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중학교 28회 동문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가천중학교 28회 동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이를 통한 자기발 전 에 기한다
제 2장 회 원
제 3조(자격) 본회의 가입자격은 동년 가천중학교에 재학한 적이 있거나 졸업한
학우로 한다
제 4조 (가입) 본회의 회원 가입은 제 3조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 5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의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조 직
제 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인
2. 부회장 ( 2 )인
3. 총무 ( 2 )인
4. 감사 ( 2 )인
5. 재무 (1)인
제 7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지연 또는 개최불능시에는
차기총회까지 임기가 자동연장된다
2. 본회의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
제 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장의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본회의 조직, 회계 등 본회의의 실무적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 4장 회 의
제 10조(총회)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가진다
1. 정기총회는 회장의 주재하에 년 1회 하반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이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총회
- 회칙개정에 관한사항
- 임원선임에 관한사항
- 회비의 지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2. 임시총회
- 정기총회에 건의할 사항
-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정기모임
- 가천중.고등학교 총동창인의 날 : 4월 셋째주 일요일
- 가천중28회 하계야유회 : 6월 둘째주 일요일
- 가천중28회 송년의 밤 : 12월 첫째주 토요일
제 5장 재 정
제12조(수입) 본회의 예산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기회비 : 정기총회시 적정금액을 정하여 수입한다
2. 특별회비 : 특별사유 발생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입한다
제 13조(지출) 본회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출로 쓸 수 있다
1. 부모, 배우자의 부모의사망 : 10만원상당의 현찰 또는 대체물
2. 배우자의 사망 : 10만원상당의 현찰 또는 대체물
3. 자녀사망 : 10만원상당의 현찰 또는 대체물
4. 경조사의 지출은 총회에 참석하고 회비납부 의무를 마친 회원에 한한다.
5. 기타 특별지출은 임시총회에서 결정, 선지출하고 총회에 후보고할 수 있다
6. 3년 이내에 28회동창 행사(총동창회, 송년의 밤,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에
1번이상 참가한 회원에 한하여 지출한다.
7. 문자발송은 본인 부모상, 배우자의 부모상, 배우자상, 자녀결혼 등 경조사시 발송함
제 6장 감 사
제 14조(감사) 본회 경비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제 15조 회비의 부실집행이 드러날 경우 부실집행분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회장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장 보 칙
제 16조(기타) 본회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 8장 부 칙
제 17조 (효력) 본회칙의 효력은 2002년도 정기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개정 본회칙은 2016. 12. 18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