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 여섯 명의 상담을 받았는데, 상황이 다들 비슷했습니다. 출국일정이 3월 2일, 5일, 10일로 잡혀 있는데, 2년 혹은 2년 반 조금 넘게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국민연금도 어떻게 돌려받는지 모르겠다면서 찾아왔습니다.
헤리(Heruyanto)와 아구스(Adi Agus) 는 지난 2월 25일에 출국한 하심(Hasim) 의 부인인 니나(Nina)와 함께 찾아왔었습니다. 그들은 2년 반을 넘게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년치 정도를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원칙대로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해지신고를 해 주지 않아 본인들이 직접 찾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단 상담을 접수받고 회사 사장에서 전화를 했더니, 업체 사장은 의외로 순순히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2년 반에 대한 계산이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은, 외국인들은 퇴직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본급을 처음부터 높게 잡아 줬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 2년에 대해서만 계산하겠다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헤리와 아구스가 받아들여 상담을 종결했습니다.
한편 사장은 인도네시아인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귀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계약해지를 본인들이 할 것이라는 사실도 전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코사스와 아찬, 위도도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귀국예정일이 다 달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근무조건이나 급여, 국민연금 가입도 다르게 돼 있었습니다. 코사스와 아찬은 국민연금이 가입돼 있는 반면, 위도도는 가입돼 있지 않았는데, 위도도는 그 문제로 섭섭해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2년에서 2년 반이 넘는 기간들을 일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업체대표에게 노동부에서 E-9 신고를 할 때 쓴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고, 생산직에 대한 연봉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사장은 전화를 통해, "나 지금 쇼핑 중인데 기분 잡치지 말어, 그 새끼들, 아주 나쁜놈들이야. 노동부에 신고할려면 하라고 그래"라고 고함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코사스와 아찬의 출국일정이 3월 2일, 5일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장은 설마 노동부에 진정하겠는가 하는 태도였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업체 대표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담입니다. 설혹 몰상식한 사장이라 해도 노동부 진정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슯니다. 다만 출국일정을 코 앞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사정을 뻔히 아는 악덕 기업주들에게 휘둘리기 마련인데, 제3자의 입장에서 이주노동자나 업체측 모두 답답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쉼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상담 패턴에 대해 평상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고, 아직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무지한 기업주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