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을 이중으로 설치해 단속을 피해 온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사진=서울시)
[경제투데이 정영일 기자]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정화시설없이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엉터리로 운영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52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작발 업소중 51곳은 형사입건,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 특사경은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인 6월~8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52개 자동차 불법 도자 업체 52곳 가운데 42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도장을 일삼아 왔다.
특히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흠집제거 전문 업체 가맹사업장을 운영하며 기존의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변형시킨 터빈건, 캔스프레이 등 장비를 사용한 14곳도 포함됐다.
먼저 서울시는 무허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42개소를 모두 형사 처벌했다.
이들 업체들은 아무런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업체당 많게는 한 달에 자동차 30~40여대를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도장해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해 왔다.
이들 중에는 서울시가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법도장 작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도 3곳이나 됐다.
서울시의 이번 단속 결과 도장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도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적발 업소는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지역과 시내 중심에 산재해 있는 허가업체 23개소의 절반 수준으로 비록 허가를 받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 운영했다. 이중 9개소는 형사 처벌하고 1개소는 과태료 처분(200백만원)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도록 했다.
이들 허가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가 교묘하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왔다는 것이 서울시 특사경의 설명이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방지시설의 여과필터나 활성탄을 설치하지 않고 고의로 훼손 또는 고장 방치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4개소 ▲도장부스시설 밖에서 도장작업을 하거나 도장부스시설의 출입문을 개방한 채 조업한 업체 4개소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소 1개소 ▲방지시설 여과필터에 임의로 구멍을 내어 사용한 업체가 1개소이다.
자동차 도장시설의 이런 불법 행위는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해 시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면서 서울의 공기질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추가 지명받아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 자동차 도장시설을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도 불법도장을 하고 있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장시설 불법운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