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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적용되는 회칙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셔서 원활한 클럽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수원 배드민턴클럽 동호회”라고 칭하며, 약칭으로 “수원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배드민턴을 통한 생활체육활동으로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도모하여 동호회 활성화와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353번지 매탄 중학교 체육관으로 한다. 제4조【창립기념일】 본 회의 창립 기념일은 (양)4월 1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요건】 본 회의 회원은 수원시(인접지역 포함) 거주자로서 남,녀를 불문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설립목적과 본 회가 제정한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다음 카페 수원배드민턴클럽(http://cafe.daum.net/suwon88.)를 통 해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할 수 있으며, 동호회의 금전출납현황 및 회비 납부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3.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4. 회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 회칙과 규정을 준수 할 의무와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 6. 청렴성, 윤리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7조【가입】 본 회의 가입은 본 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입회원서)와 회칙에 정한 입회비를 완납하여야 가입된 것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1. 정회원 :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한 자, 정회원의 가족회원(부부, 직계존비속) 2. 준회원 : 정회원으로 질병, 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회비가 보류된 자 3. 특별 회원 : 본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본 회에 기여한바가 크거나, 본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에서 전체 임원 1/2 이상 찬성으로 승인 된 자 4. 제명 회원 : 본 동호회에서 제명된 회원으로서 재가입 할 수 없는 자 5. 특별자녀회원 : 정회원의 미성년 자녀가 레슨을 희망할 경우, 가입비를 제외한 월회비(20,000원)와 레슨비를 납부하면 가능하다.(단, 레슨자가 18명 이하일 경우에 한함) 제9조【신규회원의 관리】 신규회원은 아래 사항을 임원(총무이사 또는 조직이사 등)으로부터 전달받을 권 리를 가진다. 1. 회칙(카페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클럽준수사항 3. 임원 및 회원의 현황(카페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회비납부계좌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및 제명된 자. 2. 소정의 탈퇴 절차를 마친 자. 3. 제4장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제11조【탈퇴】 본 회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가입비, 적립된 회 비 및 본회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제 3 장 회비 및 제정 제12조【가입회비】 본 회는 가입회비를 받는다. 1. 가입비는 가입시 금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의 경우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3.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월회비】 본 회는 매월 월회비를 받으며,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월회비는 매월 금 2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의 가족회원으로 추가로 가입하는 회원의 월회비는 매월 금15,000원으 로 한다. 3. 연회비를 2월 10일까지 일시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분의 월회비를 감액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4. 최초가입한 회원의 월회비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매월 10일까지 가입한 회원 : 금20,000원 나. 매월 20일까지 가입한 회원 : 금14,000원 다. 매월 20일이후 가입한 회원 : 금 7,000원 제14조【월회비의 면제】 본 회의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월회비를 면제하기로 한다. 제15조【회비의 사용한계 및 회비 사용 내역 공개】 1. 임원회의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월례회의, 회식, 외부 행사 등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1차)에만 사용할 수 있 다. 3. 야유회 등의 경우 귀소 후 별도 모임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회비를 사용한 경우는 결산 및 회의록을 공지하여야 하며, 감사는 결산 및 회의록에 대하여 감사할 의무 및 권한이 있다. 제16조【제정】 본회의 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비용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기 및 결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 3. 각종 단체 연합회비 및 각종 행사비용 등은 본 회와 회원 등이 분담한다.
제 4 장 포상 및 징계 제17조【포상】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전체 임원 1/2 이상 찬성)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및 제명】 본 회의 회원(임원포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정 의 절차에 따라 징계 및 제명처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2. 본회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본 회의 의결 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 및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3. 본 회의 기금 및 회비 등을 횡령하거나 또는 유용한 자 4. 본 회원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화합을 저해한다고 인정된 자 제19조【징계위원회】 본 회원의 징계위원회는 총회(정기 및 임시)로 구성한다. 1. 징계위원회는 정회원 1/5 이상 또는 임원 1/2 이상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 한다. 2. 징계 및 제명처분은 본 회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정회원 과반수(1/2)이상 참석, 참석 과반수(1/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징계 및 제명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4. 제18조에 의하여 제명처분 된 회원은 본 회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20조【월회비 미납자의 제명, 재 가입 및 회비 보류】 본 회의 회원(임원포함)이 아래의 1, 2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월회비 를 3개월 이상 미납하고, 본 회로 부터 1회이상 회원자격의 지속의사를 유선 또 는 메세지로 전달받고도 7일안에 회비를 미납한 자는 자동 제명된다. 1.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 2. 출장 및 생계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 는 증빙 자료 제출 3. 월회비 미납으로 제명된 경우 재가입은 1회에 한하며, 재가입시에는 밀린 회 비(3개월)를 완납하여야 한다. 4. 자진 탈퇴후 재가입시에도 1회에 한하며,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위 1,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회비를 면제한다. 단 그 기한은 최장 12개월 이하로 12개월 초과시 탈퇴하도록 한다.
