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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주기 |
평가방법 |
교육대상 |
분석정도관리 |
무기분석 |
1년 |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분석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 |
유기분석 |
1년 |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분석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 | |
진폐정도관리 |
흉부방사선사진촬영 |
1년 |
자료평가 또는 방문평가 |
흉부방사선사진촬영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 |
흉부방사선사진판독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판독평가) ※ 판독평가에서 불합격한 자는 판독교육 수료 후 1년 내에 판독평가 재 응시 | ||||
폐활량검사 |
1년 |
자료평가 또는 방문평가 |
폐활량검사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 | |
청력정도관리 |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
1년 |
자료평가 또는 방문평가 |
청각학적 검사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 |
청각학적 검사결과판정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청각판정의사 대상) |
(별지 제1호 서식) | ||||||||||||||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신청서 | ||||||||||||||
1. 신청기관의 개요 | ||||||||||||||
기 관 명 (실험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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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
가.특수건강진단기관 나.지정신청의료기관 |
□ □ | ||||||||||
관할지방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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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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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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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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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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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
구 분 |
지정 분석자 |
분석장비 |
③ 교육 여부 | ||||||||||
성명 |
① 전공 |
② 분석장비 |
제조회사 |
모델 | ||||||||||
유기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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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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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항목 | ||||||||||||||
정도관리 세부분야 |
④ 지정항목 |
⑤ 선택항목 | ||||||||||||
유기분석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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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분석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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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9항,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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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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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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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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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4의 1.인력기준의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분석장비는 각각 HPLC, GC, AA 및 기타( )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 ③ 교육실시 일자를 기재(정도관리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에 한함) ④ 연구원장이 공고한 지정항목을 전부 신청 ⑤ 연구원장이 공고한 선택항목중 1 항목 이상을 선택하여 신청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 ||||||||||||||
특수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 신청서 | ||||||||||||||
1. 신청기관의 개요 |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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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
가.특수건강진단기관 나.지정신청의료기관 |
□ □ | ||||||||||
관할지방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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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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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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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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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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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항목 | ||||||||||||||
흉부방사선 사진촬영분야 (지정 방사선사) |
① 기관평가 방법 |
□ 자료평가 |
□ 방문평가 | |||||||||||
교육 대상자 |
성명 |
②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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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활량 검사분야 |
① 기관평가 방법 |
□ 자료평가 |
□ 방문평가 | |||||||||||
교육 대상자 |
성명 |
②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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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사진 판독평가 |
판독평가 대상자 |
성명 |
②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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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9항,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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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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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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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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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판독평가 대상자란에는 교육 및 판독평가 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① 지정신청의료기관은 방문평가, 지정기관은 당해연도 평가과정 신청 ②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기타 ( ) 등을 구분․기록하여 신청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 ||||||||||||||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신청서 | ||||||||||||||
1. 신청기관의 개요 |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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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
가.특수건강진단기관 나.지정신청의료기관 |
□ □ | ||||||||||
관할지방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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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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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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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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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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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항목 | ||||||||||||||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분야 |
① 기관평가 방법 |
□ 자료평가 |
□ 방문평가 | |||||||||||
검사교육 대상자 |
성명 |
②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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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교육 대상자 |
성명 |
②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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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9항,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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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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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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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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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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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자는 교육 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① 지정신청의료기관은 방문평가, 지정기관은 당해연도 평가과정 신청 ② 의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기타 ( ) 등을 구분․기록하여 신청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4호 서식) | ||||||||||||||||
특수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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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결과 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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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진폐□ 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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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관의 개요 |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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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분 |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나. 지정신청의료기관 |
□ □ | ||||||||||||
관할지방관서 |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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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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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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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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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도관리 결과 | ||||||||||||||||
구 분 |
분석정도관리 |
진폐정도관리 |
청력정도관리 | |||||||||||||
무기분석검사 |
유기분석검사 |
흉부방사선 사진촬영 |
폐활량검사 |
청각학적검사 | ||||||||||||
참 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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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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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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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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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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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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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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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9항,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 ||||||||||||||||
20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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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진폐□ 청력□ |
정기□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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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실시결과를 통보하오며, | |||||||||||
위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2조에 따른 별지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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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5호 서식) |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결과 이의신청서 | ||||||||||||||||||
1. 이의 신청기관의 개요 | ||||||||||||||||||
기 관 명 |
|
기관 구분 |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나. 지정신청의료기관 |
□ □ | ||||||||||||||
관할지방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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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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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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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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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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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제기 내용 | ||||||||||||||||||
정도관리 구분 |
실시일 구 분 |
이 의 신 청 사 유 | ||||||||||||||||
분석 정도 관리 |
□무기분석검사 □유기분석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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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정도 관리 |
□흉부방사선사진촬영 □폐활량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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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정도 관리 |
□청각학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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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9항,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정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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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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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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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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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결과보고서 |
○ 정도관리 명 : 시행일:
지 방 관서명 |
기 관 명 |
대표자 |
대상업무명 |
대상업무명 | |||
전회결과 |
금회결과 |
전회결과 |
금회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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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무명은 무기분석, 유기분석, 흉부방사선사진촬영, 폐활량검사, 청각학적검사를 구분하여 각각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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