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는 특수상황지역이므로 제외) |
[별표 2]
입지지원 신청(제6조 4항 관련)
신청요건 |
신청시기 |
신청내용 |
입지계약체결 (분양ㆍ매입ㆍ임대) |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별표 4, 4-1]에 따른 입지 지원액 |
[별표 3]
설비투자지원 신청(제6조 4항 관련)
신청요건 |
신청시기 |
신청내용 |
투자신고 (건축물 매입ㆍ임대는 입주일) |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별표4, 4-1, 5] 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액의 100분의 70 |
투자완료 |
최초보조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이내) |
[별표 4, 4-1, 5] 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액의 100분의 30 |
주1) 지방이전기업의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은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4]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제9조 1항 관련)
지역 분류 |
지원 유형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 지역 |
입지 지원 |
해당없음 |
입지투자금액의 15%이내 |
입지투자금액의 35%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
설비 투자 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7%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12%이내) | ||
수도권 인접 지역 |
입지 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입지투자금액의 10%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
설비 투자 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3%이내 (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5%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7%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 ||
지원 우대 지역 |
입지 지원 |
해당없음 |
입지투자금액의 25%이내 |
입지투자금액의 45%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80까지 |
설비 투자 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1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17%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20%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22%이내) |
주1) 설비투자 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분)이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서 제출시점)의 120% 이상일 경우 매10% 추가시마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1%p씩 상향(최대 5%p)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
추가 지원비율 |
20이상 ∼ 30미만 |
1%p |
30이상 ∼ 40미만 |
2%p |
40이상 ∼ 50미만 |
3%p |
50이상 ∼ 60미만 |
4%p |
60이상 |
5%p |
주2) 입지금액 기준 :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ㆍ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
단,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토지 및 건축비 포함하여 산정(단, 기존면적의 3배 이내)
*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 중 5년 이내로 지원하되 최대 2년단위로 설정(현재가치 환산 할인율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시중 금리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주3) 설비투자금액 기준 :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주4)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 지원 : 설비투자금액(주3)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별표 4-1]
국내복귀기업 지원 기준(제9조 3항 관련)
지역 분류 |
지원 유형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 지역 |
입지 지원 |
해당없음 |
입지투자금액의 15%이내 |
입지투자금액의 35%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
설비 투자 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7%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12%이내) | ||
수도권 인접 지역 |
입지 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입지투자금액의 10%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
설비 투자 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3%이내 (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5%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7%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 ||
지원 우대 지역 |
입지 지원 |
해당없음 |
입지투자금액의 25%이내 |
입지투자금액의 45%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80까지 |
설비 투자 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1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17%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20%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22%이내) |
주1) 입지금액 기준 : 개별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ㆍ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
단,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식 산업센터의 경우 토지 및 건축비 포함하여 산정
*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 중 5년 이내로 지원하되 최대 2년단위로 설정(현재가치 환산 할인율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시중 금리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주2) 설비투자금액 기준 :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주3)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 지원 : 설비투자금액(주2)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별표 5]
신․증설 기업 지원기준(제9조 2항 관련)
지역 분류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
대기업(신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 지역 |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
수도권 인접 지역 |
설비 투자금액의 3%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
지원 우대 지역 |
설비 투자금액의7%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15%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20%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80까지 |
주1) 설비투자 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분)이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서 제출시점)의 120% 이상일 경우 매10% 추가시마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1%p씩 상향(최대 5%p)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
추가 지원비율 |
20이상 ∼ 30미만 |
