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서 교사는 면책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CWIG(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에서 미국의 아동학대 개념 정의, 아동학대 행위자의 범주 등을 살펴보았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
미국의 경우 연방법은 아동학대 및 방임을 정의하는 최소한의 행위 또는 행동을 구분해서 주 정부에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망,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초래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최근 행위 또는 미수"(Any recent act or failure to act on the part of a parent or caretaker, which results in death, serious physical or emotional harm,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아동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이거나 독립된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며, 아동학대 및 방임은 부모 및 기타 보호자(caretaker, caregivers)의 행위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아동과 보호자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서 기타 보호자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미국에서 기타 보호자는 누구인가?
CWIG(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는 누가 아동학대 및 방임에 가담하는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동학대 또는 방임에 가담한 사람(‘가해자’라고도 함)은 아동학대를 유발했거나 고의로 허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가해자를 보호 중인 아동에게 해를 끼친 부모 및 기타 보호자(친척, 베이비시터, 양부모 등)로 정의한다. 주마다 ‘보호자’라는 용어를 다르게 정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타인(지인 또는 낯선 사람)이 아동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아동학대나 방임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A person who engages in child abuse or neglect (sometimes referred to as a "perpetrator") is a person who has been determined to have caused or knowingly allowed the maltreatment of a child. Most States defin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s parents and other caregivers (such as relatives, babysitters, and foster parents) who have harmed a child in their ca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tates define the term "caregiver" differently. Harm caused to a child by others (such as acquaintances or strangers) may not be considered child abuse or neglect; rather, it may be considered a criminal matter.)
주마다 다르다! 그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형법 제4부(PART 4)의 제1편(TITLE 1), 제2장(CHAPTER 2)의 제2.5조(ARTICLE 2.5.)에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 등에 관한 법(CANRA,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Act)을 명시하고 있다.
CANRA(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Act)
이 조항의 목적은 아동을 학대 및 방임에서 보호하는 것(11164)이다. 이어지는 항에서 성적 학대, 방임, 고의로 신체나 건강을 해하는 행위, 불법 체벌이나 상해(11165.4), 가정 외 보호에서의 학대나 방임(11165.5)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교사와 관련된 내용은 11165.4항과 11165.5항에 명시되어있다.
11165.4.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불법 체벌 또는 상해"는 어떤 사람이 고의로 어린이에게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체벌 또는 부상을 입혀 트라우마 상태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립학교에 고용되어 있거나 공립학교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 피해를 위협하는 소란을 진압하거나 학생의 통제 하에 있는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입수하기 위해 교육법 49001항이 승인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의 무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법 44807항이 승인한 신체적 통제권의 행사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과 범위 내에서 사용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무력에 의해 발생한 부상도 포함되지 않는다.
AS used in this article, “unlawful corporal punishment or injury” means a situation where any person willfully inflicts upon any child any cruel or inhuman corporal punishment or injury resulting in a traumatic condition. It does not include an amount of force tha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for a person employed by or engaged in a public school to quell a disturbance threatening physical injury to person or damage to property, for purposes of self-defense, or to obtain possession of weapons or other dangerous objects within the control of the pupil, as authorized by Section 49001 of the Education Code. It also does not include the exercise of the degree of physical control authorized by Section 44807 of the Education Code. It also does not include an injury caused by reasonable and necessary force used by a peace officer acting within the course and scope of his or her employment as a peace officer.
11165.5.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가정 외 보호에서의 학대 또는 방임"이라는 용어에는 우발적인 수단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 11165.1항에 정의된 성적 학대, 11165.2항에 정의된 방임, 11165.4항에 정의된 불법 체벌 또는 상해, 또는 11165.3항에 정의된 아동을 고의로 해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받은 시설의 허가권자, 관리자 또는 직원, 공립이나 사립 학교, 기타 기관이나 단체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다. "가정 외 보호에서의 학대 또는 방치"에는 법집행관이 법집행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과 범위 내에서 사용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무력에 의해 발생한 부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As used in this article, the term “abuse or neglect in out-of-home care” includes physical injury or death inflicted upon a child by another person by other than accidental means, sexual abuse as defined in Section 11165.1, neglect as defined in Section 11165.2, unlawful corporal punishment or injury as defined in Section 11165.4, or the willful harming or injuring of a child or the endangering of the person or health of a child, as defined in Section 11165.3, where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child’s welfare is a licensee, administrator, or employee of any facility licensed to care for children, or an administrator or employee of a public or private school or other institution or agency. “Abuse or neglect in out-of-home care” does not include an injury caused by reasonable and necessary force used by a peace officer acting within the course and scope of his or her employment as a peace officer.
캘리포니아주에서의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신체적 상해나 재상상 피해를 위협하는 소란을 진압하거나 학생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을 입수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의 무력은 아동학대(불법 체벌이나 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가정 외 보호에서의 학대나 방임 사안에서 아동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을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받은 시설의 허가권자나 관리자 및 직원, 공사립학교나 기관 등의 관리자나 직원이다. 아동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이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닌 것이다.
셋째, 학교전담경찰관이나 법집행관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발생한 피해나 무력은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글 링크: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