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4. 18.>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추가 10조1항5호 추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시행일: 2023. 10. 19.]
제15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8.>
- 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023. 4. 18.>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등록 취소
5의2. 추가 제15조제3항(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한 경우)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2023. 6. 1.>
5.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2 신설. 제15조제3항(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한 경우)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4. 18.>
1의4.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