1%p |
30이상 ∼ 40미만 |
2%p |
40이상 ∼ 50미만 |
3%p |
50이상 ∼ 60미만 |
4%p |
60이상 |
5%p |
주2) 설비투자금액 기준 :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주3)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 지원 : 설비투자금액(주2)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별표 6]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31호 관련)
|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전자상거래업 |
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전기통신업 |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정보서비스업 |
63 |
○연구개발업 |
70 |
○광고업 |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경영컨설팅업 |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전문디자인업 |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7390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75993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별지 제1호서식]
지방투자촉진 |
□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
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 ||||||||||||||||||
지 원 대 상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법인 본사 소재지 |
|
전 화 |
| |||||||||||||||||
팩 스 |
| |||||||||||||||||||
입 주 유 형 |
□ 분양(매입) □ 임 대 |
입 지 유 형 |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
보조금 유형 |
□ 입지지원 □ 투자지원 | |||||||||||||||||||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 |||||||||||||||||||
사 업 기 간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
|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
| |||||||||||||||||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
천원 |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
원 | |||||||||||||||||
사업 면적(㎡) |
부지 면적 |
공장용지면적 |
건축연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
|
|
|
| |||||||||||||||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
|
|
|
| ||||||||||||||||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
|
건축허가일 |
|
사업개시 (예정)일 |
| |||||||||||||||
착공(예정)일 |
| |||||||||||||||||||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 |||||||||||||||||||
총투자금액(부지+설비) |
|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
명 명 명 명 | |||||||||||||||||
설비투자금액 (A+B+C) |
원 | |||||||||||||||||||
건축비(A) |
원 |
시설장비구입비(B) |
원 |
기반시설설치비(C) |
원 | |||||||||||||||
보조금 신청액 |
원 |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 ||||||||||||||||||
지자체 분담금 |
원 |
| ||||||||||||||||||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15조제1항)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
[별지 제1-1호서식]
지방투자촉진 |
국내복귀기업 지원 |
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 ||||
1. 기업개요 | ||||||
지 원 대 상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법인 본사 소재지 |
|
전 화 |
| |||
팩 스 |
| |||||
기업구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국내 투자 유형 |
□ 법인 □ 개인사업 | |||
지원대상자 |
|
지분 참여비율(%) |
| |||
입 주 유 형 |
□ 분양(매입) □ 임 대 |
입 지 유 형 |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
복 귀 유 형 |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
2. 해외 사업장 현황(관계 증명용) | ||||||||||||
투자자명(지원대상자) |
|
법인(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
|
소재지 |
| |||||||||
업종(업태) |
|
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
| |||||||||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
□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
복귀직전 지분율 |
| |||||||||
지분변동 여부 |
□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
지분변동사유 |
□양도 □증자 □감자 □기타 | |||||||||
최초 해외직접투자일 |
|
해외 사업장 개시일 |
| |||||||||
철수 유형 |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
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 |
| |||||||||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계획 |
연도 |
년 |
년 |
년 |
년 |
년1) |
년 |
년 |
년 |
년 | ||
생산량 |
|
|
|
|
|
|
|
|
|
1) 보조금 신청년도 기재(예: ‘13.3월 보조금 신청시 ’13년 기재)
3. 보조금 지원 유형 | |||||||||||||||||
보조금 유형 |
□ 입지지원 □ 투자지원 | ||||||||||||||||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 ||||||||||||||||
사 업 기 간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
| ||||||||||||||||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
천원 |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
원 | ||||||||||||||
사업 면적(㎡) |
부지 면적 |
공장용지면적 |
건축연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
|
국내복귀 후(後) |
|
|
|
| ||||||||||||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
|
건축허가일 |
|
사업개시 (예정)일 |
| ||||||||||||
착공(예정)일 |
| ||||||||||||||||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 ||||||||||||||||
총투자금액(부지+설비) |
|
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 |
명 명 명 명 | ||||||||||||||
설비투자금액 (A+B+C) |
원 | ||||||||||||||||
건축비(A) |
원 |
시설장비구입비(B) |
원 |
기반시설설치비(C) |
원 | ||||||||||||
보조금 신청액 |
원 |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 |||||||||||||||
지자체 분담금 |
원 |
| |||||||||||||||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해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지방투자촉진(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 ||||
지원대상 |
사업계획명 |
| ||
대상 사업지 |
| |||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
| |||
투자 내용 |
유치전략 업종 |
| ||
투자 금액 |
| |||
투자 기간 |
| |||
유치 기업수 |
| |||
예상 고용규모 |
| |||
경제유발 기대효과 |
| |||
자금 조달 계획 |
| |||
국비 지원 필요성 |
| |||
보조금 활용계획 |
| |||
보조금 신청액 |
원 |
민간 분담금 |
원 | |
지자체 분담금 |
원 |
