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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황에 따른 외국인력 고용동향 및 대책 |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00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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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시장 현황 및 09년도 도입규모 |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08년 4/4분기 “계절조정(S.A)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5.1% 감소, ‘09년 1/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1% 증가
< 경제성장률 추세 >
(전년대비, 전년동기, 전분기대비 증감률, %)
2007 |
2008p |
09p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
실질GDP성장률 |
5.1 |
4.5 |
5.3 |
4.9 |
5.7 |
2.2 |
5.5 |
4.3 |
3.1 |
-3.4 |
-4.2 |
실질GDP성장률(S.A) |
- |
1.5 |
1.5 |
1.3 |
1.3 |
- |
1.1 |
0.4 |
0.2 |
-5.1 |
0.1 |
* 원계열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증감률임/ 계절조정(SA)은 전분기대비증감률임, p는 잠정치임.
*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국민계정」
○ 고용율도 08년 하반기부터 09년초까지 감소 추세, 09.3월부터 다소 증가하는 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 모니터링 필요
< 국내 취업자수 및 고용률 추이 >
* 고용율 = (15세 이상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x 100
- 09년도(‘09.3~‘10.2월)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상한)를 대폭 축소
* 08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 10만명 ⇒ ‘09년 3만4천명 (단, 이는 “신규” 도입규모로서, 이미 입국하여 근무하다가 재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도입규모와 관계없이 재입국 가능)
2 |
사업장 변경 관련 현황 |
○ 일부 송출국가에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로 한국 등에 진출해 있는 자국 근로자가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으며
- 이들 중 다수가 재취업을 하지 못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 그러나,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자의 대부분(91~94%)이 사업장 변경 허용 기간(2개월) 내에 재취업을 하고 있으며
구분 |
사업장 변경 신청자* |
|||
기간내 재취업자 (재취업율) |
출국한 자 | |||
08년 |
7월 |
5,353 |
5,042 (94.2%) |
127 |
8월 |
5,137 |
4,888 (95.2%) |
108 | |
9월 |
5,527 |
5,210 (94.3%) |
167 | |
10월 |
6,930 |
6,502 (93.8%) |
187 | |
11월 |
6,236 |
5,731 (91.9%) |
228 | |
12월 |
6,748 |
6,101 (90.4%) |
335 | |
09년 |
1월 |
4,291 |
3,912 (91.2%) |
188 |
2월 |
5,444 |
5,085 (93.4%) |
165 | |
3월 |
6,183 |
5,819 (94.1%) |
118 | |
4월 |
6,248 |
- |
- | |
5월 |
5,504 |
- |
- |
* 단, 사업장 변경자 수 증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증가(08.1월 기준 139천명 ⇒ 09.1월 기준 155천명) 등 경기상황 이외의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침
- 재취업 대기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주의 수요(150백명)가 재취업 대기자(48백명)보다 훨씬 많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 및 재취업 대기자 현황 >
국내 사업주의 외국인력 수요(유효구인)* |
재취업 대기자 (09. 5.31. 기준) | |||
신규 자 희망 |
사업장 변경자 희망 |
무관 |
합 계 | |
1,868명 (588건) |
4,201명 (1,494건) |
11,537명 (3,555건) |
17,606 (5,637) |
4,800여명 |
* 09. 5.31일까지 신청한 건수 중 6.10일 현재 유효한 고용허가신청
- 정부 및 민간기관 등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는 바 경기침체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불안은 크지 않은 상황임
* 참고로 경기침체 이전에도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재취업자는 꾸준히 있었고, 이들중 매달 2~4%정도는 귀국하고 있었음
3 |
정부 등의 지원 대책 |
□ 재취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55개소)에서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을 강화하고 있음
- 재취업 허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 및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으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별로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재취업을 위한 알선을 강화하였음
- 또한 재취업 허용기간(2개월) 연장 사유(산재․질병․부상․임신 등) 심사시 최대한 연장 사유를 폭넓게 인정
□ 제도적으로는 재취업 허용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며(「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계류중)
○ 09년 신규 외국인 도입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이미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도
□ 재취업 대기기간 동안의 숙식 지원
○ 외국인근로자 중 재취업 대기기간 동안 숙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 09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쉼터 운영 단체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숙식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강화
○ 사업장 변경을 포함하여 사업장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고충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09년 하반기부터 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붙 임 |
사업장 변경 관련 통계 |
○ 사업장 변경 신청 전체 인원에서 「사업장 휴업․폐업․도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08.12월부터 10%를 상회하는 등 다소 높아졌다가 3월 이후 다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재취업율
○ 사업장변경 신청자의 약 90~95%가 2개월(허용기간) 내에 재취업
○ 2개월 내 재취업율은 08년 하반기 감소하면서 08.12월 90.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송출국가별 재취업율을 보면 중국(74.8%~82.4%), 몽골(79.4%~86.7%) 등 특정국가의 경우 재취업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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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이런, 데이타가 깨끗하지 않은걸요...? 뭐, 읽는데 별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요... 약간 불편할 뿐... 기왕이면 다시 올려주심 좋을 듯 한데요... 바다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