막의 기초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쇄석을 포설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넓을 경우에는 규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농막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로 신고할 경우에는 영구고착식의 콘크리트 기초등은 불허 됩니다.

  • 15.11.24 00:43

    배울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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