국비 보조율 |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별지 제3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 |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확인사항 |
적합여부 |
기업개요 |
※기업명(최대주주 3년간 변경여부), 소재지 등(대상지역) |
|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
※MOU체결일자, MOU시점 3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연구소)] 등 |
|
업종적합여부 |
※영위업종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
|
상시고용인원 |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
|
기업신용등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 등급 여부 |
|
투자 효과 |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면적 적합 여부) |
|
지원비율 특례여부 |
※ 지역선도산업,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
|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
※보조금유형, 국비, 지방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
|
기 타 |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
|
최종 검토의견 |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
|
년 월 일
검토자 기초지자체의 장 직위 성 명 인
확인자 광역지자체의 장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
세부항목 |
점수표 |
점수 | |||||
1차 |
2차 | |||||||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 |
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 |
2 |
4 |
6 |
8 |
10 |
|
|
2. (상시) 고용인원 |
1 |
2 |
3 |
4 |
5 | |||
3. 기업신용등급 |
4 |
8 |
12 |
16 |
20 | |||
투자사업 계획평가 (40) |
4. 자금조달계획 평가 |
1 |
2 |
3 |
4 |
5 |
|
|
5. 신규 투자금액 |
4 |
8 |
12 |
16 |
20 | |||
6. 사업성 분석 |
1 |
2 |
3 |
4 |
5 | |||
7. 투자완료 시점 |
2 |
4 |
6 |
8 |
10 | |||
지역경제 파급효과 (25) |
8. 신규 고용창출인원 |
4 |
8 |
12 |
16 |
20 |
|
|
9. 지방재정기여도 |
1 |
2 |
3 |
4 |
5 | |||
가점요소 (4) |
10.. 낙후지역 투자여부 |
|
|
2 |
|
|
|
|
11. 지역선도, 지역집중유치업종 적합성 |
|
|
2 |
|
|
|
| |
종합평가 |
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 |
60점미만 탈락 |
|
|
20 . . . 1차 평가자 기초지자체 직위 성 명 인
20 . . . 2차 평가자 광역지자체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
(앞면)
기업개요 ① |
| ||||
기업현황 |
상호(대표자명)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
| ||||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고일 |
| ||
연락처 |
전화 : 팩스 : | ||||
담당자 |
부서명 : |
성명 : |
HP : |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생산품 |
|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 ||
사업계획 이행현황 |
보조금 지원 유형 |
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 |||
투자계획금액(천원) |
|
실투자금액(천원) |
| ||
투자금액 미달사유 |
| ||||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
명 명 |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
명 명 | ||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
| ||||
착공예정일 |
|
착공일 |
| ||
설립완료 예정일 |
|
설립완료일 |
| ||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
| ||||
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
□ 착공 □미착공 | ||||
미착공 사유 |
| ||||
향후계획 ② |
|
(뒷면)
보조금 지원액 (천원) |
입지지원 (지원일자) |
집행계획(A) |
국비 : 지방비 : |
실집행액(B) |
국비 : 지방비 : | ||
미집행액(A-B) |
국비 : 지방비 : | ||
미집행액 조치(계획)
| |||
투자지원 (지원일자) |
집행계획(A) |
국비 : 지방비 : | |
실집행액(B) |
국비 : 지방비 : | ||
미집행액(A-B) |
국비 : 지방비 : | ||
미집행액 조치(계획)
| |||
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 |
계획인원: |
지급인원 : | |
집행계획(A) |
국비 : 지방비 : | ||
실집행액(B) |
국비 : 지방비 : | ||
미집행액(A-B) |
국비 : 지방비 : | ||
미집행액 조치(계획)
| |||
특이사항 ③ |
|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 및 신․증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별지 제6호서식]
지방투자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앞면)
기업개요
기업현황 |
회사명 |
|
대표 |
| |||||||||||
소재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고일 |
| ||||||||||||
연락처 |
전화 : 팩스 : | ||||||||||||||
담당자 |
부서명 : |
성명 : |
HP : |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생산품 |
|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 ||||||||||||
매출액(원) |
|
수출액($) |
| ||||||||||||
사업계획 이행현황
|
보조금 지원 유형 |
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 |||||||||||||
투자예정금액(천원) |
|
실투자금액 (천원) |
| ||||||||||||
실투자금액 ( 계획대실적) |
1차 계획 |
|
1차 실적 |
| |||||||||||
2차 계획 |
|
2차 실적 |
| ||||||||||||
3차 계획 |
|
3차 실적 |
| ||||||||||||
투자금액 미달사유 |
| ||||||||||||||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
1차 |
명 |
1차 |
명 |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
1차 |
명 |
1차 |
명 | ||||||
2차 |
명 |
2차 |
명 |
2차 |
명 |
2차 |
명 | ||||||||
3차 |
명 |
3차 |
명 |
3차 |
명 |
3차 |
명 | ||||||||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
| ||||||||||||||
착공예정일 |
|
착공일 |
| ||||||||||||
설립완료 예정일 |
|
설립완료일 |
| ||||||||||||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
| ||||||||||||||
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
□ 착공 □미착공 | ||||||||||||||
미착공 사유 |
|
(뒷면)
보조금 지원액 (천원) |
입지지원 (지원일자) |
집행계획(A) |
국비 : 지방비 : | ||||||||||||
실집행액(B) |
국비 : 지방비 : | ||||||||||||||
미집행액(A-B) |
국비 : 지방비 : | ||||||||||||||
미집행액 조치(계획)
| |||||||||||||||
투자지원 (지원일자) |
집행계획(A) |
국비 : 지방비 : | |||||||||||||
실집행액(B) |
국비 : 지방비 : | ||||||||||||||
미집행액(A-B) |
국비 : 지방비 : | ||||||||||||||
미집행액 조치(계획)
| |||||||||||||||
국내복귀기업 추가사항 | |||||||||||||||
철수 유형 |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
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 |
| ||||||||||||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감축량 |
연도 |
년 |
년 |
년 |
년 |
년1) |
년 |
년 |
년 |
년 | |||||
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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