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2012 - 11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당진시 수청동, 대덕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당진시청 도시과(041-350-4442)에 비치된 관계도면 및 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0일
당 진 시 장
가.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진시 수청동, 대덕동 일원
○ 면 적 : 853,289㎡
나. 제한사유
○ 도시개발 예정지역이 무분별하게 난개발 될 우려가 있고 도시관리(변경)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포함)의 재정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 단, 수청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마. 개발행위허가 제한 중 제외 사항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공동주택 모델하우스)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공람일 기준 現 거주민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컨테이너(농업, 임업, 축산업용 시설일 경우에만 허용)
바. 관계 도면 및 조서 : 게재 생략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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