제 5 장 조직과 운영 제21조【임원 및 회원】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 감사, 총무, 재무를 기본으로 20명 내외에서 구성한 다. 2. 본 회의 정회원은 100명 내외로 하며, 회원의 증가로 동호회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임원회의 의결(전체 임원 1/2 이상 찬성)을 거쳐 신입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회장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보 궐선거를 통한 신임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 3. 보궐선거에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4. 회장임기 및 시작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5. 정기총회의 결정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제23조【임무】본 회의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는 회장이 부록1(임 원의 조직도 및 임무)으로 임원의 임무를 정하여 공지한다. 1. 회 장 가. 본 회의 대표로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나. 대외 행사에 본 회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2. 부회장 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총무이사 가.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등 회의진행 및 주관 나. 조직개편, 회원가입, 회원탈퇴에 대한 관리업무 및 신입회원 가입관리 다. 회장의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보좌 4. 재무이사 가. 본 회의 회비징수, 출납장부의 관리 나.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의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5. 감사 가. 본 회의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제출 나. 정기총회시 감사보고서의 작성 다. 회칙위반, 기타 민원처리 활동 제24조【회장 및 감사, 임원선출】 회장 및 감사 선출 방법은 아래 각호 및 제25조 선거관리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시 선출하며, 유고시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선출한 다. 2. 신임회장은 신규 임원을 전부 구성(감사 제외)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장은 선출된 후 30일 이내에 부칙1(임원의 조직도 및 임무)을 공지한다. 4. 회장은 임기 중 임원을 재선출하고자 할 경우, 임원회의에서 전체 임원 1/2 이상 찬성으로 임명한다. 5. 임원이 아닌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의 선출은 회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하 여, 전체 임원 1/2 이상 찬성을 득하여 추대한다. 제25조【선거관리】 본 회는 선거관리위원을 위원장 1인, 위원 2인으로 명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상 황을 총괄관리하며 선출 방법 및 임무,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 2항에 해당하는 회원 1/2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2. 모든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공고일 30일 전에 가입된 정회원에 한하 고, 3개월 회비 미납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3.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득표자가 선출되며, 1인일 경우에는 1/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4. 감사 선출 및 회장 입후보 등록자가 없어 추천에 의한 회장 선출시에는 추천 에 의한 후보를 거수로 선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 2항에 해당하는 회 원 1/2 이상 출석, 출석인원 1/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정기, 임시) 20일 전 선정한다. 6. 입후보자는 아래의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과 동시에 입후보등록 한 다. 가. 제25조 2항에 해당하는 정회원 3인 이상 회장 입후보 추천서 나. 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다.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1통 7. 선거공고일, 입후보 등록일 및 선거운동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다. 8.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 운동하다 적발된 입후보자는 위원회를 통해 주 의, 경고 입후보등록 취소 등의 상응한 징계를 줄 수 있다. 9.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신청등록, 참관인 투 개표, 선거목록 작성, 당선인 통보 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감독 한다. 10. 이외 사항은 부록2(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6 장 회의 제26조【회의】 본 회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매년 12월 둘째주로 한다. (감사보고, 연간제정보고, 사업 보고, 회장 및 감사 선출, 기타안건) 2. 월례회의: 매월 실시한다. (월간제정보고, 신규회원 소개, 기타 안건) 단,분기별 1회는 체육관에서 실시하며, 자체대회 및 총회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3. 임시총회: 정회원 1/5 이상, 임원 1/2이상 및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4. 임원회의: 회장 또는 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5. 징계위원회: 해당 사항 발생 시 제19조에 따라 소집한다. 제 7 장 경조사 제27조【경조사 대상】 1.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장인, 장모를 포함한다.) 2. 초대장 등 공식적인 초대가 있는 경우에 한다. 3. 신입회원은 정회원가입 후 월회비를 3회이상 납부한 후 대상이 된다. 제28조【경조사 지출】 1. 경조사는 결혼, 초상, 개업, 회갑, 칠순, 고희의 경우에 한하여 금100,000원 상당의 화환으로 한다. 2. 화환의 표시는 “수원배드민턴클럽 회장 성명”으로 표기한다. 3. 기타는 회원의 자율의사로 한다.
제 8 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적인 동호회 관례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원 1/5 이상, 임원 1/2 이상이 발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제25조 2항에 해당하는 회원 1/2 이상 출석, 출석인원 1/2 이상 찬 성을 득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임원의 결의 결정(전체 임원 1/2 찬성)에 따르도록 한 다. 제4조 본 회칙은 카페 및 게시판에 30일이상 공지한다. 제5조 [시행]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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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새로운 회칙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