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25일 회장단의 의결로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문회원들의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석자:
나수열 회장
진만석 부회장
전상권 부회장
김남규 골프회장
김승현 산악대장
김홍철 37기회장
박준화 사무국장
장항공고 동문회
재경 장항농.공(조선)고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장항공고동문회 라 칭한다
(개정)
본 회는 재경 장항농.공(조선)고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평생불변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창립)
본 회의 창단은 2004년 2 월 18 일로 한다.
제 4 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장항 농.공고를 졸업한자로 동문회 가입을 희망 하는자
(개정)
회원의 자격은 장항농.공(조선)고를 졸업한자로 동문회 가입을 희망하고
본 회의 회칙을 준수 하는자.
제 5 조(권리 및 의무)
1.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여 정관에 규정된 각종 권리를 행사한다.
2.회원은 본회의 운영을 내실있고, 발전있는 모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규정회비의 납부와 본 정관의 준수 및 기타 본회의 결정사항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개정)
1.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여 정관에 규정된 각종 권리를 행사한다.
2.회원은 본회의 운영을 내실있고, 발전있는 모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회비의 납부와 본 정관의 준수 및 기타 본회의 결정사항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운영원칙)
1.본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 정신과 서로이해와 협력
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본회는 회원상호의 친목을 돈독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제명)
회원중 다음 각호의 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원의 전원일치의
의결로 제명한다.
1. 본회의 목적에 현자의 위반한 행위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3.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시.회비 미납시
(개정)
회원중 다음 각호의 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의결로 제명한다.
1. 본회의 목적에 현자의 위반한 행위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제 8 조(탈퇴)
탈퇴금은 반납할 수 없다. 예외) 국외 이주시
(개정)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단.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2 장 기구)
제 1 조(총회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의결기구이다.
제 2 조(총회의종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3 조(총회소집 및 정원)
1.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의 명에 의하여 총무가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및 일시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3. 회원 2/3의 참석을 정족수로 한다.
(개정)
1. 정기총회는 1년 1회 한다.(매년 12월첫째토요일)
2.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의 명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의 목적 및 일시장소를 동문카페에
공지한다.
3. 최소 정족수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제 4 조(총회의결)
총회는 재적회원의 2/3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 의결한다.
(개정)
총회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 의결한다.
제 5 조(총회 의결사항)
1. 정관의 개정
2. 회원의 입회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예산의 결산과 승인
5. 회의 중요 행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임원회)
(개정)
(제 3 장 조직)
제 1 조(임원의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두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임원회를 운영한다.
1. 회장 1 명
2. 수석 부회장 1 명
2. 부회장 각 기수대표 (명)
3. 사무국장 1 명
4. 감사 2 명
5. 고문 약간명
(개정)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두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임원회를 운영한다.
1. 회장 1 명
2. 부회장 3 명
3. 각 기수회장
4. 감사 2 명
5. 고문 약간명
6. 사무국장 1명
7. 재무국장 1명
8. 홍보국장 1명
9. 각 지부장(서울.경기북부, 인천.경기서부, 안산.경기남부)
10. 임시위원회
제 2 조(임원)
1. 회장은 연말 총회시 최종 경선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을 경우에
한하여 선임한다.
2. 수석 부회장은 연말 총회시 최종 경선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을 경우에 한하여 선임한다.
3. 부회장은 각 기수별 추천으로 선임한다.
4.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5.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6. 고문는 최고 연장자 중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개정)
1. 회장은 연말 총회시 최종 경선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을 경우에
한하여 선임한다.
2. 수석(선임)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3. 부회장은 각 기수별 추천으로 선임한다.
4. 사무.재무.홍보는 회장의 추천으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5.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6. 고문는 전임회장및 회장단이 추대하여 선임한다.
제 3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4 조(임원의결원)
1. 임원의 결원이 발생시는 차기총회에서 후임자를 보궐선임한다.
2.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에 한한다.
제 5 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회의 및 모임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하며,
본회를 계획 추진 운영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각 기수를 대표하여 모든 의견을 취합하여 회의에 반영되도록
한다.
3. 사무국장는 회장.수석부회장의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 본 회의 원만한 진행
을 도모한다.
4. 감사는 관혼상제 및 기타 안건들을 감사를 통하여 회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간에 친목을 우선하며, 본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회의 및 모임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하며,
본회를 계획 추진 운영한다.
2. 수석(선임)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기회장은 각 기수를 대표하여 모든 의견을 취합하여 회의에 반영되도록
한다.
4. 사무.재무.홍보는 회장.수석부회장의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 본 회의 원만한 진행
을 도모한다.
5. 감사는 관혼상제 및 기타 안건들을 감사를 통하여 회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간에 친목을 우선하며, 본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할 수 있다.
6.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수입 및 지출)
제 1 조(수입)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기회비- 분기별 원
2. 특별회비- 필요시 총회에서 결정.
3. 발전기금
(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기회비- 년 12만원 (해당년도 3월31일 까지 입금시 정회원 적용한다.)
2. 특별회비- 필요시 총회에서 결정.
3. 발전기금
제 2 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의 결의와 회장의 결재후 집행한다.
(개정)
본회의 재정지출은 계획서에 의하여 임원의 결의와 회장의 결재후 집행한다.
제 3 조(애경사)
1. 2009년부터 집행한다.
2. 회원중심으로 직계가족만 해당된다.
(개정)
1. 2009년부터 집행한다.
2. 정회원은 직계 예사시 동문근조기로 하고 경사시 화환으로 한다.
제 4 조(결산)
결산은 지출과 수입등 제반사항은 차기총회 보고와 매년 12월 총회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본 정관은 2004년 2 월 18 일 첫 창립총회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본 정관은 2014년 12 월 6 일 정기총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첫댓글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회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