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만한 주말농장 한번 운영해보려고 주말주택 한번 지으려다 결국 포기하고 농막을 놓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런 저런 인허가 불가로 6평 농막을 놓으려다보니, 질문이 있어요.
1. 아직 컨테이너하우스 구입은 하지 않았는데 미리 농막 신고를 하려고 보니 평면도를 제출하라고 해서요.
실제 설치시 화장실 및 다용도실을 넣을건데 그냥 3*6으로 해서 창문 넣어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컨테이너하우스를 구입후 그 평면도를 가지고 넣어야 되나요?
6평 컨테이너하우스는 확실한데 내부구조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해서요.
2. 농막설치시 기초는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쇄석(자갈)을 바닥에 까는 건 괜찮은가요?
지난 번 질문에도 좋은 답변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농막에 전기,수도,가스시설은 가능하며, 화장실은 예외로 실외에 이동식 화장실은 가능 하구요.
바닥엔 쇄석이나 자갈도 좋겠지요, 그러나 지반 다짐이 좋아야 합니다.
네,,쇄석이나 자갈 깔아도 되는군요..청산녹수님! 컨테이너 구매 전에 미리 가설건축물 신고서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3*6 평면도만 그려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아직 실내에 어떤 형태의 6평짜리 컨테이너하우스를 구입할 지 정해지지 않아서요....답변 고맙습니다.^^
10만원정도고들고관내건축설계 사무소에 신고해달라면해줄겁니다 실내는 도면은 필요치 않습니다 외곽싸이즈만 필요한거니 괜찮습니다 아니면 메일주소 남겨주십시요 제가 신고했던3×6짜리 도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넘 감사드려요. boungyou@naver.com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저도 농막 신고할려고 그러는데 가능 하시다면 평면 도면 부탁 합니다.
mojyh7936@daum.net 입니다.^-^
농막 평면도면 잘 받아 보았습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
저도 농막이 필요해서 공부하는중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제게도 도면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찌루찌루 kyhcss4332@daum.net 입니다.
염치없지만 저에게도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kny65@nonghyup.com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3*6짜리 농막 평면도 부탁 드립니다.
lhy1026@ptcity.net
농막의 조건은 법에 전기 수도 가스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잘 알아보시길..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전기, 수도, 가스 가능하다네요.
전기.수도, 가스 설치 가능, 불가능 두 가지 주장이 있군요. 잘 아시는 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막에서 전기수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2012.11.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돼 2012년11월1일부터 농막에 전기.수도.가스는 설치가능 단 화장실은 안됨.
관할 군청에 가셔서 직접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평면도도 알아서 해주더군요. 취득세, 등록세 내셔야 하구요. 저는 1월 초에 신고했고, 지난주에 농막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성 금광면.
네,,천실장님 말씀처럼 실내도면은 필요치 않다고하니 3*6 외곽사이즈해서 이번주에 저도 신고하려구요.^^ 감사합니다.
짐 평면도 보내드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구,,죄송하긴요...정말 감사합니다. 천실장님.^^
1.평면도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단선으로 표기하면 됩니다.(3mx6.6m 또는 3.3mx6m등)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좌변기는 절대 안됩니다.(명심하세요)
창문을 설치등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에 관한 제약은 없으며 건축법에서 정한 다락방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2.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농막의 기초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쇄석을 포설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넓을 경우에는 규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농막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로 신고할 경우에는 영구고착식의 콘크리트 기초등은 불허 됩니다.
배울게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