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인 복마니씨는 아직까지 연금관련 상품에 하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쯤 들어 놓아있고, 불안한 미래가 걱정되어 연금관련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 부자보험회사에서 상담하던 중 세제상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도 있고, 세제혜택은 별로 없지만,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펀드 등에 투자한 뒤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상품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근로자인 복마니씨는 주식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하여 세제상 혜택이 있다는 연금저축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은 세제혜택상품과 세제비혜택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상품을 가입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주의를 요한다.
연금저축의 가입요건을 확인한다.
연금저축은 만 18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월 100만원 이내로 한정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최소한 10년이상 불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조건을 정할 때 불입기간 만료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만 지급받는 저축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연금총액이 600만원이하일 경우 연금 수령시 분리과세 신청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5.5%의 세금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이때, 5.5%는 원천징수 세율이므로 연금총액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이는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8%이상의 세율에 배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 해지시에는 가산세가 있음에 유의한다.
종전의 개인 연금저축에 비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약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든지, 해지시 불입한 금액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하는 점이 있으므로 10년이상 불입가능한 경우에만 연금저축에 가입할 것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